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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jeongwoonjeong1792
    @jeongwoonjeong1792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전 주 거래 은행인 Chase은행에서 W-8BEN을 작성해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국에 주로 거주하거나 미국에 텍스를 내지 않는데 미국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양식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F-1비자 약 8년 및 H-1B 비자로 2년을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서류가 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이 서류를 여전히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라면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 것 밖에는 없는데, 이 것도 영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Місяць тому

      Form W-8ben 은 거래은행에서 고객의 세금번호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은행 보관 양식입니다. 은행은 계좌 소유주에 대해 수시로 납세번호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보다는 은행이 고객 정보를 update하기위함 일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서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 @jihaeyun2966
    @jihaeyun2966 Місяць тому

    회계사님. 잘들었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Місяць тому

      구독 감사합니다

  • @sj5902
    @sj5902 2 місяці тому

    W-8BEN E 작성법도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 @한창연
      @한창연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form w-8 Ben E도 form w-8 Ben과 같은 개념입니다. page 숫자는 많지만 결국 사업체 이름, 주소, 형태, 세금번호 와 대표자 정보만 기입하셔도 충분합니다. 거래처에서 보관용이기에 혹시 부분 누락하시더라도 추가정보 요청이 없으시면 됩니다.

  • @minammom930
    @minammom930 3 місяці тому

    회계사님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2022년까지는 single 이였다가 2023년에 부부합산신고로 하려면 w-4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3 місяці тому

      예, form W-4를 다시 작성하셔서 고용주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form w-4를제출하지 않으시면 계속 single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물론 내년세금보고에 refund를 받기는 합니다.

  • @cindyc5497
    @cindyc5497 3 місяці тому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늘 좋은방송 해주세요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yahn5558
    @yahn5558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4 місяці тому

      구독 감사합니다.

  • @namkim4281
    @namkim4281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뉴욕거주자 입니다 17년전 형제가 멀티유닛을 사서 반반씩 모든 비용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대형제가 감각상갑을 받았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세금을 반씩 나누자는데 어떻해야할지 저희지분은 반이며 저희는 감가상각 해택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린 모기지믿 보수 hoa 낸것이며 랜트로 산것이 아닙니다

    • @한창연
      @한창연 4 місяці тому

      감가상각을 하셨다면 임대건물로 구매 사용하신것인지요? 그렇다면 억울한 경우가 되시겠지만 감가상각은 임대 상용건물에는 매년 적용 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수정보고나 아니면 보유기간동안 혜택을 못 보았어도 혜택 본것으로 간주하여 양도 이익 금액에 가산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namkim4281
      @namkim4281 4 місяці тому

      구매시 임대건물로 구입 한것이 아닌 2가족이 같이 살려고 구매 하였습니다 저희가 랜트를 냈다는것이 이해가 안가네요.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4 місяці тому

      만일 본인이 거주한 주택이면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럴경우 질문자분은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을 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 @원-o7k
    @원-o7k 5 місяців тому

    미국에 LLC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배당을 받는경우 (한국에서 원천세징수됨) 미국 llc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올때 개인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4 місяці тому

      미국 LLC가 어떤 형태의 세금보고를 하느냐가 중요 합니다. 개인형태,동업자형태, 그리고 법인형태의 LLC 세금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이 생겼을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하는것이 원칙적입니다.

  • @namcho3529
    @namcho3529 5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전에 "주정부 보고시에 해외납부 세금혜택신청시 매매금액에서 비용으로 빼서 정리하는 방법과 주정부 항목공제 중 other tax paid로 항목공제방법도 주정부에 따라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캘리포니아에 이런 것이 있나요? -- 있으면 어떤 Form에 넣어야 하는지요?

    • @한창연
      @한창연 5 місяців тому

      Form CA (540) California adjustment -Residents 에서 Part II 의 6번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 @namcho3529
      @namcho3529 5 місяців тому

      @@한창연 한창연선생님 정성껏 시간을 내주시고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martinlee783
    @martinlee783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미국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송급 받습니다. 이 경우 W-8BEN과 W-8BEN-E중 어느 것을 작성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5 місяців тому

      사업체로 설립된경우는 W8-BEN E를 사용하십시요.

  • @괌아짐나디아
    @괌아짐나디아 6 місяців тому

    오랫만에 뵙네요~

    • @한창연
      @한창연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 @Junny0302
    @Junny0302 6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제 업비트에서 제 코인베이스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전송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6 місяців тому

      예, 일반적으로 차액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옮길때에 코인베이스에서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옮겨올때 가격을 앞으로 매도할 경우의 basis amount가 되기때문입니다.

    • @Junny0302
      @Junny0302 6 місяців тому

      @@한창연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옮길 때 차액이 있나요??

    • @한창연
      @한창연 6 місяців тому

      팔지 않으면 소득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인투자관리 회사를 옮길때 일단 판매로 간주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shyk64
    @shyk64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니 정말 속속 들어옵니다.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 @한창연
      @한창연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hyk64
    @shyk64 6 місяців тому

    작년에 LLC 오픈하고 세금보고하는데 궁금한 점들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흥하시기 바랍니다😄

    • @한창연
      @한창연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사업번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따뜻한실버
    @따뜻한실버 7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미국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1. 한국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한국 본사에 대금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미국 세금보고를 할때 거래내역서들이 다 영문번역, 달러 환산이 되어야 하나요~? 2. 세금 보고시에 회계사, 세무사님들께 드려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판매하면서 잘 보관하고 기록해두어야 할것 같아서요..! 3. 회사주소는 미시건인데 한국에서 달라스로 물건을 받아서 주문고객들에게 배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회사주소(미시건)와 택배 발송지(한국에서 텍사스로 물건받고, 텍사스에서 미국 전역 배송)가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한창연
      @한창연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1) 거래 내역서경우 일부러 영문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영문으로 받으시면 좋지만 감사 받으실경우 정도에만 영문으로 번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달러 환산은 년말 세금보고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총 결제금약을 환산하셔도 됩니다. 2) 모든 사업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는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에는 각 수입과 각각 경비 합계금액만 담당 회계사님에게 주시면 될겁니다. 3) Texas 주에 창고나 사무실이 있는경우 Texas 주에도 영업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세나 사업자 등록이 요구됩니다.

