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법 / 5인미만 &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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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 직원 채용을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상시근로자수 계산법과 근로기준법 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지켜야할 내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연차,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근로시간연장 제한, 52시간, 해고제한 등)
    * 상시근로자수 별 근로기준법 (by 노무사 - 오늘에 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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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00

  • @haeundaeblues
    @haeundaeblues 6 років тому +12

    너무너무, 정말로 잘된 유익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років тому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웅님도 무한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lifementorjaka
    @lifementorjaka 4 роки тому +3

    한국에선 사업자에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내수를 살리려면 법부터 뜯어고쳐야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회는 이런 걸 안 고칠까요?

  • @user-km2cv5ut2i
    @user-km2cv5ut2i 6 років тому +5

    오늘도 응원하기~!
    구독자 천명돌파 축하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років тому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은혜린이라는 이름이 엄청 이뻐 보이네요^^!! 이쁜 아가들 잘 지내고 있죠?ㅋ

    • @user-km2cv5ut2i
      @user-km2cv5ut2i 6 років тому

      자영업의 모든것 ㅋㅋ 유튜브를 이것저것 꾸며봤어요 ㅎㅎ
      관심갖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존박님 아이들도 가끔이나마 영상출연해서 잼있게 봤어요~*
      또 뵙겠습니다~~*

  • @user-rc2fd7sb9x
    @user-rc2fd7sb9x 4 роки тому +2

    와 상시근로자5인미만은 연차.연장수당없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th5nc6mt7s
    @user-th5nc6mt7s 5 років тому +8

    너무너무 유용한 영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sejinpark4328
    @sejinpark4328 5 років тому +11

    사용자와 근로자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게 아니고 근로자를 일방적 약자로 보고 있는게 한국 근로기준법 같아요.

    • @user-hq7uu2me5j
      @user-hq7uu2me5j Рік тому

      사용자가 되보고 그런소리하십시오

    • @sung-su
      @sung-su 10 днів тому

      근로자가 약자 맞습니다

  • @giftburger2020
    @giftburger2020 5 років тому +7

    5일미만 사업장인데요.. 2019년도 국공휴일이 10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국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근로시간이 인증됬다고 하는 것인데 주휴수당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ㅠㅠㅠ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2

      공휴일은 주휴수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이를 유급으로 한다고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것은 아니에요.

  • @user-py7oi9xm4z
    @user-py7oi9xm4z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잘 공부하고 가용

  • @gooodays
    @gooodays 6 років тому +2

    정말 궁금한 것을 쏙쏙 강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개념이
    1일 몇시간을 근로한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시설장(대표)
    간호조무사(부인/근로자)
    요양보호사3인
    조리원1인 총 대표포함 6인입니다.
    하루 근무자는 대표,간호조무사(주5일근무),요양보호사(격격일근무/24시간 교대),조리원(주6일근무)/
    궁금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09:30에 출근해서 명일 09:30퇴근합니다.
    그러니 아침 9시 기준으로 본다면 대표,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2인/출근자,퇴근자),조리원=대표제외 4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에 충분하겠죠?
    지금 고민인 간호조무사(부인)를 공동대표로 넣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동대표로 1인을 추가하려면 폐업 후 재개원을 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폐업하지 않아도 기존인원으로 5인미만이 될 수도 있을 수 같아 문의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років тому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근무한 근로자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7월 30일에 대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2명, 조리원... 이렇게 근무를 했다면 이 날의 근로자수는 네명입니다. 대표는 빼는 거니까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원래 한달동안의 가동연인원을 모두 더해서 가동일수로 나눠서 하는데, 그냥 두번째 제외조건에 따라 (1주일동안) 5인 미만인 날이 더 많다면 5인 미만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날이 아예 없으니까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것 같은데, 왜 고민을 하시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나요?^^;;;
      관련해서 저희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노무사님이 답변을 주시기도 하니까 필요하면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user-vo9pw7lh9r
    @user-vo9pw7lh9r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 4개가 되요.
    각각의 사업장에
    2명,
    1명,
    3명,
    2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이럴때는 상시근로자수를 따로따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토탈 8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건가요?

