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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7

  • @cha9953
    @cha9953 5 місяців тому +7

    공산당식 악법인 상속세 증여세 등 2중 과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 모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 @나한수-d7l
    @나한수-d7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생활비 개념에 대해
    설명 감사합니다.

  • @OaW-t4e
    @OaW-t4e 9 місяців тому +7

    부모가 어려운 자식에게 돈좀 지원해주는데 ...뭐가 그리 범법이야 ...검은돈이 검은경제규모가 30프로라는데. 거기에 인력 튜입햐야해....말도 안되는 죽창법으로 이미 다 세금 내고 형성된 재산 2중으로 뺏어가고 ..oecd에도 없는 저런법 ..뉴구머리에서 나온거야

  • @이희경-m5x
    @이희경-m5x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생활비가 안되는 연금받는 부모님은 수입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 @earlybird_
    @earlybird_ 9 місяців тому

    ★ 복습하기 + 계산 실제사례

  • @창훈최-p4q
    @창훈최-p4q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증여세율이 너무높다 의원님들 세율좀낮추어주세요

  • @한순박-n1i
    @한순박-n1i 9 місяців тому +2

    분량 뽑느라 불필요한 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