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변경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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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89

  • @Soooarrogant
    @Soooarrogant Місяць тому +1

    감정평가사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체리-l7r
    @체리-l7r 1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행정소송법 공부중인데 쉽게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헷갈리는부분이 많이정리가 됐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Jegallyang
    @Jegallyang 2 роки тому +4

    동영상을 보고 이전에 이해안되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알던것이 더 분명해지네요 시간날때마다 짬짜미 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ㅎ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다정-z3v
    @다정-z3v 2 роки тому +6

    내용 진짜 알차네요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adayofrimzzi
    @adayofrimzzi 2 роки тому +5

    재결주의 어려워서 검색하던 중에 발견했는데 이해 너무 쏙쏙이네요 👍🏻👍🏻👍🏻👍🏻 구독 합니닷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댓글 및 구독 감사드립니다. ^^

  • @chang249589
    @chang249589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강의를 들은지 1주일째인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주제별 깔끔한 설명으로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강의 주제별로 변호사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어떻게 출제 할것인지 시험 출제 형식도 언급해 주시면 시험 대비하는 입장에서 더욱 좋겠습니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 @sosohan_happyday
    @sosohan_happyday 2 роки тому +3

    재결주의가 어려워서 유튭 검색하다 들어왓는데 진짜 넘 깔끔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어요. 감사합니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1

    제 소원댓글을 들어주셨네요 ^^ 진심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KIM-wr8mn
    @KIM-wr8mn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혁쥐-r8r
    @혁쥐-r8r 2 роки тому +1

    시간이 없어서 강의 못듣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니까 도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

  • @alyssa9503ify
    @alyssa9503ify 2 роки тому +3

    와 진짜 설명 미쳤어요!!!! 너무 깔끔하고 중요한 부분만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최고에요 감사합니다ㅠㅠ!!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chang249589
      @chang249589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강의를 들으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 @백인석-i1s
    @백인석-i1s Рік тому +1

    세무사 행정소송법 공부하다가 올리신 동영상 보았는데 막혔던 혈이 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kimshang
      @kimshang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KK-oj4ur
    @KK-oj4ur Рік тому +1

    도식에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kimshang
      @kimshang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user-fm1jb4dj3c
    @user-fm1jb4dj3c Рік тому

    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사랑합니다❤

    • @kimshang
      @kimshang  Рік тому

      은혜는 너무 과한 표현이고,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3

    오늘도 재복습 강의들으며 출근합니다 쌤 가구제 사정판결 파트도 한번 다뤄 주시면 진심 진심 감사합니다~~~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ㅎ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kimshang 오늘 영상 너무감사했고 쌤덕분에 책이 조금씩 읽히는것같습니다

  • @Jo-wd4px
    @Jo-wd4px 2 роки тому +2

    재결주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이해가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

  • @시베키푼이
    @시베키푼이 2 роки тому +1

    미쳐따.. 어지러웠던 부분이 정리가 되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user-zf1dc5km5u
    @user-zf1dc5km5u 2 роки тому +1

    와....이해 쏙쏙 👍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김영수-u7s
    @김영수-u7s 2 роки тому +1

    설명이 너무 좋아요 ♡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younggun7002
    @younggun7002 Рік тому +1

    설명 감사합니다^^!

    • @kimshang
      @kimshang  Рік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 @기준김-z6q
    @기준김-z6q Рік тому +1

    이해가잘됩니다

    • @kimshang
      @kimshang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neronero3953
    @neronero3953 Рік тому

    와 이해가 넘 잘되어요😊

  • @준국-v5k
    @준국-v5k Рік тому +1

    와 설명대박 완벽ㅇㅣ해햇습니다

    • @kimshang
      @kimshang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 @폴리테에루
    @폴리테에루 4 місяці тому

    이해 지린다

  • @chang249589
    @chang249589 2 роки тому +1

    원처분 주의를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지요?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을 모두 소송 대상으로 할수 있는데,
    1.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는 경우 원처분의 법 위반 주장할수 있고, 재결에 대한 법위반 주장은 할수 없다.
    2. 원처분주의에서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할 경우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법 위반(행심위 구성, 권한 위반, 주체, 형식, 절차, 내용 위반)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이때 원처분의 법 위반은 주장할수 없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원처분주의(原處分主義)는 원처분과 재결을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처분주의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원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정환김-s4f
    @정환김-s4f 2 роки тому +3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
    행정계획• 행정조사
    김변쓰 행정법에서
    쉽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 @을국-o4v
    @을국-o4v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먼저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의 중 내용상 위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각하재결은 원처분이 잘못되었음에도 위원회가 실수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처분에 소제기 가능하여 재결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는 것이고,
    기각재결은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원처분에 위법이 있으므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라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인용재결에서 제3자는 허가를 받은 당사자인건가요 이웃인건가요..? 당사자는 허가를 받았고,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을 받았으니 이 재결에 대한 소송은 허가 받은 당사자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ㅠㅠ

  • @mac2pak168
    @mac2pak168 Рік тому

    걍찰시험 사례 2번 이네요 변경재결, 제소기간

  • @김범수-v6j
    @김범수-v6j 2 роки тому +3

    설명 너무 친절하고 좋네요 !! 잘 들었습니다 ㅎㅎ
    그런데 재결서를 송달받고 90일이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원처분주의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원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2

      알고 계신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맞습니다. 그게 원처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재결정본 송달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본 겁니다. ^^

  • @20동-x4u
    @20동-x4u 9 місяців тому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 재결서송달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는데, 원처분이 소송물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인가요?