    • @가발메니아
      @가발메니아 2 роки тому

      따로일거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사업장이 완전히 구분되어 운영되면 따로구요, 관련이 있으면 함께 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user-mo5zs7br5p
    @user-mo5zs7br5p 5 років тому +1

    자모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4시 순대국집을 관리하는 20대점장입니다.
    저까지 총직원이 9명이고 주간 5명, 야간 4명이며 말씀하셨듯이 주간은 주로 4명에서 돌아가는데요.
    24시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네. 24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user-fi3yh6bv7y
    @user-fi3yh6bv7y Рік тому

    사업주가2명인거랑상시근로자수랑상관없나요?

  • @jeonghunyang6296
    @jeonghunyang6296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께있어어요
    주7일중에 4명은 6일근무고 2명은 5일근무입니다 요일은 유동적이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 5인이 될려면 주일로 때졌을때 5 X 7 = 35인 인데 저희는 곱해보니 주 34인인데 이럴때는 5인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그렇게 계산하는 것 보다는,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더 많은지, 5인 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더 많은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구분 방법은 아래 링크의 노무 -3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user-or7tn4yi5i
    @user-or7tn4yi5i 5 років тому +2

    연차를 꼭 지급한다라고하는데
    저희회사는 연차를 공휴일로 대채하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로 대채하여 공제할수있는건가요?
    꼭 답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네. 그런데 이법이 이번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아무튼 2019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의 휴일이지 사기업의 휴일이 아니거든요)

  • @no-body6794
    @no-body6794 4 роки тому

    * Mr. Grateful!

  • @nicec2180
    @nicec2180 2 роки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사용주가 연차지급도 안하고
    월~금 08:00-17:00
    08:00-14:00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수당 지급해야하는가 맞는거죠.
    사업주한테 얘기해봤자 껄꾸러은데
    익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원들 피해않가게 근로감독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자와 잘 얘기를 해보는게 좋겠죠! 영세한 사업장의 사장님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고, 비슷한 사업장에서 아무도 안지키는 상황에서 혼자 지키며 사업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어느정도는 서로 이해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간에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법대로 처리는 해주겠지만, 노동부에서도 신고한 내역만 처리해주고 - 예를들어 연차와 연장근로 미지급 위반인데, 연장근로 미지급만 신고하면 연차에 대해서는 안내해주지도 않을거에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할 고용노동부 조차 법과 현실의 괴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법과 원칙만 따지시기 보다는 사장님과 잘 얘기해보시고 서로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악덕한 사업자들도 많겠지만, 그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관리감독 없이 여러가지 법들만 만들어온 덕분에 이런 제도를 전혀 모르는 사업자도 정말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PAINTWINS
    @PAINTWINS 5 років тому +1

    프리랜서로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도 쓸 필요가 없는건가요~?

  • @user-il4yg9sh2h
    @user-il4yg9sh2h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고깃집 운영중이 자영업자 입니다 영상 늘 잘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진단을 받고 쉽네요 정직원은 4명이고 요일별로 파트인원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따져보면 금토를 빼고 월화수목일은 정적원3명 일하고 각요일별로 쉬는정직원 1명 발생 파트 1명 근무중이며 금토 정직원 4명 파트 2명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측근이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쉬는직원도 그날 상시 근로자로 포함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쉬는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 유무에 따라 5인이상 5인미만이 갈리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월화수목일 3명+1명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쉬는 직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시면 공유부탁드릴게요! (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 @raonex1004
    @raonex1004 3 роки тому

    여름계절메뉴가 메인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3~4개월은 5인, 그 이외의 달은 상시 1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인거겠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그때만 5인으로 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 @user-yg3pp8yn4e
    @user-yg3pp8yn4e 2 роки тому

    제가근무하는곳은 4인사업장인데
    같은공간에서 즉 쪼개기 사업장입니다..
    원무과.총무과 인사과 모든일처리 한곳에서 같이해주고요..일한결과보고도매달회장님께 직접합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원무, 총무, 인사 등의 일처리가 함께 처리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것 같습니다만, 정확한건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물어봤을땐 거의다 5인 이상이라고 답해주더라구요. 혹시 답변 받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 @user-wi6zv3wq8w
    @user-wi6zv3wq8w 4 роки тому

    근로감독간에게 물어보았습니다7월3일날은 아무도 안나왔는데 혼자 와이프랑 일했는데
    상시근로 계산할때 7월3일은5명 나온걸로 계산해야 한답니다

    • @user-ej8wq7kd6b
      @user-ej8wq7kd6b 2 роки тому

      감독관에게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의적으로 오해석 하는 감독관들 많아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user-ej8wq7kd6b 그러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 @kaoring777
    @kaoring777 4 роки тому

