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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쓰 행정법
Приєднався 27 гру 2015
법이 한결 쉬워집니다
[행정법 강의] (6.1.1) 행정심판 개관
▷ 전자책: 크몽
kmong.com/self-marketing/604845/fgVrjX9qLb
▷ 종이책: 부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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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무원시험,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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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5.2.2)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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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5.2.1) 손실보상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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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5.1.4) 영조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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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5.1.3) 국가배상책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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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5.1.2) 공무원의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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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5.1.1) 국가배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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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4.2)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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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4.1)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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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3.2)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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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3.1) 행정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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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2.2)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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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2.1) 행정상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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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1.3)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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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4.1.2)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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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올려주시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수용보상, 수용유사침해보상, 수용적 침해보상의 차이점도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2권부터는 문제풀이는 없는건가요?
와 강의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잘보고있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이 있고 행정규칙에는 고시 예규 등이 있는데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대외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총리령 부령은 법규명령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내부지침)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그에 반해 대통령령은 성질과 내용이 내부지침에 관한 것이어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행정규칙도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그 성질과 내용이 국민의 구체적인 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면 대외구속력을 갖는다 맞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기본서 말고 따로 만들어진 요약책은 없으신가요 ?
신기하네 같은 내용인데 왜 깔끔하죠? 이걸 두고 강의력이라고 하나봄
변호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크몽에서 책을 보고왔는데 혹시 강의 완강은 언제쯤으로 계획하시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말쯤에 완강이 될 것 같습니다. ^^
@@kimshang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 깔끔하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18
5:02
4:16
5:11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금방 나가니 문제 ㅠ
비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는 그 지향점이 상반되는 건가요?
20:35
6:39
4:30
3:26
2:38
2:28
1:50
안녕하세요~ 썸네일에 숫자가 잘못들어가있네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4:24
8:26
3:55
0:53 수단이 강해질수록 목적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피티 오탈자 확인 부탁드려요) 행정수단 강도와 목적 달성 가능성 비례 관계
4:20
9:35
6:05
5:28
3:33
7:12
김변쓰 덕분에 행정관련 공부를 정말 일반인인 저도 이해가 쉽게 공부해서 햇수로 3년째 혼자 해오던 행정소송 판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승소 확신해요! 감사합니다❤ 강의 듣고 책사러 갈께용!
와..드디어!! 감사합니다~쉽게 접근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열공할게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디 ㅎㅎ
안녕하세요~!행정소송법 공부중인데 쉽게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헷갈리는부분이 많이정리가 됐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강의잘하시네요~ 혹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할 생각 없으신가요?ㅎㅎ
행정작용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사항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작용 =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라는 원리 법적 근거 =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관습법' ...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관련 법령 없으면 '있어야' 한다. = 법률은 유보(해야된다.)의 원칙 있으면 '따라야' 한다. = 법률은 우위(에 있어야 된다.)의 원칙
사진자료들이 잘 기억에 남네요 너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