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임대인이 거절하면 무조건 마음고생합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임대인 손해배상청구방법 상가임대차 임대인분쟁 건물주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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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할때까지 발생합니다.
    홍부장
    010-8585-3628
    카카오톡 hsw3628
    이메일 hsw3628@naver.com

КОМЕНТАРІ • 2

  • @bykim416
    @bykim416 Місяць тому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다른 업종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걸까요?
    예를들어 인테리어였는데 식당이 들어오는 걸 임대인이 거부한거나,
    같은 건물에 미용실이 있어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미용실을 하는 건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경우일 때요.

    • @hsw3628
      @hsw3628  Місяць тому

      업종이 다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법조항은 없습니다.
      1. 인테리어 였는데 식당을 거부한다. (통상적으로 임대인들께서 식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맣습니다./냄새, 하수도막힘등등)
      2.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안된다. (같은건물에 같은업종이면 임대인에 임차인을 생각하는 건물주같습니다.)
      재 생각입니다. 위 2가지 사례는 임대차계약 거부라고 하기에는 어려울듯합니다만,
      1번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송해볼만할거는 같고, 2번은 거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