    직영점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사 직원은 대표를 제외하고 본부장 과장 대리. 3명이고 매장 근로자는 월ㅡ금 평일 근무자가 저랑 아르바이트 1명 주말 근무는 알바 2명인데 상시근로자수 5인에 해당 되지.않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아마도 묶어서 볼것 같은데.. 정확한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 @user-wb9uo1xt5b
    @user-wb9uo1xt5b 6 років тому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업장번경 때문에 긍굼하세요.
    그분 전 회사에서 한번 사업변경했다.
    월래는 한 회사에서 몇번까지 사업변경할수 있고 두번 회사에서 몇번까지 사업장변경 할 수 있을까?
    답장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років тому

      사업장 변경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 @user-hm6xh4rl3w
    @user-hm6xh4rl3w 6 місяців тому

    어차피 상시근로자수는 연간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거같은데 연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구해요?

    • @jamolive
      @jamolive Місяць тому

      아래 영상의 38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ua-cam.com/users/liveT0NsXHdV-K8?feature=share

    • @user-hm6xh4rl3w
      @user-hm6xh4rl3w Місяць тому

      @@jamolive 헐. 감사합니다ㅠㅠ구독박구갑니당

  • @gooodays
    @gooodays 5 років тому +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날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주주야야비비의 근무형태에서
    A가 아침에 퇴근을 하고 A가 저녁에 야근자로 올 경우(당일의 경우)
    A를 2명으로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수의 합이니 1명으로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앗.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이럴땐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확인되시면 답변 공유부탁드릴게요^^!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djswjd5863
    @djswjd5863 3 роки тому

    인테리업쪽 정규직 근로자인데 4인기업에 일용직 분들과 같이 일해서 5인이상 일하는건데 그럼 야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는 예외가 있으니 정확한 방법은 아래 링크의 노무 - 3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kim-ie7lp
    @kim-ie7lp 2 роки тому

    저희는 5인이 근무한날이 3일 4인이 근무한날 3일 일주일 동안 똑같아요 그리고 7월로 따지면
    5인으로 근무한날 12일 4인으로 근무한날 14일 총 26일 이면 116명 나누기 26하면 4.4615384615 이렇케 나오면
    5인 미만 인거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정확한 기준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이 필요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입니다. 5인 미만인 날이 더 많으면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노무 - 3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yunghankim9141
    @yunghankim9141 5 років тому +1

    상시근로자수가 알바생분들도 포함인가요?

  • @LEE-zu9zh
    @LEE-zu9zh 5 років тому +2

    연인원 111명 영업일 24일이면 4.6명이 나오는데 그럼 5인 미만 맞는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아래의 2-1에 의해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1에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근거)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필요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 / 근로일수
      2.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1. 위 1에서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2-2. 위 1에서 5인 이상이라도,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 @LEE-zu9zh
      @LEE-zu9zh 5 років тому +1

      5인 이상이 8일 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LEE-zu9zh 5인 미만인 날이 24일중 16일 인거네요. 그럼 위의 2-1 또는 2-2에 의해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에 의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어떻게 봐도 5인미만이네요!

  • @user-mf3bg9oo4e
    @user-mf3bg9oo4e 2 роки тому

    3개월 수습기간에도 한달전 통보 하고 해고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런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user-rr6dv6jg5l
    @user-rr6dv6jg5l 3 роки тому

    사업주 제외하고 친족2명이랑 직원3명이면 미만에 속하나요 이나면 이상으로 속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관리직은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 @user-fz7vg7zg5h
    @user-fz7vg7zg5h 4 роки тому

    근로자가 5인인 사업장 입니다. 7주일 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고 있어서 7일중 5일은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4명입니다. 이런 상황이여도 상신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속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넵! 5인 미만인 날이 더 많으면 무조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realestate___
    @realestate___ Рік тому

    휴게시간이 궁금한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으면 휴게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겠죠. 그런데 업종에 따라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애매한 문제인것 같아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user-xx5gv4vb7n
    @user-xx5gv4vb7n 2 роки тому

    취업규칙변경을 상위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있는데 부서 직무별 근로자 대표로만 동의할수있게 법개정 한다는건 부모와 합의를 않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와 합의만 한다는것과 마찬가지로
    약자노동자를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3권과 노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엄중한 위법노동법칙이라 절대할수없는 행위고 위헌으로 범법자가된다는건 분명은 아시고 인생 망치지 않게 시도조차 않하셔야 하는거 명심하셔야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노조가 이미 있는 곳에 한해서는 노조동의 없이 취업 규칙변경은 위법이라 판결되었죠

