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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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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кві 2024
  • 20년간 땅을 계속 점유 사용해 오면 남의 땅도 내 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상속받았어야 하는 땅이어서 결국 제 땅이었어야 하는데 등기 뺐기는게 억울해요

КОМЕНТАРІ • 1

  • @user-yw7cl4bq7d
    @user-yw7cl4bq7d  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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