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의 말씀 처럼 원상복구는 들어오기 전으로 추가 되거나 변경 된것을 복원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이 처음 지어질때 기본적인 마감까지 해 놓고, 임차인이 들어오면 인테리어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기 싶으면 그대로 사용할수 있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면 인테리어를 하고 나갈때는 그 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야.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본 인테리만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수도 있고 약간만 변경해서 사용 할수도 있기 때문에 ,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를 했어도 그전 상태 로 돌려 놓는건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라도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 맘에 안들수도 있고, 그 임차인은 또 변경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임차인이 정해졌다면 서로 협의하여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 인수받은 임차인이 나갈때는 그전 임차인이 해놨던 인테리어까지 복원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쪽은 복원 비용 아낄수 있고 한쪽은 입주공사 비용을 아낄수 있개 되는거죠. 이러한 패턴이 깔금하게 이루어지고 임대인 측도 가이드라인이 깔끔하게 꼐속 이어지는 경우.. 원래 기본 도면을 주고 전기,소방,통신 설비까지 원래대로 원상 복구 할수 있게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호간에 받는거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없습니다. 또한 차기임차인하고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라 5% 상승 이런건 안먹힙니다. 새 계약서입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요구한게 맞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 전 인테리어 전 사진을 찍어서 계약서에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호간에 2차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 멋지게 해놨는데 건물주나 새로운 임차인은 그것에 대해 필요없다 생각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측은 철거를 하는데 부당하게 나의 돈이 들어간다 생각하겠죠. 원상복구의 범위는 건물준공 당시의 상태로 봐야합니다. 기존세입자것을 인수받아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더라도 특약사항에 계약해지시 철거를 하여 원상을 복구한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그리해야합니다. 철거비용이 상당히 높아져서 새로운 임차인도 철거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공간이라 내 맘대로 한다 생각하면 안되고, 단지 점유만을 한다 생각하며 철거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철거의 범위를 명시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면 서로 마음상할일과 특히 법적다툼은 없을것입니다.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건물 처음 임대 그대로입니다 만약 기존껄 권리금주고 양수양도한거라도 처음 건물을 임대할때처럼 해주는게 맞습니다 건물주가 시멘트벽 그대로 임대했으면 그대로 도색이 되어있었다면 그대로 도색해주고 바닥 정리는 당연하거구요 임대인이 어떤걸 갑질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음사람을 위해 철거할때 벽을 칠지 말지 어닝을 뺄지 말지 임차인은 아깝겠지만 임대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 임대인에게는 불필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공사시 렌트프리 더 줘야되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철거 해야될 수있음으로 불필요 비용이 나감으로서 임차인이 해 놓은 인테리어는 그냥 철거 후 원상복구가 맞음 열받는다고 철거해서 더 파손시키면 파손된 범위도 손해배상 소송 당함 그러면 원복까지 임대배액까지 배상해야더ㅣㅁ
영상보니 원복기준이 달라서 갈등인겁니다. 임차인이 원복 안한다고 한게 아니고요. 1.준공상태 2.준공후 임대인 자체 인테리어 3.현 임차인 추가 인테리어 // 이중에서 1번과 2번 상태중 어떤것이 원상회복일까 의 다툼입니다. 그것도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1.5번 1.6번 이런식입니다.
