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는 종합소득세 준비방법(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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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кві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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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1

  • @soojeongsong83
    @soojeongsong83 2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user-vf9gf5fi7i
    @user-vf9gf5fi7i 2 місяці тому +3

    세무사님 많은공부가 또 되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한번 짚어보는 공부가 되었어요

  • @jinkim5890
    @jinkim5890 2 місяці тому +2

    정말 알찬 유용한 세무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kongkeonpyo
    @kongkeonpyo 2 місяці тому +2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cklee3586
    @cklee3586 2 місяці тому +1

    오래전부터 구독자인데 설명 최고입니다~!!

  • @user-oe9ck2nv4f
    @user-oe9ck2nv4f 2 місяці тому +2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씀하셔서 좋아요.

  • @user-wi9kh4gp2v
    @user-wi9kh4gp2v 2 місяці тому +2

    정말 최고의 회계사이십니다.

  • @youngjukim5499
    @youngjukim5499 2 місяці тому +2

    담달에 신고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

  • @user-xb5mj5zw2v
    @user-xb5mj5zw2v 2 місяці тому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minj5367
    @minj5367 Місяць тому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사업자를 내진 않고 3.3% 때고 받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초보입니다 ㅠㅠ

  • @user-id6sm8pi7i
    @user-id6sm8pi7i 2 місяці тому +1

    커트머리 너무 잘어울리시네요

  • @user-bh3ko2kz4v
    @user-bh3ko2kz4v 2 місяці тому

    회계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덕분에 반복했습니다. 영상보다 궁금증이 하나있어 질문합니다. 인적공제중 시부모님(아버님)이 장애증명서가 있어 내용을 잘 보니 주장애및 장애정도란에 "청각(청력)심하지 않은 장애 라고 있더군요.
    등급은 낮지만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한다고 증명서 있는데, 이 경우 장애인공제가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oo4hs6yy3i
    @user-oo4hs6yy3i 2 місяці тому

    사업자를 내진 않고 3.3% 때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마련저축' 라고 청약을 넣고 있으면 직장가입자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 세대주 입니다)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2 місяці тому +2

    2024, 4, 27, 04:58
    잘 보고 있습니다

  • @heevely82
    @heevely82 2 місяці тому +2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내용은 아무리 검색해도 찾질 못하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 4대보험 50%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료 3.12, 3.12
    고용보험(실업급여비)
    위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면 될까요??? 자료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1

      기장 맡기셨으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반영 해드릴거에요~

  • @user-jk9ys3ijsj
    @user-jk9ys3ijsj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파트 취득세 낸것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고 1인 사업장 입니다

  • @user-qq3ko8vh8g
    @user-qq3ko8vh8g Місяць тому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했는데 부동산사업도 있는데 매출이 없어요 무소득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 @Pool-rh1db
    @Pool-rh1db 2 місяці тому +1

    계산 착오로 금융소득 2100정도 됐는데 의료보험 나올것 같은데 의료보험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은 자가 현시가 3억2천짜리 있어요. 주부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금융소득 1800에 맞춘다고 했는데 왜 금액이 오바 됐는지 모르겠네요. 신고도 처음이라 세무사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1

      건강보험료 관련은 정확한 내용파악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준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방법을 찾으시는게 중요합니다.

  • @animal77777
    @animal77777 2 місяці тому

    선생님 1인미디어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어떻게하는지 영상좀 올려주세요..올해 2월달에 사업자 현황신고는 했는데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것어요
    한달에 평균 90만원정도 에드센스 광고수입인데,,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것어요

    • @user-id6sm8pi7i
      @user-id6sm8pi7i 2 місяці тому

      회계사무실에
      신고대리 수수료 주고 맡기세요
      아님 안내문받아보고 단순율 신고대상이면 세무서 민원실 찾아가면 무료로 신고해줍니다

  • @shP-nw4uz
    @shP-nw4uz 2 місяці тому +1

    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닌데 월세 어떻게 반영하면 되나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2

      임대인의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와 이체증으로 소득세 때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tusdr
    @tusdr 2 місяці тому +6

    근처 식당이 간이과세자 입니다. 월 120정도 직원 식대비가 나오는데 간이과세자라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회계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것이지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때 비용처리를 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공제를 받고싶다고 하신다면 일반과세자의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user-acbi4m9j1x
      @user-acbi4m9j1x 2 місяці тому +1

      비용처리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냥 카드 쓰면 되나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사업자용) 으로 처리하시면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user-im-moraksan
    @user-im-moraksan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휴대폰 사업자등록안했고
    통신사에 1년 납부내역 받았는데
    공급가만 경비처리하나요~?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처리하나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2

      적격증빙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세 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user-im-moraksan
      @user-im-moraksan 2 місяці тому +1

      @@경제인회계인 답변 감사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엇다면 공급가만 경비처리하게되는건가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2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으셨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 공급가액을 소득세 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user-im-moraksan
      @user-im-moraksan 2 місяці тому +1

      구독 알림하고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좋은일들만 있으시기 바랄게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iy8xk7cr4j
    @user-iy8xk7cr4j 2 місяці тому +2

    급여 1000만원 지급하였는데 500만원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2%가산세 납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2 місяці тому +2

      인건비는 축소신고하셨으면 수정신고하셔야 하구요. 2% 가산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외의 일반증빙 3만원 이상의 경우를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 @user-iy8xk7cr4j
      @user-iy8xk7cr4j 2 місяці тому +1

      @@경제인회계인 아..감사합니다~^^

  • @benjiec-3088
    @benjiec-3088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내용 강의를 해주시는군요. 절세방안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ㅣ일. 어제 전자문서로 받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산출과 세액을 점검해보니, 인적공제에서 본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본인이 은톼한 70세) 는 적용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네요. 내 와이프는 69세, 소득없음의 요건을 충족하니 공제 1,500천원 대상인데. 국세청 사이트에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적공제란에 추가공제를 클맄하고 입력할려고해도 숫자입력이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 혹시 안내와 설명으로 도움주시면 감사하겟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