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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5

  • @sanamu365
    @sanamu365 5 місяців тому +18

    상속 증여세는 이중 과세이며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 @sue-ek4mk
    @sue-ek4mk 4 дні тому +1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중과세 세금은 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연말에는 쓸데없이 도로포장이나 하면 혈세를 낭비하죠 세금을 함부로 쓰지못하게하는 국민감사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이민영-c6g
    @이민영-c6g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장님세무사님 정확항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유투버는 신뢰가 안가네요. 정확

  • @행복-f7m
    @행복-f7m 3 місяці тому +2

    남편월급 30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명의로 돈관리하고 있어요
    집구매시 남편명의로 하면 제명의통장에서
    돈이 지출되는데 그것도 증여로 보나요?
    30년다닌 월급 명세서 내면 소명이 되나요?

  • @sam-dl6tl
    @sam-dl6tl 3 місяці тому +6

    공산당이따로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