ㅠㅠ저도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원상복구에 대해 언급하셔야 하고 사진 첨부 하셔야 합니다 전 철거 사장님 과 공사범위 기간을 약정해 계약날짜 이후 는 임대료 관리비 N분에서 청구 한다 계약서작성해 서 했는데 건물주가 새건물 만들어 달라 요구해 적당히 해서 소송안갈려 했지만 너 보증금 안줘란 말에 열받아 소송들어감
권리금 관련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 했을 때 임대인이 주변 상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로 들어가서 임대인 소송하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이랑 감정 평가액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회수 할 수 있어요..... 주변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월세 400만원을 올려 받겠다는 건 해당 사항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생각 있으시면 임대차 보호법 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도 아마 제척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늦으면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계약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주변 시세를 알 수는 없으니 근처 중개사한테 중개 받으신 거면 중개사 분하고 한번 상담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내가 들어올때처럼 원상복구 해주면 됩니다.. 전임차인이 해논거를 내가 사용하려고 철거못하게 한게 있다면 그것도 철거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한 인테리어가 건물주가 맘에들어서 철거안해도 되는 곳이 있다면 그건제외하고요... 이렇게 두루뭉실 애기하는건물주는 그냥 내가 처음 들어왔을때 처럼 해주면 되는거죠...
영상이 올라온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조언드립니다. 영상중 6:30 가량에 있는 내용은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직 제대로 된 임차인을 못 만났군요. 원상복구 범위도 법적인 한계를 한참 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료를 비싸게 치루셨군요. 영상 중간 말씀하신대로 계약서 라는게 참...까놓고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래를 오래도록 해온 분들은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것도 잘하는거지만 나름의 직관이나 외적 요소로 상대방의 인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간을 보는거죠. 사람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대조건과 특약을 많이 보는데요. 임대조건이 합당한 이유없이 과도하다거나 특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는 등 대놓고 의도가 보이는 상가는 애시당초 걸러버립니다. 애매하게 티안나는 선까지 조절하는 뱀같은 사람도 많은데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임대인 평판 알아내거나 이게 안되면 계약서 쓰기전에 건물주랑 잠깐이라도 어떻게든 만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나눠봅니다.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라도 파악하려는 거죠 그 외에도 묘하게 말이 길다든지 이것저것 따져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en님도 이번에 정말 너무 큰 수업료를 치르신거 같네요.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목수님 탐나네요(?) 저렇게 일 제대로 해주는 목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ㅠㅠ 허구헌날 공사 날림하고 잠수 타는 경우를 많이 겪어서 ㅎㅎ ㅠㅠ 인복이 좋은 분이니 앞으로 더 번창하실 겁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보내고 요구하면되요. 시효가 3년인가 5년으로 알고았는데. 어차피 새임차인까지 구해와서 소개까지 시켜줬으면. 원래 대다수가 모르는경우가 많으니. 역으로 가짜 임차인구해와서 순진한 임대인에게 뜯어먹는 경우도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법을 잘 모르는경우가 많으니.
좋은게 좋은건데 임대인 잘못 만났고 원칙적으로는 해주는게 맞습니다...저희 아버지도 임대중인데 원상복구하고 나가는게 맞다니까...그냥 대충 치우고 나가게 둬서 철거비만 500이상 들어서...다시 임대 줬어요...30년동안 우리집 먹고 살게해준 임차인에게 그러면 안된다고....화장실까지 전부다 철거 하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나갔을듯 나 같았으면
저거 권리금 받을수 있는데 내용증명보내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될듯. 다음임차인까지 구해서 권리금받기로하고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소개까지 시켜줬는데 임대인때문에 성사가 안됐으면 권리금 주장할수 있씀. 임대인이 너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해서 틀어지면. 그래서 이걸 역으로 임차인이 순진한 임대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많다함. 일부러 가짜임차인 구해와서 현재 받는 임차료수준으로 구하고 권리금까지 받기로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무리한 임대료를 요구해서 계약이 빠그러지면 원래 새 임차인한테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요구할수 있슴. 법적으로도. 그래서 나쁜임차인같은경우 저걸 악용해서 가짜 임차인구해와서 짜고 고스돕치는 놈들 많음. 권리금뜯으려고. 저 상황은 실제 새 임차인을 구해왔고 소개까지 시켜줬는데도 임대인이 거절했으면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요구할수 있슴.
