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매매의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곽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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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 지난 영상) 사해행위_ 근저당권 설정편 참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경우였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추정되고, 매수인(수익자) 스스로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억울하지만 꼭 제대로 대응해야 패소(소유권취득 박탈, 또는 일정 금원 배상)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해행위 사건의 전문가 곽정훈 변호사와 함께 이번 영상도 함께 해보시죠!
문의) 02-535-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