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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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бер 2022
  • 1:47 Q1. 지금도 추후 납부가 가능한가요?
    5:04 Q2. 92개월 추납이 부담스러운데 어느 정도 추납하는게 좋을까요?
    11:13 Q3. 3년 정도 못 내다 재납부한 국민연금, 왜 수령이 불가할까요?
    13:34 Q4. 63세 이후에도 임의 가입해 납입기간을 연장, 추납 금액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6:58 Q5. 추후납부 취소, 가능할까요?
    2020년 10월 30일 업로드 되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
    • 국민연금 추후납부!! 모르면 손해보는 5...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질문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
    53만뷰 돌파 기념으로,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모아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이득일지,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출연 : 김동엽 상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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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01

  • @user-dg2hc9nr1b
    @user-dg2hc9nr1b 2 роки тому +6

    아주 유익하네요.
    평소 궁금했던 정보
    해결하고 갑니다. ^^

  • @user-cu4ws1vy2w
    @user-cu4ws1vy2w 2 роки тому +7

    좋은정보주셔서 잘봤습니다
    감사해요

  • @user-oo4zm1lj8x
    @user-oo4zm1lj8x 2 роки тому +5

    질문에 꼼꼼하게 답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happynow9858
    @happynow9858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hm5hy8nc9w
    @user-hm5hy8nc9w Рік тому +1

    잘 듣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user-oo4zm1lj8x
    @user-oo4zm1lj8x 2 роки тому +2

    구독 ㅎ
    좋아요 ㅎ
    했습니다

  • @bepatientandwait7202
    @bepatientandwait7202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영상과 정보 감사합니다!

  • @ftmstem9705
    @ftmstem9705 2 роки тому +2

    미래에셋 투자&연금TV님, 미국의 401K 및 직장인의
    노후준비와 금융교육와 관련된 전문가를
    인터뷰를 해주실 건가요?

  • @user-qp8jj8cc8l
    @user-qp8jj8cc8l Рік тому

    2020년도 전에 추후납부를 했는데~
    그후에 기간으로 10년미만으로 추후납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020년전에 추후납부한 기간까지 합쳐서 10년미만까지만 추후납부가 가능한건가요?

  • @user-us4uv5pn4r
    @user-us4uv5pn4r 2 роки тому +7

    감사합니다~^^

  • @user-bt9if5iz2m
    @user-bt9if5iz2m 2 роки тому +5

    Q4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추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전까지 추납을 완료하던가
    분할납부하려면 추납을 다 끝낸 다음에 연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을 늦게 받아 손해가 되니
    가급적 연금 신청전까지 추납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았는데, 추후납부 금액을 분할납부 하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연금을 수령하면서 보험료를 내야하니까 부담이 갈 것입니다. 여하튼 저도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e4to9lu7f
    @user-me4to9lu7f 25 днів тому

    저랑 같은
    상황이네요

  • @user-bw7gk9qp9p
    @user-bw7gk9qp9p 2 роки тому +4

    연금수령하면서 추납납부는 불가합니다
    연금청구하면 추납이나 미납고지는 증단됩니다

  • @user-qk8gi1wr3i
    @user-qk8gi1wr3i 5 місяців тому

    여를들어 두사람이 연금불입 개월수는 같은데 연금 불입 금액을 더 많이 낸경우 연금수령액이 다르나요?아님 같나요?

  • @sunny-mz1dd
    @sunny-mz1dd Рік тому +2

    만 47세인데요. 98년도 부터 약 4년간 추납가능한것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추납하는것과 10년후에 추납할때 차이가 무엇인가요?

  • @user-rp2wh1ft9i
    @user-rp2wh1ft9i 2 роки тому +6

    적용제외기간에 추납 해당하는 시기는 1999년 4월 1일 이후라고 하는데 납부예외기간도 동일한지요?
    1988년~1998년 중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납은 불가능한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적용된 것이 1994년 부터입니다. 그래서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도 1994년 이후분 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한 분은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입니다.

    • @user-cd8jq6sy4p
      @user-cd8jq6sy4p 9 місяців тому +1

      @@investpension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공백기가 1992년 부터 1996년 까지 5년간 이거든요 공단에 문의 하니까 1999년 이후부터 만 추납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최초 가입은 1988년 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입니다 지금은 60세 넘으니까 납부 안하고요

  • @user-my6bz7he7c
    @user-my6bz7he7c 2 роки тому +35

    추후납부를 60개월 분할로 내고 있는 중인데요~중간에 목돈 한번씩 넣는거 가능할까요?