아쉽네요... 변호사비 이야기 하셨지만 권리금에 대한 다툼이나 원상복구에 대한 다툼도 세입자가 승소한 케이스도 많고 손해본 금액이 월세 아래라면 모를까 권리금까지 5천 6천이 넘어간다면 한번 소송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폐업해서 나가는 마당에 ㅠㅠ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리플들 당황스럽네;;; 이 분이 모르시겠냐구요 ㅋㅋㅋ 아니 다음 임차인 구해놓고 나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엿 먹으라는 식으로 임대료 올리고 철거도 ㅈ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면 쌍욕 안하신게 보살이신거지 ;;; 저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주 개 같거든여 ㅋㅋㅋ 욕 보셨습니다. 꼭 건승하시구요. 건물주는 이런 ㅈ같은 상황 부메랑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계약시에는 처음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 목적물 사진 찍어두시고, 퇴거시에 원상회복을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최초 계약서 작성시 찍은 사진과 비교하여, 그 이후 자신이 설치하거나 개조를 한 곳만 원상회복 해놓고 퇴거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기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 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분의 말씀 처럼 원상복구는 들어오기 전으로 추가 되거나 변경 된것을 복원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이 처음 지어질때 기본적인 마감까지 해 놓고, 임차인이 들어오면 인테리어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기 싶으면 그대로 사용할수 있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면 인테리어를 하고 나갈때는 그 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야.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본 인테리만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수도 있고 약간만 변경해서 사용 할수도 있기 때문에 ,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를 했어도 그전 상태 로 돌려 놓는건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라도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 맘에 안들수도 있고, 그 임차인은 또 변경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임차인이 정해졌다면 서로 협의하여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 인수받은 임차인이 나갈때는 그전 임차인이 해놨던 인테리어까지 복원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쪽은 복원 비용 아낄수 있고 한쪽은 입주공사 비용을 아낄수 있개 되는거죠.
이러한 패턴이 깔금하게 이루어지고 임대인 측도 가이드라인이 깔끔하게 꼐속 이어지는 경우.. 원래 기본 도면을 주고 전기,소방,통신 설비까지 원래대로 원상 복구 할수 있게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참 대단하시네요 저였다면 화나서 불을 지르고 싶고 농성하고 싶은 마음뿐이였을 텐데요 😢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술술 들어오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젊은 분이 맘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계약서에 써 놓아야 할부분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말투가 너무 착하세요~~~
원상복구라는건 들어올때 그모양대로 해놓고 가란겁니다..나한테 필요한거도 다른 업종에선 철거비만 드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냥 시멘트벽만 남기고 가세요..
이 말이 맞는데..ㅠ 아무리 말해도 상식이 안통하더라구요. 고소하기엔 시간과 비용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걱정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임차인 못 맞추게 월세 2배 올려놓고 원상복구 다 해놓고 나가라는건 어디 도둑놈 심보야... 그렇게 살면 안된다. 돈이 아니라 독을 버는거다. 다 업보로 쌓이는거야.
90번째구독자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프랜차이즈피자집운영중인자영업자입니다 4-5년하면서 장사에 대해 정체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다른분이 운영하시는걸보니 다시 마인드세팅 되고 도움되는 내용도 많아서 잘보고 간다고 인사드립니다~ 😊 좋은하루보내세요 😊😊😊
원상복구 앞두고 알고리즘에 이끌려 왔다가 구독하고 갑니다 ㅎㅎ 저는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보증금 다 까고 원상복구 앞두고 있어서 법의 범위안에서만 원상복구 해줄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상호간에 받는거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없습니다.
또한 차기임차인하고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라 5% 상승 이런건 안먹힙니다.
새 계약서입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요구한게 맞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 전 인테리어 전 사진을 찍어서 계약서에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호간에 2차문제가 없습니다.
