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급생을 뒷담화 했다는 이유로 신고받았습니다. 상대측은 목격자(증인) 1명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개월전 저희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신고학생은 잘못이 없고, 조금만 바뀐 모습 보여주면 친구들이 다가올꺼다라고 신고학생을 옹호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친구가 신고학생을 어떠한 사유로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을때 저희 자녀는 무섭다고 답한 메시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저희자녀가 신고학생에게 여우다, 남미새 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다른친구가 신고학생이 여우라고 소문났다고 저희 자녀에게 이야기했고 저희 자녀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한 카톡 메시지도 있습니다. 위 세개의 메시지는 모두 학폭이 신고되기 한달도 더 전에 나눈 메세지이며, 해당 메시지에서는 저희 자녀가 신고학생에 대해 비난이나 험담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다른친구의 이야기에 무섭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물증은 하나도 없이 증인?을 내세워 저희 자녀를 학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증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여야 할텐데 그렇다면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였는지 알아야 할텐데요. 목격자(증인)의 진술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식 신고서 접수받기 하루 전날, 상대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가해로 지목하며 항의 방문을 한 상태에서, 저희 아이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문제되는 행동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끼리 장난으로 주고받던 신체접촉이었습니다. 그날 생활부 교사의 발문도 상대 학부모가 언급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아이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마치 반성문인것처럼 확인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확인서대로 지금까지 학폭 절차가 진행중이고 어제 조사관 보호자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런 절차와 방식이 넘어갈 만한 것인가요? 이걸 바로 잡는 건 행정싱판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동급생을 뒷담화 했다는 이유로 신고받았습니다. 상대측은 목격자(증인) 1명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개월전 저희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신고학생은 잘못이 없고, 조금만 바뀐 모습 보여주면 친구들이 다가올꺼다라고 신고학생을 옹호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친구가 신고학생을 어떠한 사유로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을때 저희 자녀는 무섭다고 답한 메시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저희자녀가 신고학생에게 여우다, 남미새 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다른친구가 신고학생이 여우라고 소문났다고 저희 자녀에게 이야기했고 저희 자녀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한 카톡 메시지도 있습니다. 위 세개의 메시지는 모두 학폭이 신고되기 한달도 더 전에 나눈 메세지이며, 해당 메시지에서는 저희 자녀가 신고학생에 대해 비난이나 험담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다른친구의 이야기에 무섭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물증은 하나도 없이 증인?을 내세워 저희 자녀를 학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증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여야 할텐데 그렇다면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였는지 알아야 할텐데요. 목격자(증인)의 진술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가해자를 변호하는걸 저렇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식 신고서 접수받기 하루 전날, 상대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가해로 지목하며 항의 방문을 한 상태에서, 저희 아이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문제되는 행동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끼리 장난으로 주고받던 신체접촉이었습니다. 그날 생활부 교사의 발문도 상대 학부모가 언급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아이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마치 반성문인것처럼 확인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확인서대로 지금까지 학폭 절차가 진행중이고 어제 조사관 보호자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런 절차와 방식이 넘어갈 만한 것인가요?
이걸 바로 잡는 건 행정싱판 뿐인가요?
조사관 면담 안했는데요 갑자기 걱정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확인서 복사본을 챙기셔서 연락주세요. 상세히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담조사관 면담 전에, 사안 내용을 적어도 자녀에게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