    • @user-my9lr4iq2c
      @user-my9lr4iq2c 2 роки тому +5

      가능합니다. 어플에서 일년단위 선납 가능하며 더 많은 기간 납부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user-my6bz7he7c
      @user-my6bz7he7c 2 роки тому +2

      @@user-my9lr4iq2c 답변 감사드려요. ^^

    • @kingka-ie9oz
      @kingka-ie9oz 2 роки тому

      저는 1년20개월 사이로 추납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건지?그외로
      임의가입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 @user-rz5qe1xj7s
      @user-rz5qe1xj7s Місяць тому

      추납 얼마까지하면
      기초연금 못받나요?

  • @user-mv1ip3mh8g
    @user-mv1ip3mh8g 2 роки тому +4

    현상황하에서는 앞으로 낼거 포함 22년 납부일듯한데요..
    이걸 추후납부로 해서 더 늘리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소득을 늘려 지금이라도 납부액을 늘리는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65세까지 납부를 늘리고 70세 수령하는게 유리할까요??
    만 53세 남성입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항상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수명이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추후납부와 관련해서는 기간과 금액을 함께 최대로 늘리면 좋겠지만. 둘 중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같은 예산에서는 기간을 늘리는 편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user-zu2sw9mm1p
      @user-zu2sw9mm1p Рік тому +1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게 기초연금입니다.
      이걸 받을지 말지 예측을 해야하는데요. 이게 어떤 예측이든 꺼림직합니다.
      국민연금 50정도 이상받으면 최대 반값까지 까입니다.

  • @user-pj3fn4qs2h
    @user-pj3fn4qs2h 2 роки тому +1

    추후납부 부담스러울때
    -보험료×월수

  • @user-om4gl5ng3p
    @user-om4gl5ng3p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질문 드립니다
    59년1월생인데 5년 연기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기연금신청 해 놓은 상태에도 연기연금 기간 일 때도 추후납이 가능한지요?
    또한
    5년 이후 연금개시가 되는 시점에 고소득이 된다면 연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 @user-fm5go7xq1g
      @user-fm5go7xq1g Рік тому +1

      추납은 연금가입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연금가입기간인지 아닌지 확인하면됩니다.
      연금보험료납입기간입니다.
      그리고 연금수급일 5년이후에는 감액이 안됩니다.

  • @user-sh1uj7jo9v
    @user-sh1uj7jo9v 2 роки тому +10

    현재 추납보험료 내는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나중에 소득이 줄었을때 또는 임의/지역 가입자 일때 추납하는것보다 현재 추납하는게 연금을 더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kevinlee6950
    @kevinlee6950 2 роки тому +16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주부여서 국민연금에 2년전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고 작년부터는 추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때 받는 금액이 크면(예를 들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금융종합과세나 건보료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다면 굳이 추납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mo6lh2bp4y
      @user-mo6lh2bp4y 2 роки тому +11

      물론 건보료나 종합 금융과세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제 주변 지인들 케이스 보니까 그래도 추납하시는것이 훨씬 낫다고 하십니다!그분은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신 박사님 이신데 수학천재 시거든요^^본인이 다 계산 해봤는데(이 분은 재산이 수백억대라서 꼭 국민연금 없어도 잘 사실분인데도 추납도 하셔서 따박따박 많은 연금 타시더군요)요즘은 다들 백세 넘어까지 사니 죽을때까지 탈 수 있는 이런 국민연금이 최고의 재태크라고 하시더군요!서울대 물리학과 천재 박사님 말씀이니 아마 맞을겁니다!본인도 재산이 많은데 얼마나 수학적으로 야무지게 계산을 해 보셨겠어요💯💯

    • @user-dj2rk7xo9c
      @user-dj2rk7xo9c 2 роки тому +4

      추납하면 기초연금 받을 때 걸림돌이 됩니다

    • @user-dh5uv2yx4h
      @user-dh5uv2yx4h 2 роки тому +1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상담하면 (각자 상황이 다르니) 자세히 알려줘요.
      건강보험료 지역으로 따로 나올지?
      기초연금 30만원 받을수 있는지?