와.. 진짜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찐정보네요. 속터지시겠어요ㅠㅠ 혹시 상가 차릴 때 상권분석하는 방법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상권분석 편도 만들어보겠습니다:) '매장 오픈 전에 이거 모르면 고생합니다' 편에도 해당 내용 살짝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아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 멋지게 해놨는데 건물주나 새로운 임차인은 그것에 대해 필요없다 생각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측은 철거를 하는데 부당하게 나의 돈이 들어간다 생각하겠죠. 원상복구의 범위는 건물준공 당시의 상태로 봐야합니다. 기존세입자것을 인수받아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더라도 특약사항에 계약해지시 철거를 하여 원상을 복구한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그리해야합니다. 철거비용이 상당히 높아져서 새로운 임차인도 철거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공간이라 내 맘대로 한다 생각하면 안되고, 단지 점유만을 한다 생각하며 철거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철거의 범위를 명시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면 서로 마음상할일과 특히 법적다툼은 없을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 뜯고 나가시면 됩니다 건물주를 생각할필요없름 이거 얼마인데..저거 얼마인데..저기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자기 생각데로 할거에용 그로다 건물주한테 저거 뜯고 로마 까주세요 막 그래용
음.. 저 사장님이랑 만나면 하루종일 이야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와중에 entp도 같네요 구독하고가요!! 사장님🎉🎉
원상 복구 가기준이라 뜯기.아까운거라고 비싼거라고 한다지만 결국 건물주 마음이라 😢
법대로 하기엔 시간과 돈과 신경 비용이;;; 잘 봤습니다 고생 하셨어요
정확히 잘 아시네요…
원상복구를 잘모르시네요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그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간판.어닝.임차인이 들어와서 수정한 벽면,천정 모두 임대차 계약시 그대로 복구 하는거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철거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임차인 판단이지 임대인 판단이 아닙니다.^^
대답 회피가 문제인거죠
그 기간동안 임대료 안물거 아닙니까
@@스시투어초읍점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임대료는 발생됩니다
권리금 받기로 했던 계약서 있었는데 임대인때문에 빠그러진거면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해서 받아내시고 사이다영상 올려주세요.
기본은 처음처럼 원상복구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들어왔을 상태로 원상 복구 입니다
ua-cam.com/video/GUNG_LlQg9M/v-deo.htmlsi=3J9LrgUvAg6Or_0A
들어올때 사진 찍어 두고
그것과 똑같이 해주고 나가면
됩니다
오 욕망의북까페 철거네요!
이제 본격적인 이사준비,
철거 만만치가 않네요
갑질ㄷㄷ
이사완료되면 놀러가겠습니다.
더 많이 번창하실거에요! 미래엔 이런 수퍼갑질 임대인이 없는 세상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건물 처음 임대 그대로입니다 만약 기존껄 권리금주고 양수양도한거라도 처음 건물을 임대할때처럼 해주는게 맞습니다 건물주가 시멘트벽 그대로 임대했으면 그대로 도색이 되어있었다면 그대로 도색해주고 바닥 정리는 당연하거구요 임대인이 어떤걸 갑질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음사람을 위해 철거할때 벽을 칠지 말지 어닝을 뺄지 말지 임차인은 아깝겠지만 임대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 임대인에게는 불필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공사시 렌트프리 더 줘야되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철거 해야될 수있음으로 불필요 비용이 나감으로서 임차인이 해 놓은 인테리어는 그냥 철거 후 원상복구가 맞음
열받는다고 철거해서 더 파손시키면 파손된 범위도 손해배상 소송 당함 그러면 원복까지 임대배액까지 배상해야더ㅣㅁ
상식은 원복이에요. 그냥 원상복구 시키면 됩니다. 원상복구 안하고 협의가 되면 모를까 안된다고 이런 영상은 아닌거 같네요.
다음 임차인 못맞추게 월세 2배 올린거임. 그래놓고 원상복구 깨끗하게 다 해놓으쇼라는거
너 건물주냐?? 임대료 2배 올리고 철거기간 임대료 일할계산한다는게 말이 되냐???????
