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연녹색 번호판) : 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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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бер 2024
  • 상담문의 : naver.me/Gdi9NdsP
    법인 업무용승용차 연두색 전용번호판 도입 안하면 비용처리 안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КОМЕНТАРІ • 8

  • @youngjukim5499
    @youngjukim5499 3 місяці тому +3

    정말 궁금했는데
    속 시원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maiev
    @maiev 3 місяці тому +1

    회계사님~ 이 채널 방송은 정말 유튜브 세무회계 컨텐츠 최고 1등 입니다. 정말 방송 하나 하나 감사하며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sonion9832
    @sonion9832 3 місяці тому +3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3 місяці тому

    2024, 4, 14, 05:50
    잘 보고 있습니다

  • @user-ry3il7cj1b
    @user-ry3il7cj1b 3 місяці тому

    비용 처리는 800 한도 내에서 하는건데 법인차를 법인 임직원이 사적사용 하면 횡령이 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사적 공적 구분이 어려워서 800한도를 둔거 아닌가요? 그러면.사적 사용분에 대해선 비용처리.받았다고 볼수 없는건데 단순히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것 만으로는 횡령이.될 수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