    • @user-on2mu3uk1n
      @user-on2mu3uk1n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수백억가지고잇는사람관비교하면안돼지그분은어차피기초연금탈락의료보험내야돼니까

  • @user-zs8iw8ue7q
    @user-zs8iw8ue7q 2 роки тому +1

    과게에 안낸 금액만 추납하는거 아니던데요 그냥 본인이 더 내고싶음 추납 가능 하던데요 ~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기건 적용제외기간에 안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 @user-zs8iw8ue7q
      @user-zs8iw8ue7q 2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제가 50대 중반에 연금을 들어서 이제 겨우 40개월 밖에 안냇거든요 그러면 저는 10년을 채우기가 좀 지루해서 몆백만원을 몫돈으로 추납할수 있냐고 하니 70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공단에 가서 알아봣거든요
      참고로 저는 전업주부이구요 40개월 내던중 중간에 안낸적 없었구요
      다만 나이가 있는데 연금을 남들보다 너무 늦게 들어놧다 싶기도 하구요
      연금은 매달 내는 큰 금액보다 오랜기간 내는것이 유리 하다해서 저는 횟수를 늘리기위해 추납을 하려고 하구요 ?
      공단에서는 40개월 냇으니 추납70개월을 다 낸다면 남은 10개월만 더 내면 10년 낸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므드셀라님 답글과 지금 제가 70개월 추납하려는것과 다른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user-cm6nd7xm2b
    @user-cm6nd7xm2b Рік тому +1

    질문할게요 만60세에 연금납부기한이 끝나서 만63세에 43만원 탄다고 하네요 근데 연금 63세까지 연금을 더내서 연금 올려서더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50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3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TV 장수르 이동근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답변 드리면, 갖고 계신 소득과 자산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는데, 국민연금 급여액만으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2023년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323,180원) 미만의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807,950원-국민연금 급여액
      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smi9954
    @smi9954 2 роки тому +8

    국민연금9년납부후 3년뒤 공무원으로 이직했으면 미납한 3년치를 납부하는게 좋은건가요

    • @user-bt9if5iz2m
      @user-bt9if5iz2m 2 роки тому +4

      지금은 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추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공무원 은퇴 후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고 추납하시면 됩니다

    • @smi9954
      @smi9954 2 роки тому +1

      @@user-bt9if5iz2m 감사합니다

  • @user-tc8kj6bh8l
    @user-tc8kj6bh8l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

  • @dahyekim2225
    @dahyekim2225 3 місяці тому

    남편은 공무원 연금 일시금 수령 했었고, 아내가 국민연금 받을건데, 아내 먼저 사망시 남편은 유족연금 매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엔 아내가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user-gg3bm2qj3x
    @user-gg3bm2qj3x 2 роки тому +1

    남편과 아내 나이차이가 20살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남편만 가입중입니다 남편나이 51세인데 유족연금 많이 받으려면 연금액을 최대한 내는게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지역가입자입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당연히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기본연금도 늘어나고 유족연금도 커지겠지요. 저라면 그리 할 것 같습니다.

    • @user-bg9lb7nn5w
      @user-bg9lb7nn5w Рік тому

      @@investpension ㄱ

  • @user-io8ns3qh5o
    @user-io8ns3qh5o Рік тому

    저는 임의 가입자이고, 239개월 추납하고 있는데요. 추납시작일은 2022년 10월 쯤이구요. 48개월간 나눠서 납부중입니다.
    지금 89,000의 보험료를 180,000원으로 올리면....추닙금도 더 올릴 수 있나요?
    119개월이 한도인데...저는 왜 239개월을 추납가능한건지요.

    • @user-nw9gj6zf5z
      @user-nw9gj6zf5z 8 місяців тому +1

      2020년12월29일 이후는 추납기간119개월인데 239개월 추납이라고요 왜요? 이유가 뭐죠?

  • @user-xy8wk2zb5e
    @user-xy8wk2zb5e 2 роки тому +8

    추납해야 할 58개월이 있는데 직장 가입일때 추납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역 가입일때 추납하는게 나을까요?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 @user-fm9tb9ge8y
    @user-fm9tb9ge8y 2 роки тому +2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나요? 못받나요? 못받으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비과세 인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세액공제 못 받는 대신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연금 소득에서 빼줍니다.
      예를들어 세액공제 받지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1000만원 있으면, 연금 개시후 1000만원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 @TV-lr9pb
    @TV-lr9pb Рік тому +8

    추납이 천만원 가능하다면 일시납으로 지금 천만원을 내는거랑
    15년후 정도에 천만원을 추납한다면 연금액이 차이가 어느정도 날까요?

    • @gh-qh1xv
      @gh-qh1xv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차이 안남.