영상보니 원복기준이 달라서 갈등인겁니다. 임차인이 원복 안한다고 한게 아니고요. 1.준공상태 2.준공후 임대인 자체 인테리어 3.현 임차인 추가 인테리어 // 이중에서 1번과 2번 상태중 어떤것이 원상회복일까 의 다툼입니다. 그것도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1.5번 1.6번 이런식입니다.
ㅠㅠ저도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원상복구에 대해 언급하셔야 하고 사진 첨부 하셔야 합니다
전 철거 사장님 과 공사범위 기간을 약정해 계약날짜 이후 는 임대료 관리비 N분에서 청구 한다 계약서작성해 서 했는데 건물주가 새건물 만들어 달라 요구해 적당히 해서 소송안갈려 했지만 너 보증금 안줘란 말에 열받아 소송들어감
@@yougouengsun 지금은 어찌되심? 원상복구 해놔야될텐데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어떤 업종으로 할지 모르기에 전부 부수고 원복이 맞음
저도 세탁업 자영업자지만 원복이 싫어서 저는 인테리어 자체를 하지않고 들어갔기에 원상복구할것도없네요!! 인테리어라곤 현광등 몇개 단게 다인데!! 건물주가 독기품고 어떤 태클걸지!! 원상복구도 적당하게 하면 좋을텐데!! 참 좋은건물주 만나면 얼마나 좋을지!! 임대인 입장에서 적당한 원복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공실인데 건물 매각이 될까요?ㅋㅋㅋ
심보를 곱게 써라.건물주님아~
다 돌려받더라~뿌린대로^^
혹이 5개는 있을듯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특약을 상권좋은 임대인들은 애초에 특약으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원복은 의무입니다.
단 권리금회수 방해권은 있겠네요
그냥 들어올때 모습대로 해놓는겁니다.
그게 원상복구입니다. 솔찍히 철거비 나가서 그런거자나요. 내가 비싼 인테리어 했다는건 입차인 영업관련된거지 임대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바닥 알벽이면 되는거지, 저기에 페인트 칠하고, 바닥 샌딩하고 하면 그게 무슨 원상복구입니까?
권리금 관련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 했을 때 임대인이 주변 상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로 들어가서 임대인 소송하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이랑 감정 평가액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회수 할 수 있어요..... 주변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월세 400만원을 올려 받겠다는 건 해당 사항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생각 있으시면 임대차 보호법 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도 아마 제척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늦으면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계약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주변 시세를 알 수는 없으니 근처 중개사한테 중개 받으신 거면 중개사 분하고 한번 상담해보세요
원복 해줘야죠!!
고생하셨습니다! ㅠ.ㅠ
원상복구가 어렵나요?
들어오기전 상태로 하고가면됩니다
저만 무슨말인지 이해 못하는건가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데 원상복구하고 이후에 에어컨도 달고 바닥도 하고 그랬다는건가요?
구독!! 저는 인테리어중이에요 나중에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죠 ㅎㅎ 나도 임대하지만 진짜 너무하네 그 사람 ㅋㅋㅋㅋ 보통철거만 싹하고 나가면 되는데 다음 임대인 맞춰오면 땡큐고 ㅌㅋㅋ
그 건물 어디인지
다음 임차인이 없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내가 들어올때처럼 원상복구 해주면 됩니다..
전임차인이 해논거를 내가 사용하려고 철거못하게 한게 있다면 그것도 철거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한 인테리어가 건물주가 맘에들어서 철거안해도 되는 곳이 있다면 그건제외하고요...
이렇게 두루뭉실 애기하는건물주는 그냥 내가 처음 들어왔을때 처럼 해주면 되는거죠...
이게 원래ㅠ맞는 말이죠.ㅠㅠ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하루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물주한테 사바사바 하면서 친하게 지내야할 필요가 있는거죠.
