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나에게 맞는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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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초반 운영이 잘 되지 않던 학원, 교습소, 홈스쿨 등 교육원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매출이 늘어나면서
    신고 유형이 바뀌게 되어 난감해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신고유형에서 말하는 간편장부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가 되었는지,
    앞으로 세금신고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신고는 크게 장부로 하던지(기장신고) 경비율로 하던지(추계신고) 두 가지 입니다.
    장부로 하게되면 간편장부, 복식부기장부 두가지 중 한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간편장부는 전 년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하게되면 전 년도 매출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서 경비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세금에 많지 않지만, 전 년도 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미리 장부를 작성해 두셔서 장부로 신고 하시는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5월 31일 까지이니 늦지 않도록 잘 신고 하셔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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