근무중 다치셨다면? 낭만닥터 김사부가 알려주는 꼭 이것만 생각하세요! ( 피바다님 댓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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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6

  • @블루밍-n7o
    @블루밍-n7o 2 роки тому +1

    산재 처리후 휴업급여 70프로는 회사돈으로 지급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나오는건가요?

    • @hrstory
      @hrstory  2 роки тому

      산재의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등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심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junhokim4440
    @junhokim4440 4 роки тому +1

    미애군님이 최근에 읽은 좋은 인사관련 책 있으면 추천해주시는 컨텐츠도 좋을거 같아여!

    • @hrstory
      @hrstory  4 роки тому

      넵~!!!!!
      준비해볼께요 ㅎㅎ

    • @Sun-ld5ke
      @Sun-ld5ke 3 роки тому

      일하면서
      합의는 하지않고 치료하고있네요

  • @moonqjang8050
    @moonqjang8050 4 роки тому +1

    꺄악 잘생긴 미애군님이당 ㅎㅎ

    • @hrstory
      @hrstory  4 роки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잘생긴건 어케 아셔가지규 ㅋㅋ

  • @Sun-ld5ke
    @Sun-ld5ke 3 роки тому

    현재 산재 신청은 안하고
    공상 비슷하게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소독을하고있고 금주부터 12월14일부터
    ( 손가락을 오른손잡이
    오른손 2~3번째 손가락 두번째 관절
    살점이 사고로 없어져서
    새 살이 나고있고 그리고
    손가락 관절이 잘움직이지 않아
    물리치료를 12월 14일부터 물리치료를 하고있습니다
    네번째 손가락은 조금만 밀려도
    찌릿하고 많이아파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여의도 서울터널 공사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실생활에 너무힘드네요

    • @hrstory
      @hrstory  3 роки тому +1

      왜 산재 신청을 안하셨어요..
      후유장애가 생기는 것이라면 산재를 신청하셨어야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산재신청은 사고 발생일로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Sun-ld5ke
      @Sun-ld5ke 3 роки тому

      @@hrstory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요?

    • @hrstory
      @hrstory  3 роки тому +1

      저는 후유장애가 있다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상비슷하게 회사랑 협의를 보셨다면...회사랑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산재는 회사의 의견과 다르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준tvsiuuuu
    @김수준tvsiuuuu 2 роки тому

    저도회사에서 일하다발삐긋했는데 수습생이라사대보험 가입안했어요 산재처리안되나요

    • @hrstory
      @hrstory  2 роки тому

      가입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초코-c6j
    @초코-c6j 4 роки тому

    일하다가 손가락 절단으로 두번 수술하고 지금 입원중입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찝찝해요ㅠ 왜 보내달라고 하는걸까요?
    산재보험은 가능한건가요?

  • @디제이-q1l
    @디제이-q1l 2 роки тому

    사업주입니다
    저는 산재처리 하려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네요
    근로자가 공상 으로 하자고합니다
    액수 기본몇천이네요
    작업중 조금찢어져 입원도안한 사람인데
    산재신청하려해도
    거부하고 만나주지도않습니다
    터무니없는금액만요구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하죠

    • @hrstory
      @hrstory  2 роки тому

      산재처리가 답입니다
      산재처리하면 안될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로자의 거부 사업주의 거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산쟈신청할수있고 사업주도 산재신청할수있습니다
      이부뷴은 공상으로 합의를 보셨다 해도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처리신고할 수 있다는거에요
      그냥 대표님께서 산고하사고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중대재해법도 있고해서 집단상해보험을 많이들 가입하는데 이부뷴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