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방부소유 건물(국유재산법)에 입찰을 받아 5년간 사업(스크린골프장)을 하던중 5년후 계약갱신을 해 오던중 담당자가 변경되어습니다. 변경된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갱신시에는 인상율이 5%제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의 임차금액(약 3,4천만원)의 4-5배 되는 금액 으로 산정된다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갱신시에도 5%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병원 건물에서 7평 정도의 면적에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1년 병원은 폐업을하고 건물주가 다른사람에게 전대를 내주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매달 납부했는데..계약서에 임대인이 무상이라 기재해놓고.. 내가 낸 임대료는 관리비였다고 주장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했을때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임대료를 늦게 준적이 단 한번도 없구요. 계속 버티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국방부소유 건물(국유재산법)에 입찰을 받아 5년간 사업(스크린골프장)을 하던중 5년후 계약갱신을 해 오던중 담당자가 변경되어습니다.
변경된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갱신시에는 인상율이 5%제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의 임차금액(약 3,4천만원)의 4-5배 되는 금액
으로 산정된다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갱신시에도 5%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쓰레기같은 임대차 3법은 없애야 한다!!~
좋은걸왜 ? ㅋㅋ 건물주셔
병원 건물에서 7평 정도의 면적에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1년
병원은 폐업을하고 건물주가 다른사람에게 전대를 내주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매달 납부했는데..계약서에 임대인이 무상이라 기재해놓고..
내가 낸 임대료는 관리비였다고 주장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했을때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임대료를 늦게 준적이 단 한번도 없구요. 계속 버티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2년 장사후 건물주가 나가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입자는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ㅠㅜㅠㅠㅠㅠ
임대ㅠㅠ인이 집적 운영하는지 확인하는수밖에는 없는걸루알아요
@@강창우-k3i임대인이 직접운영할수 없어요 10년 보호 받습니다 매매해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초과라면 조금 조건이 다른데 기간안에 계속 운영할것을 알리면됩니다
10년 중 2년 아직남았는데
갱신거절.내용증명을 받아서 답변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건물 노후 .훼손 이유와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로 권리금 주장 할수 없다.
조만간 명도소송 제기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혹시 임대차계약후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10년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는 2017년 2년 계약 이후 5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주인과 갱신의사 전달없이 서로 말없이 자동 계약 갱신 식으로 영업하고있었는데. 그래도 10년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적용됩니다
잡소리가 시그러워요
6개월~2개월 아닌가요?
1개월이라고 하셔서요?^^;;
상가는 1개월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질나쁜임차인두
최초 2013.3년 최근
2012.-2013.3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후
2014.6 집세 20% 관리 100%
인상 하며 재걍신요구 휴
갑질읗 한다 원상보귀 다 하고 ...
7:27
답을 안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