내가 볼땐 니가 제일 문제야~
원칙대로해 들어올때 있던대로 해놓는게 원상복구다
초보자들 땜에 세상 힘들고 복잡해진다
아직도 지가 뭘 잘못한지 모르고
상식은 개뿔 임대차법대로 하면되
권리금 시효 있어요
과도한 요구입니다
승소 가능한 일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무료상담만이라도 잘받아보시고 앞으로 건승 기원합니다.
영상이 올라온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조언드립니다.
영상중 6:30 가량에 있는 내용은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직 제대로 된 임차인을 못 만났군요. 원상복구 범위도 법적인 한계를 한참 넘습니다.
영상보고 지나갑니다.ㅡ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럴땐 그냥 원복을 임대인께 하라고 하고 현금으로 승부보는것도 좋습니다. 과하게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서로 이득일수 있어요.. 디테일한게 필요하시면 DM보내시면 알려드릴께요
욕망의북카페 자청껀줄알았는데 이분꺼였나요?
흠... 고생많으셨네요
보통 원복철거 하기시작하면 임대인한테 검사받고 보완철거하고 반복이라서... 스트레스많이 받더라구요ㅠㅠ
그래서 하는방법이 철거 견적으로 협의 보는방법이 좋아요ㅠㅜ
이번에는 좋은게좋은거다 생각하시고 나중엔 위와같은 방법으로 협의 유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현재 4년차 상가전문 공인중개사라서 상황은 100프로모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권리금관련분쟁도 좀 접해보셨을까요
@@djmy-fz6ty 네 그럼요
세상에.. 상가 철거를 누가 이렇게 한답니까.... 진짜 임대인... 이렇게 사시면 .... 할말할않..
원상복구를원칙으로한다
다만임대인과협의한분분은
철거안해도된다
보통이게기본입니다.
임대인이2명이라
서로맞지가.
건물주고 뭐고간에 세입자라고 무시하면 목가지 내놓고 들이 받어야 함부로 못합니다.너무 순해보이니 함부로 하죠.처음부터 강하게 어필을 하면 두번씩 일을 안할수도 있어요.힘내세요
건물주 낮짝이 보고싶네
원복뜻을모르나 ㅋㅋ 인테리어 몇억 쳐발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나 아깝지 임대인은 신경안씀
살다 살다 벽치고 마감하는 철거는 첨봄
저 사람은 진짜 임자 안만나서 다행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료를 비싸게 치루셨군요.
영상 중간 말씀하신대로 계약서 라는게 참...까놓고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래를 오래도록 해온 분들은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것도 잘하는거지만 나름의 직관이나 외적 요소로 상대방의 인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간을 보는거죠.
사람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대조건과 특약을 많이 보는데요.
임대조건이 합당한 이유없이 과도하다거나 특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는 등 대놓고 의도가 보이는 상가는 애시당초 걸러버립니다.
애매하게 티안나는 선까지 조절하는 뱀같은 사람도 많은데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임대인 평판 알아내거나 이게 안되면 계약서 쓰기전에 건물주랑 잠깐이라도 어떻게든 만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나눠봅니다.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라도 파악하려는 거죠
그 외에도 묘하게 말이 길다든지 이것저것 따져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en님도 이번에 정말 너무 큰 수업료를 치르신거 같네요.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목수님 탐나네요(?)
저렇게 일 제대로 해주는 목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ㅠㅠ 허구헌날 공사 날림하고 잠수 타는 경우를 많이 겪어서 ㅎㅎ ㅠㅠ
인복이 좋은 분이니 앞으로 더 번창하실 겁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와 정말 잘 아시네요. 저도 겪어가며 더 더 배워가네요. 목수님 최고이시죠 ㅎㅎ 좋은 말 정말 감사드리고 창업준비님도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응원합니다^^
@@ENTP의삶 응원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보통 원상복구라 함은.. 분양 당시의 모습으로 복구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젊은 친구가 조금 멍청하네 ㅡㅋㅋ권리금 방해하면 집주인한테 권리 주장하면 100%승소다. 단. 월세를 밀린적이 없다는 조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보내고 요구하면되요. 시효가 3년인가 5년으로 알고았는데. 어차피 새임차인까지 구해와서 소개까지 시켜줬으면. 원래 대다수가 모르는경우가 많으니. 역으로 가짜 임차인구해와서 순진한 임대인에게 뜯어먹는 경우도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법을 잘 모르는경우가 많으니.
