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연의 미국 세금 -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LLC로 사업할 경우 추가 신고 의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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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namkim4281
    @namkim4281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뉴욕거주자 입니다 17년전 형제가 멀티유닛을 사서 반반씩 모든 비용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대형제가 감각상갑을 받았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세금을 반씩 나누자는데 어떻해야할지 저희지분은 반이며 저희는 감가상각 해택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린 모기지믿 보수 hoa 낸것이며 랜트로 산것이 아닙니다

    • @한창연
      @한창연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가상각을 하셨다면 임대건물로 구매 사용하신것인지요? 그렇다면 억울한 경우가 되시겠지만 감가상각은 임대 상용건물에는 매년 적용 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수정보고나 아니면 보유기간동안 혜택을 못 보았어도 혜택 본것으로 간주하여 양도 이익 금액에 가산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namkim4281
      @namkim4281 6 місяців тому

      구매시 임대건물로 구입 한것이 아닌 2가족이 같이 살려고 구매 하였습니다 저희가 랜트를 냈다는것이 이해가 안가네요.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만일 본인이 거주한 주택이면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럴경우 질문자분은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을 내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