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방부소유 건물(국유재산법)에 입찰을 받아 5년간 사업(스크린골프장)을 하던중 5년후 계약갱신을 해 오던중 담당자가 변경되어습니다. 변경된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갱신시에는 인상율이 5%제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의 임차금액(약 3,4천만원)의 4-5배 되는 금액 으로 산정된다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갱신시에도 5%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병원 건물에서 7평 정도의 면적에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1년 병원은 폐업을하고 건물주가 다른사람에게 전대를 내주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매달 납부했는데..계약서에 임대인이 무상이라 기재해놓고.. 내가 낸 임대료는 관리비였다고 주장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했을때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임대료를 늦게 준적이 단 한번도 없구요. 계속 버티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국방부소유 건물(국유재산법)에 입찰을 받아 5년간 사업(스크린골프장)을 하던중 5년후 계약갱신을 해 오던중 담당자가 변경되어습니다.
변경된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갱신시에는 인상율이 5%제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의 임차금액(약 3,4천만원)의 4-5배 되는 금액
으로 산정된다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갱신시에도 5%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쓰레기같은 임대차 3법은 없애야 한다!!~
좋은걸왜 ? ㅋㅋ 건물주셔
혹시 임대차계약후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10년 보호가 되나요?
2년 장사후 건물주가 나가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입자는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ㅠㅜㅠㅠㅠㅠ
임대ㅠㅠ인이 집적 운영하는지 확인하는수밖에는 없는걸루알아요
@@강창우-k3i임대인이 직접운영할수 없어요 10년 보호 받습니다 매매해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초과라면 조금 조건이 다른데 기간안에 계속 운영할것을 알리면됩니다
10년 중 2년 아직남았는데
갱신거절.내용증명을 받아서 답변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건물 노후 .훼손 이유와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로 권리금 주장 할수 없다.
조만간 명도소송 제기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
병원 건물에서 7평 정도의 면적에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1년
병원은 폐업을하고 건물주가 다른사람에게 전대를 내주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매달 납부했는데..계약서에 임대인이 무상이라 기재해놓고..
내가 낸 임대료는 관리비였다고 주장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했을때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임대료를 늦게 준적이 단 한번도 없구요. 계속 버티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잡소리가 시그러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질나쁜임차인두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는 2017년 2년 계약 이후 5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주인과 갱신의사 전달없이 서로 말없이 자동 계약 갱신 식으로 영업하고있었는데. 그래도 10년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적용됩니다
6개월~2개월 아닌가요?
1개월이라고 하셔서요?^^;;
상가는 1개월입니다
최초 2013.3년 최근
2012.-2013.3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후
2014.6 집세 20% 관리 100%
인상 하며 재걍신요구 휴
갑질읗 한다 원상보귀 다 하고 ...
7:27
답을 안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