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톡톡] 상속세 세무조사 반드시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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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Krrr-c3s
    @Krrr-c3s 6 днів тому

    진짜 우리나라 세법이 문제네요ㅠㅠ 헷갈리는 게 많았는데 올려주신 영상덕분에 차용증작성 머니가드 앱에서 편하게 했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 @johnpark-v7s
    @johnpark-v7s День тому

    진짜 좋은 정보네요 ㅜㅜ 증여세 때문에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해서 저는 알아보다가 머니가드로 했습니다 ㅜ

  • @박경희-c4g
    @박경희-c4g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yhh6598
    @yhh6598 Рік тому +2

    이해하기 좋습니다

  • @sky-ed8cu
    @sky-ed8cu Рік тому +5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하시는 건가요?

  • @Jk-mj3qq
    @Jk-mj3qq Рік тому

    배우자가 없는경우 5억이 안넘으면 상속세를 안내는 것인가요?
    딸이 치매걸리신 어머님통장에서 3억을 해지하여 본인통장으로 이체하고 1억정도로 5년동안 조금씩 cd기로 출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확인결과 어머님통장에 30여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본인은 총4억중 어머님께서 3억6천정도 사용하시고 남은돈은 6천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면 딸은 세무 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딸통장으로 4년전에 집중적으로 통장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체한 이체확인을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 @buffykim9014
      @buffykim9014 10 місяців тому

      결과가 궁금합니다

    • @Jk-mj3qq
      @Jk-mj3qq 10 місяців тому

      @@buffykim9014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말도안되는 법정등기하고 공유물분할소송걸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접수 되어 있습니다.본인죄는 인정안하고 소송을 본인들이 걸었으니 이제 법정에서 쓴돈 다 밝혀야 하겠죠….공유물분할은 기각되고 가정법원에 분할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월말까지 취득세 납부기간인데 ~소송걸려고 11월에 납부하고 법정등기까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