  • @mjkim3247
    @mjkim3247 Рік тому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이해가 잘 됐어요! 혹시 원처분주의에 반하여에서 반하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업레벨-g2f
    @업레벨-g2f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협의의 소익과 경원자소송 다뤄주시면 큰 도움 될것같습니다아😭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 @가자-i6u
    @가자-i6u 2 роки тому +1

    진짜 저도 계속 이해안되어 검색만하다 발견했는데 설명 갑입니다!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원처분주의 원칙! 이건 당연히 이해했는데
    여기서 행심 재결 후 소송제기시
    제소기간이 원처분기준이라하셨는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받은 날부터 90일이라고 해야하는건 아닌가요ㅜㅜ
    도와주세요 :(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1

      알고 계신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맞습니다. 그게 원처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재결정본 송달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본 겁니다. ^^

  • @zoozero782
    @zoozero782 Рік тому +1

    정말 감사합니다!!

    • @kimshang
      @kimshang  Рік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 @뚜비자식
    @뚜비자식 Рік тому

    13:20 로마자 4번 재결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행소법 제 2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제소기간이 2022.05.07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1

    쌤 궁금한게 있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함에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재결한경우 재결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죠? 그럼 이경우 소송 재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거죠?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재결이 소송의 대상입니다. ^^

  • @Clinihyun
    @Clinihyun 2 роки тому +1

    잘들었습니다 3 8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꾸준한 관심 감사합니다. ^^

  • @attorney3328
    @attorney3328 Рік тому

    13:07
    제소기간은 22년 5월 7일부터 기산되는것 아닌가요??
    소송의 대상은 일부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2022년 5월 7일부터 기산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 @chang249589
    @chang249589 2 роки тому +1

    교원 관련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분리해서 보는게 맞고, 국공립교원은 학교장의 처분이 원처분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위의 재결이 원처분이며,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 소청심사위를 거쳐 재결을 받았을 경우 소송대상과 제소기간으로 국공립교원은 학교장 처분이 소송대상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소송대상은 소청심사위 재결이 원처분으로 소송대상이고, 제소기간은 국공립교원은 학교장 처분일 기준 90일 이내,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준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게 맞는지요?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1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징계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 심사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래의 징계처분(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학교법인 사이의 징계에 관한 문제는 사법관계이므로, 징계에 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소청심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합니다.

  • @업레벨-g2f
    @업레벨-g2f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일부취소재결과 일부인용재결의 개념이 구분이 잘 안됩니다ㅠㅠ
    늘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일부취소재결과 일부인용재결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5

    이건 과외 입니다 진심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꾸준한 관심 늘 감사합니다.

  • @함석호-l4x
    @함석호-l4x 2 роки тому +1

    재결이 한마디로 판결이라면 알겠는데 그럼
    원처분은 뭔가요?
    처음이라 기초적인 뜻 자체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이해 했어요.
    재결은 다시결정하는 뜻.(재 결정.다시결정.수정.재심?)
    원처분은 원래(처음처분된것) ㅡㅡㅡ
    그래서 처음 결정(원처분)된것을 다시 결정(재결)한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재결은 다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리는 판단(결정)을 말합니다.

    • @함석호-l4x
      @함석호-l4x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그럼 원처분은 ?
      이미 또는 처음 처분된것으로 이해하면되나요?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1

    서브노트를보니
    요건을 갖췄음에도 각하한 경우 원처분에 제소가능 / 재결의 취소실익없음
    이렇게 써있는데 이해가잘되지않아요 ㅜㅜ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어느 '서브노트'에 그렇게 쓰여 있을까요?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kimshang ㅜㅜ 제가 혼란스러운 질문을드렸네요 쌤
      여튼 😆 감사해요

  • @jong-hokim7230
    @jong-hokim7230 2 роки тому

    13:23 에서 그럼 소의 대상(목적물)은 3개월 정직처분인가요? 아님 1개월 정직처분을 소송물로 하되 제소기간과 피고적격 판단만 원처분인 2022.2.7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 @jong-hokim7230
      @jong-hokim7230 2 роки тому

      아…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므로 3-1 = 2개월을 소송대상으로 삼아야하나요…?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소송의 대상은 "1개월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2022. 2. 7.일자 원처분"입니다.

    • @jong-hokim7230
      @jong-hokim7230 2 роки тому

      @@kimshang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 @이츠키짱
    @이츠키짱 2 роки тому +1

    소방 수험생 입니다 제가 한국사 소방학.소방법 이런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보단 암기와 숙련도로 밀어 부치거든요... 그런데 행정법 하고 영어는 웬만하면 이해하면서 공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해 하려고 하면서 공부하면 진도가 한국사 이런거 할때보다. 너무 늦어요 ㅜㅜ 괜찮을까요.. 근데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시간은 잘가네요.. 집중을하니까요..근데 진도는 꽝이에요

    • @다정-z3v
      @다정-z3v 2 роки тому +1

      저는 한국사가 미치겟네요 ㅜㅜ 화이팅이욥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처음엔 빨리 외우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 암기만 해서는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우선으로 하되, 이해가 정 안 되면 암기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건투를 빕니다.

  • @성공하자-w6k
    @성공하자-w6k 2 роки тому +1

    서브노트를보니
    요건을 갖췄음에도 각하한 경우 원처분에 제소가능 / 재결의 취소실익없음
    이렇게 써있는데 이해가잘되지않아요 ㅜㅜ

    • @kimshang
      @kimshang  2 роки тому

      어느 '서브노트'에 그렇게 쓰여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