    • @ilsan2228
      @ilsan2228 5 місяців тому

      15년후에는 천만원이 아닙니다.
      훨씬 많아집니다

  • @user-gc7fl6wu5z
    @user-gc7fl6wu5z Рік тому +5

    56세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30개월 납입했고. 반납금도냈습니다(1988가입, 979840원). 제가 추후납부 하려면 (119개월) 기간을 길게 해서 다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user-zu2sw9mm1p
      @user-zu2sw9mm1p Рік тому +2

      1968년생 만55세
      현재 30개월
      반납?
      추납119개월
      60세까지납부 60개월
      총209개월입니다.
      64세 수령
      일단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선택해야합니다. 재산이 많아 받을 수 없다면 부우셔도 되고 받는다면 감액되자 않는 선에서 받을건지 감액되는건 감수하고 추후에 정책이 바뀔것을 예상해보든지요.
      여유가 되시면 무조건 추납다 하세요. 그리고 선납 5년도 하세요. 그럼 딱 환갑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일단 선납하시고 나머지 추납하세요.
      왜냐하면 추납은 120개월이 한도라 그거내고 일 그만두고 여유갗없어 못내면 그거는 1개월 밖에 추납을 못합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더라도 못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같으면 일단 추납,선납하고. 예상금액보고 만60에 기초연금받을 수있는지 보고 64세까지 더 부을지 선택할거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까일거 같으면 조기수령으로 59세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50 이상 받으면 최대 기초연금30에서 반까지 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90,000×119=10,710,000
      90,000×60=540,000
      둘다 할부도 가능합니다. 1600정도로 국민연금 준비하시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다 돈 문제죠.

    • @user-sj3po6jx3j
      @user-sj3po6jx3j Рік тому

      도움만이됩니다

  • @user-yr4nu9fr4k
    @user-yr4nu9fr4k 2 роки тому +10

    법 개정이전 200개월 예외 기간중 추후납부 119개월 이력이 있는데, 개정 후 남은 81개월 추후 납부 가능한가요?

  • @spica8099
    @spica8099 2 роки тому +5

    연금개시직전 추납하는것과 미리 추납하는 차이가 큰가요?? 나중에 본인의 건강상태등을 따져서 추납하는게 유리한것 같은데요. 추납이 반드시 유리한건지요???

    • @user-bt9if5iz2m
      @user-bt9if5iz2m 2 роки тому

      추납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만들어 놓았다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하고요
      추납보험료에는 이자나 연체금이 붙지 않으니 다른데 투자할 데 있으면 거기에 투자해서 자금을 불린 후
      연금 수령 직전에 추납을 해도 됩니다
      단,,, 매년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그 거 이상으로 투자수익이 나야 하겠죠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금 추납을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대체율상수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수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대체율상수는 추가납입하는 해의 것을 적용합니다.
      노령연금수령액
      =소득대체율상수×(A+B)×(1+0.05×20년초과가입년수)
      소득대체율상수는 2028년에 1.2가 될 때까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찍 추후납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높은 소득대체율상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령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 직전 A값과 B값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둘은 모두 소득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후납부 이후 소득상승률이 높으면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상승률은 5.6% 였습니다.
      셋째. 추납보험료 산정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납신청한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 월 보험료가 줄었을 때 추납하면 추납보험료도 줄겠죠. 이 경우 B값도 줄어 연금액도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 @user-sh1uj7jo9v
      @user-sh1uj7jo9v 2 роки тому +2

      @@investpension 현재 추납보험료 내는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나중에 소득이 줄었을때 또는 임의/지역 가입자 일때 추납하는것보다 현재 추납하는게 연금을 더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zu2sw9mm1p
      @user-zu2sw9mm1p Рік тому

      @@user-sh1uj7jo9v 추납은 일찍할수도 더 받습니다.

  • @user-pj3fn4qs2h
    @user-pj3fn4qs2h 2 роки тому +1

    -추후납부 119개월까지 가능
    1.적용제외기간이 가능
    (중간에 빈거)
    2.납부예외
    3.군복무

  • @user-lg1xc5mn2r
    @user-lg1xc5mn2r 2 роки тому +5

    118개월 넣었어요.두달만 넣으면 되는데
    혹시 두달넣고 60세에 일시불로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65세이후 매달받는게 낫나요?ㅡ꼭 답 부탁드립니다ㅡ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6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1. 일단 2달치 보험료를 넣었을 때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2. 그리고 118개월만 불입했을 때 반환일시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3. 반환일시금에 두 달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가지고, 2달을 더 넣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을 시중에서 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4. 그런 상품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낫고, 없다면 2달치 보험료를 더 넣고 연금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5. 건강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몇년 동안 수령하면, 반환일시금에다 2달치 보험료를 더한 금액보다 많아지는지 살펴 봅니다.
      6. 노령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도 살펴 봅니다.
      여하튼 이래저래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라면 2달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 @user-lg1xc5mn2r
      @user-lg1xc5mn2r 2 роки тому +1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 @JJTELECOM888
    @JJTELECOM888 Рік тому +3

    추납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 기초연금 덜 받을확률이 높아요. 꼼꼼히 따져 보시고 추납 하시길... 그안에 사망하면 개털....

