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5 변호사님, 조교수 재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여부는 국립대에서만 인정되나요?? 사립대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겠죠?? 변호사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정말 쉽게 가르쳐주실 수 있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으신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 행정법이 재밌어져용 ㅎㅎ 늘 감사드립니다🥰
ㅠㅠ 모든 영상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최고미남 너무 귀엽고 웃겨욬ㅋ큐!! 정말 쉽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혹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판례를 모아서 판례 특집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새는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문제를 풀거나 바로바로 아웃풋이 안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 거 같은데 지방직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시간 괜찮으시다면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당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의문점이 생기고, 어렵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거부처분 관련으로 법 30조 기속력에서 30조 2항이 3항에 규정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유로 거부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요? 저는 거부처분은 모두 30조2항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기도 해서요.
강사들 1시간 설명해도 이해 못시킨걸
여기와서 개념 싹다 잡고 중요 핵심포인트
다 잡아 가네요
정말 대박입니다.
행정소송의 심리도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
강의를 들을 수록 감탄이 저절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진짜 👍
꾸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kimshang 제가더 감사합니다 주관식 준비중인데 늘 쌤 영상이 큰 도움이됩니다
최고미남은 진짜 미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건데,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
오졌습니다 설명이 너무 명쾌하고 예시를 들어서 이해가 참 잘됩니다 폭풍 업로드 부탁해요!!!!! 짱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요즘 업로드 속도 엄청 빠르시네요 변호사님🙏
바쁘신데 너무 열일하시는거 아닌지 ㅜ.ㅜ
그래두 넘 감사해요:)
본업이 따로 있어 바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와 정말 확터이는 명쾌한 강의다
4페이지 분량을 확줄여 이해시켜주시는 명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고미남 때문에 웃음코드 저격 당했어요 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법 빠르게 준비해야해서 기출 위주로 돌리고 급한 개념 종종 도움받는데 매번 너무 유익한 설명 감사드려요 ,,,,❤
올라왔다! 기다렸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곧 시험인데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짧은 강의가 필요했는데 너무 찰떡이에요ㅜㅜ 힘얻어서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설명 강의 짱짱 !!
거부처분 어려운 파트인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특히 그림으로 쏙쏙... 대박 ㅋ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매번잘듣고잇습니다 설연휴잘보내세요 1 31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13:45 변호사님, 조교수 재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여부는 국립대에서만 인정되나요?? 사립대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겠죠??
변호사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정말 쉽게 가르쳐주실 수 있는 엄청난 달란트가 있으신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
행정법이 재밌어져용 ㅎㅎ
늘 감사드립니다🥰
행정법이 재밌어진다니 참 다행입니다. ^^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여서 재임용을 거부하더라도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ㅠㅠ 모든 영상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최고미남 너무 귀엽고 웃겨욬ㅋ큐!!
정말 쉽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혹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판례를 모아서 판례 특집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새는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문제를 풀거나 바로바로 아웃풋이 안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 거 같은데 지방직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시간 괜찮으시다면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당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와.... 행정법 강사 해주시면 일타 금방하실듯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ㅎ
진짜 염치없지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설날특집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및 의견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kimshang 새해복많이 받으십쇼 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의문점이 생기고, 어렵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거부처분 관련으로 법 30조 기속력에서 30조 2항이 3항에 규정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유로 거부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요? 저는 거부처분은 모두 30조2항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기도 해서요.
행정법 전체에 대한 강의요
제가 학원 등에서 따로 강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업 잘 들었어요!
신청권이 이해가 잘 안되서 들었는데 신청권이 없다는 것을 미남에 빗대어 말씀해주셨잖아요.
이거를 '대답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족적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신청'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지면 크게 되겠습니다. ^^
가구제랑 판단여지도 꼭부탁드립니다 가구제먼저요 ㅠㅠ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kimshang저두 판단여지 신청이요 ㅠㅠ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순 없나요??
제가 학원 등에서 따로 강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