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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жов 2024
  • 8강 부동산 취득시 무조건 해야 하는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 따른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 미리 조사에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세무사 이장원이 안내한다.
    [EBS 평생학교] 매주 월~목 오후 13:00~16:00, EBS 1TV
    EBS 평생학교 홈페이지 👉 lifelong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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