    • @user-rz5qe1xj7s
      @user-rz5qe1xj7s Місяць тому

      맟아요 국민건강 보험 기초연금 깊이생각 해야겠네요

    • @user-rz5qe1xj7s
      @user-rz5qe1xj7s Місяць тому

      국민연금 52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는 알고있어요

  • @user-cz5mr8cg9v
    @user-cz5mr8cg9v 2 роки тому +1

    ㅇㄷ

  • @user-nn2ck6id9g
    @user-nn2ck6id9g 2 роки тому +5

    추납시 추납금액이 줄어드는 기간에 납입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추납 금액이 줄어들면 연금도 줄어드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60세에 추후납부를 하면서 5년간 분납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63세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63세~ 64세 까지 2년간은 보험료른 내면서 연금도 수령하게 됩니다.연금에서보험료를 빼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들겠죠.다만 주납을 하연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늘어나면서. 65세가 될때까지 연금액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 @user-ce6uf3cg9r
      @user-ce6uf3cg9r Рік тому

      @@investpension 9

  • @user-ms1vg2fd5v
    @user-ms1vg2fd5v Рік тому

    남편이 20년전에 200 만원 찾아갔는데 이자까지 합쳐서이번에750정도 추납하면 40 만원 받을것을78 만원까지 받을수있다해서 추납예정인데 78만원받으면 기초연금과 의료보험료에 지장없을까요?

    • @user-zu2sw9mm1p
      @user-zu2sw9mm1p Рік тому

      기초연금은 다른 재산도 봐서 확답을 못해요.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든 직장이든 피부양자 탈락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이면 몇만원 더 나올겁니다. 현재 년480받으면 26,000 더 나온다고 하더군요.

  • @user-qp5cc2vt2u
    @user-qp5cc2vt2u Рік тому +3

    국민연금 연기신청 할겁니다. 소득이 있어서요. 그러면 기초연금은 받나요 ? 못 받나요 ?

  • @user-yk2mr6mt4f
    @user-yk2mr6mt4f Рік тому

    국민연금타는바람에 80만원 날라갔다.

  • @user-fq6mg9hw4m
    @user-fq6mg9hw4m 2 роки тому +17

    국민연금추납하면기초연금깍인다

    • @user-mg6pz1wv3n
      @user-mg6pz1wv3n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띄워쓰기 할 줄 모르냐?
      많이 받으면 당연히 깍여야지.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건데

    • @skymind1737
      @skymind1737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많이 탈 경우다

    • @sjwon
      @sjw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48만원 까지는 감액 않됨

    • @sjwon
      @sjwon 9 місяців тому +2

      48만원 까진 감액 않됨

    • @user-lv7fb5qk1i
      @user-lv7fb5qk1i 5 місяців тому

      아니다

  • @joonlim9164
    @joonlim9164 10 місяців тому

    추후납부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년이 넘은 영상이라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제 아내는 현재는 법인사업체의 대표로 급여가 많지 않지만 적어도 70세 넘어서까지 120~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65세가 아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지와 혹시 급여로 인하여 수령할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또한 과거 퇴직 후 주부로 생활하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고려 중인데, 65세 이후까지 급여는 발생할 것이고 조기수령 계획도 있는데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user-sd5cv1vz3v
    @user-sd5cv1vz3v 2 роки тому +4

    추납 내지 마세요
    국민연금 많이 받아봐야 기초연금 못받고 건보료 많이 내서 남는게 없어요

  • @user-eq1ds1bu6q
    @user-eq1ds1bu6q 2 роки тому +2

    추후 납부 이딴거 하면 기초연금 타는데 불리함ᆢ 나는 반납추납한사람인데 남편과 연금이합쳐서 288 된다고 못받아요 그냥신랑만 연금받고 나는 추납안했으면 기초연금대상 되는건데요

  • @user-yk2mr6mt4f
    @user-yk2mr6mt4f Рік тому

    국민연금 가빕하면 인생 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