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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변제기일이 남았음을 모두 자료에 첨부하였고, 판사가 꿔서라도 갚으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의제기 기각 그러더니 종결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권채무자를 불러세우더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경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어떤가요? 1심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인 원고가 실제 재산보다 3배정도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1심에서 재산분할로 가압류의 3분의1정도만 책정이 된 상태에서 피고측에서 2심 신청해서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경우 혹시 재산분할 금액 외에는 가압류를 풀어달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 진행주이실지요? 담담 변호사님과 논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좋아요
본인이 원해서 회사를 나갔다면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내보냈다면 상대방한테 일실손해를 청구 못하지 않나요?
사건수임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하에료!깜딱놀럴소식더도당하고있음
감사합니다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변제기일이 남았음을 모두 자료에 첨부하였고, 판사가 꿔서라도 갚으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의제기 기각 그러더니 종결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권채무자를 불러세우더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경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어떤가요? 1심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인 원고가 실제 재산보다 3배정도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1심에서 재산분할로 가압류의 3분의1정도만 책정이 된 상태에서 피고측에서 2심 신청해서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경우 혹시 재산분할 금액 외에는 가압류를 풀어달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 진행주이실지요? 담담 변호사님과 논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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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회사를 나갔다면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내보냈다면 상대방한테 일실손해를 청구 못하지 않나요?
사건수임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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