좋은게 좋은건데 임대인 잘못 만났고 원칙적으로는 해주는게 맞습니다...저희 아버지도 임대중인데 원상복구하고 나가는게 맞다니까...그냥 대충 치우고 나가게 둬서 철거비만 500이상 들어서...다시 임대 줬어요...30년동안 우리집 먹고 살게해준 임차인에게 그러면 안된다고....화장실까지 전부다 철거 하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나갔을듯 나 같았으면
없는 가이 세이가 건물 갖으면 안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저도 원상복귀로 작년12월에 철거하고도 건물주의 요구로 인테비용을 추가로 4천을 주고 나왔네요~참!!갑질에 보증금 다 까먹고 나왔어요~ㅠㅠ
소송걸고 이자비용 물리고 경매 넘기세요..
세상 진짜 별여별 인간들이 다있습니다...젊으신데 힘내세요!!!홧팅
선물주 벌받을꺼예여...ㅜㅜㅜ
임대인이 하던 북카페 인수한거니.. 원상복구면 그냥 철거 안하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지..
이분 태도 보니까 배운분이네 더크게성공할듯
원상복구가 기본임
손배할수있어요 전자소송하세요
만료후에도 다시 할수있어요
권리금이 문제야 그게 법적이지 않으니...
저거 권리금 받을수 있는데 내용증명보내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될듯. 다음임차인까지 구해서 권리금받기로하고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소개까지 시켜줬는데 임대인때문에 성사가 안됐으면 권리금 주장할수 있씀. 임대인이 너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해서 틀어지면. 그래서 이걸 역으로 임차인이 순진한 임대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많다함. 일부러 가짜임차인 구해와서 현재 받는 임차료수준으로 구하고 권리금까지 받기로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무리한 임대료를 요구해서 계약이 빠그러지면 원래 새 임차인한테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요구할수 있슴. 법적으로도. 그래서 나쁜임차인같은경우 저걸 악용해서 가짜 임차인구해와서 짜고 고스돕치는 놈들 많음. 권리금뜯으려고. 저 상황은 실제 새 임차인을 구해왔고 소개까지 시켜줬는데도 임대인이 거절했으면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요구할수 있슴.
구독 좋아요 ~
아쉽네요...
변호사비 이야기 하셨지만
권리금에 대한 다툼이나
원상복구에 대한 다툼도
세입자가 승소한 케이스도 많고
손해본 금액이 월세 아래라면 모를까
권리금까지 5천 6천이 넘어간다면
한번 소송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폐업해서 나가는 마당에 ㅠㅠ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이 월래대로해놓아야죠.금액올린건 다시 말해 그동안 저렴하게 이용한거죠.임대인은 땅파서 임대놓는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싸게임대줄필요 없어여.
Fm대로 모든 해야합니다.
목수님 전번이 궁금하네요😅😅😅
리플들 당황스럽네;;;
이 분이 모르시겠냐구요 ㅋㅋㅋ
아니 다음 임차인 구해놓고 나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엿 먹으라는 식으로 임대료 올리고
철거도 ㅈ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면
쌍욕 안하신게 보살이신거지 ;;;
저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주 개 같거든여 ㅋㅋㅋ
욕 보셨습니다. 꼭 건승하시구요.
건물주는 이런 ㅈ같은 상황 부메랑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ㅠㅠ 보살이세요???? ㅠㅠㅠㅠ
본인이 딱 처음 들어 왔을 때 사진 찍고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면 되는거 아님?
