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직거래시 세입자가 꼭 챙겨야할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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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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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6

  • @honey-uncle
    @honey-uncle  2 роки тому

    전세재계약시 부동산복비 아끼는법(전세재계약서 셀프작성하는법) ua-cam.com/video/fMk9yTUEqL4/v-deo.html

  • @yj_loves_bangwools
    @yj_loves_bangwools Рік тому +1

    이러한 사항들에 해당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임차인이 그 다음에 취해야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honey-uncle
      @honey-uncle  Рік тому +1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얘기하시면서 계약금반환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 안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가압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정도까지 가지 않고 반환 받으십니다(악의적임대인제외)

  • @3분뚝딱요리-g6s
    @3분뚝딱요리-g6s Рік тому +2

    전입신고 젤우선되었으면 임대차기간안에 제한물권 설정되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 @나나-g9w7m
      @나나-g9w7m 11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게요 답변을안해주네..

    • @honey-uncle
      @honey-uncle  9 місяців тому

      맞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면 대항력이 있기에 이후에 설정된 제한물권보다 우선 되서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