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97회. 보복 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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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b15655, 210719 (월) 오전 생방송,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블박 버스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저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버스 운전자분의 지인입니다.
현재 가해자로 분류된 버스 운전자분은 구치소에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토바이 피해자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전치 6주 진단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복운전으로 처리하여 버스 운전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합의금을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보험으로 보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분은 일부러 사고 나게 하려고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사고 발생 직전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시 실선에서 점선으로 물리며 들어갔지만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차선 위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정말 보복운전으로 처리가 꼭 돼야 하는 건지
버스와 오토바이는 실질적으로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7-19 08:27
버스는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서던 중이었나요?
a46****2021-07-19 11:06
그냥 1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변경한 내용이고 곧바로 좌회전은 없습니다.
시청자 투표는 진행해 봐주시면 감사할듯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과실이 20%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난폭운전으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 급차선 변경등 버스를 앞에 두고 위험한 상황을 연출시킨 부분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투표
1. 보복운전이다. (96%)
2. 보복운전 아니다. (4%)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것 같다.
한문철 변호사2021-07-17 22:49
아쉽게도 보복운전으로 보이네요. ㅠㅠ
형사합의해야 석방될 듯합니다.
저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데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 투표해 볼까요?
빨리 형사합의해서 보석청구해서 석방되어야.
보석 안 되더라도 집행유예에서 풀려나기 위해선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
상대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과실 따지지 마시길.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다쳤으니 형사합의, 저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함.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풀려날 수 있는지 딱 하나임.
이런 사고로 구속될 수도 있음.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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