  • @user-ie4nh8qt5i
    @user-ie4nh8qt5i 4 роки тому +1

    사장포함 5인이상인 경우는여?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시켰는데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상시근로자수에 사장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합니다. 얼른 쓰세요^^

    • @user-ie4nh8qt5i
      @user-ie4nh8qt5i 4 роки тому +1

      @@jamo_JonPark 쓰자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써서 1년 넘게 근무하구
      퇴사했는데 아직 퇴직금도
      안들어 왔네요
      월급 명세서도 안주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user-ie4nh8qt5i 헐. 퇴직금 정도는 당연히 줘야하는데... 일단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보시고 정 안되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세요.

    • @user-ie4nh8qt5i
      @user-ie4nh8qt5i 4 роки тому +1

      @@jamo_JonPark 그니까요 사장님한테 퇴직금 달라고 하니깐
      1월달에준다네요ㅠㅠ
      퇴사는 11월 30 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일 노동청가서 싹다 받아낼려구요^^
      답변 감사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user-ie4nh8qt5i 15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데, 안타깝네요ㅠㅠ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user-us4pr2hw2h
    @user-us4pr2hw2h 3 роки тому

    사장 부부 포함 직원2명 야간 알바 1명이면 5인이상 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총 세명이니까 5인 미만이겠죠!^^

  • @user-hj7jf9wo3h
    @user-hj7jf9wo3h 4 роки тому +10

    장사 해먹기 더럽게 힘들게 하네.. 아무튼 잘듣구 갑니다.

  • @boracaygym
    @boracaygym 2 роки тому

    프리랜서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3.3% 원천징수를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자죠)

  • @user-pv2ys7bt8c
    @user-pv2ys7bt8c 4 роки тому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면 알바두 포함인가요

    • @user-rc2fd7sb9x
      @user-rc2fd7sb9x 4 роки тому

      알바가(주 15시간) 주휴수당받는 조건이면 포함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user-rc2fd7sb9x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포함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 @jayg204
    @jayg204 4 роки тому +1

    24시간식당인데 주간3명 야간3명 일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네ㅠ 24시간 식당은 거의 다 5인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ㅠ

  • @c8163418
    @c8163418 5 років тому +1

    영상을봐도 머리가나빠서 이해가잘안되네요ㅡㅡ
    무재해달성인증을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표를작성해야되는데
    월~금까지 8명근무
    토 1명근무
    일 은 일이있음1명근무 하는데
    이럴때 상시근로자수산정을어떻게하나요?
    11월공장가동일수가 28일입니다
    월누계는무엇인가용??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근거)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필요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 / 근로일수
      2.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1. 위 1에서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2-2. 위 1에서 5인 이상이라도,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이때 근로자수는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쉽게 생각해서 (2-1에 의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날이 더 많다면 그냥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금 각각 매일 8명이 근무한다면 토/일에 매일 1명이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월누계는 한달동안의 누적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 같네요. 예를들어 월~금에 매일 8명이 근무하고 토요일에 1명이 근무를 하면 일주일동안의 누적수는 41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월 누적수를 구하면 됩니다.

    • @c8163418
      @c8163418 5 років тому +1

      @@jamo_JonPark 친절한설명댓글감사합니다~~^^

  • @user-hv1wd2ie6s
    @user-hv1wd2ie6s 4 роки тому

    5인이하면 알바퇴직금없나요

    • @user-rc2fd7sb9x
      @user-rc2fd7sb9x 4 роки тому +1

      ... 퇴직금은 있습니다 모든사업장 적용입니다.

    • @user-hv1wd2ie6s
      @user-hv1wd2ie6s 4 роки тому

      @@user-rc2fd7sb9x감사함니다

    • @user-rc2fd7sb9x
      @user-rc2fd7sb9x 4 роки тому

      @@user-hv1wd2ie6s 아 하지만 알바생이 주15시간이하 근무자면 퇴직금 의무없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donggyukim3799
    @donggyukim3799 3 роки тому

    ^^..^^

  • @storm-kang
    @storm-kang 5 років тому +3

    5인 미만은 거르고 취업하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2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법을 왜 이런식으로 만든건지 참 아쉽습니다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рок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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