이거 자청님이 운영하던거아니에요?
자청님이 건물주였던거에요?
자청님 대표 맞아요. 같이 시작했어요 ㅋㅋ 순수익 편 에 시작하게 된 스토리 나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돈아낄려하지말고 첨부터 준공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될일
원상복구에 가이드라인이 어딨냐 날것그대로 복구해놓으라는거지 괜히 감정이입해서 이건아깝고 어쩌고해서 이사단 나는거아님? 아직 멀었네 젊은이...
비즈니스의 기본이 완벽서류 싸인인데
여기건물 이름좀 아무도못들어가게해야함
아니 저걸 왜 해주세요?? 해줄 필요 없는 거를 해주시면 다음 임차인이 또 손해를 보죠
왜해주기는 드러우니까 해주는거지... 법으로 싸워볼려고...?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보증금 안주겠다고 나오는데 뭘 어째요 ㅎㅎ 보증금 안주는동안 싸우게될 법적비용과 시간손해 님이 대줄거임*?
원상태 해줘야함
그래서 인텔에 돈낭비 말길
보증금 안주면 바로 압류 걸고
소송 해서 12% 이자 받으면 되죠
어차피 잃을게 많아서 쫄리는건
상대편이에요
사진도 미리 찍어놓으셨으면 딱
좋았을탠데
해줄때까지 돈 안줌 .. 저는 그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도 원상복구까지 300~400든것 같네요 ㅠㅠ
오함마 준비해야쓰것네
자영업 임차인 10년차 건물주 7년차다. 건물주 합법적으로 엿먹이는방법있다.궁금하면 댓글달아라.반대로 임차인 합법적으로 엿맥이는 방법도 있다 🎉
임대인은 몇천을발랐던 몇십억을발랐던 지가할가게가 아니기때매 원상복구 해주는게맞음.
그래서 사형집행제도가 필요한거지
다음번 계약시에는 처음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 목적물 사진 찍어두시고,
퇴거시에 원상회복을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최초 계약서 작성시 찍은 사진과 비교하여, 그 이후 자신이 설치하거나 개조를 한 곳만 원상회복 해놓고 퇴거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기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 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상복구는 기존시설물 다 제거하는게 맞는데 뭔 뇌피셜로 주장을 하냐..ㅉㅉ
뻔뻔한인간 만나면 답이 없어요 생각지도 모르는 금전 손해 다시 보지 않길을 바래요 ^^ 건물주 나빠요 그런데 임차인도 나쁜사람 진짜 많아요
계약서 써있음 해주고 없음 안해주고
강남 시의원까지한 음성출신 성백뭐시기도 진짜 건물주갑질 개심하지ㅋㅋㅋㅋ조심들하셈
말이 안 통하는 분들 많지요
건물주 ㄹㅇ악덕이네 ㅡㅡ저기 아무도 안들어가서 건물주도 돈 한푼도못벌고 건물 팔지도 못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 영상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시설비에 대한 권리금 없이 들어왔음 원상복구 안해도 됩니다
대법원판례입니다
갑질건물주를잘못만났군요.저런건물주언젠가는본인도당할겁니다
건물주가 그지라서 그런겁니다ㅎㅎ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세상 벼락 맞을놈이 참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끼네요.
원상복구 그지같다 상가 하자마세요 가게 상가그지같다
착하다고 느낌보다 얼빵호구느낌ㅋ
있는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면 좋을텐데..
맘고생 심하셨겠네요😢
돈없는게 죄지.
갑질건물주ㅎ5%상승매년 ㅇㅇ
들어가기전에 사진영상 찍어놓고 공사하고
딱 그만큼만 해주고가면된다
어짜피 새로 들어오는사람이 새롭게 인테리어 할건데 왜 저리공사하라는지 건물주 갑질로 자원낭비만 했내 건물주는 천벌받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