    • @따뜻한실버
      @따뜻한실버 7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님 시간내어 답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OnM-z9m
    @OnM-z9m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W-8ben 을 작성해서 제출 했고, 수입을 원천징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경우 IRS에 따로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7 місяців тому

      w-8ben은 원천징수를 안하기위한 목적이며, 발생된 수입에대해 소득신고는 세금보고 신고 대상 수입이면 따로 하셔야 합니다.

    • @user-ov7ox5sr3c
      @user-ov7ox5sr3c 12 днів тому

      Part 2 몇프로 세금을 제공받는다는걸 잘 못찾겟어요 j1 비자로 visiting professor 로 3주 일 하고 6000$ 받게 될건데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 한국 근로소득 세율을 적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 이 영상은 너무너무 도움이 크네여 … 감사합니다 🙏

  • @goodtreeusa7938
    @goodtreeusa7938 7 місяців тому

    연락처좀 주세여 전번좀 남겨주세요

    • @한창연
      @한창연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NY 은 718-762-5050 입니다.

  • @richardseo1451
    @richardseo1451 7 місяців тому

    ❤❤❤❤❤

    • @한창연
      @한창연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ykl9058
    @ykl9058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 명의의 집에 렌트 수익이 발생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Part II에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 @한창연
      @한창연 7 місяців тому

      Part II는 작성안하셔도 관리회사에서 수입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 하지 않으면 위의 경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 @캘리맘-u2j
    @캘리맘-u2j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w7서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란색 펜으로 작성하면되는건가요~~?

    • @한창연
      @한창연 7 місяців тому

      IRS.GOV에서 form W-7을 찾으시면 type 하실수 있는 PDF양식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일반적으로 Black color pen을 사용하십시요.

  • @iskim6785
    @iskim6785 8 місяців тому

    부부가 함께 세금신고시 temporary 로 주소지가 다른경우도 포함되나요

    • @한창연
      @한창연 8 місяців тому

      부부가 함께보고하실경우 세금보고서에 주소지는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혹시 두분이 임시로 두군데 거주지주소가 있는경우라면 주거주지 주소로 세금보고하시고 공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oliviah7327
    @oliviah7327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자녀가 5년이상 거주시 500,000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8 місяців тому

      소유권이 자녀의명의로 이전되고 자녀가 그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혜택이 있습니다.

  • @junsfamily1109
    @junsfamily1109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사는데요. 캐나다 rrsp (연금통장)에서 배당주식을 살때 w-8ben 서류를 작성하면 15프로 내는 세금이 공제가 된다는데 그럼 part2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한창연
      @한창연 7 місяців тому

      w-8양식은 미국세청양식인데 질문자분이 어디 국적자인지는 모르겠으나 line 9에 국적을 입력하시고 line 10은 해당되면 세율을 search 해서 입력하셔야 하지만 너무 목잡하시면 일단 기입하지 마시고 제출해 보십시요.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구비서류이기에 까다롭게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 @따뜻한실버
    @따뜻한실버 8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련된 여러가지 영상을 보았는데 질문 몇가지 드려도 될까요? sole proprietorship으로 1. 혼자 사업을 시작해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직원을 고용해도 되나요? 2.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지 여쭙숩니다. sole proprietorship으로 두가지가 안된다면 소규모일때 어떤 종류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기를 추천하시나요? 업종은 온라인쇼핑몰입니다!!

    • @한창연
      @한창연 8 місяців тому

      sole proprietorship(개인사업체)도 다른 종류의 사업체 형태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고용해도 되고 소유권( 개인 사업체는 회사가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이 아닌 사업체를 매도 하셔도 됩니다. LLC, corporation등 과의 차이는 법적 책임 한계와 세금보고시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절세되는 사업형태의 차이입니다. 소규모로 하실경우 개인사업체는 만일의 경우 무한 책임이 있으므로 간단한 LLC로 하시는것이 일반적 추세입니다.

    • @따뜻한실버
      @따뜻한실버 8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님 답변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수경-o3y
    @김수경-o3y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W8BEN form은 어디서 다운 받을수 있을런지요.

    • @한창연
      @한창연 8 місяців тому

      Google에서 " W-8BEN form" 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그중 IRS.GOV site를 사용하십시요

  • @Yoong_vedio_diary
    @Yoong_vedio_diary 8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 혜택은 미국 세법상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전 양도차액이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주거지가 아닌 건물을 팔아 다른건물에 재투자할경우 (흔히 1031 exchange라고 함) 그 요건에 맞게 매도시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미 매도가 되었고해서 힘들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Yoong_vedio_diary
      @Yoong_vedio_diary 8 місяців тому

      @@한창연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댓글들을 읽다보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택 보유개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단지 매도 하였을 때 현금이 생긴게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다거나, 혹은 주택을 새로 샀다거나 이런 것들은 세금 보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걸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8 місяців тому

      해외금융신고는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몇개를 보유하시는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부동산의 임대 소득과 매매양도차액은 개인세금보고시 당해년도에 같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 @bigshort_23
    @bigshort_23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9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마음-q8v
    @한마음-q8v 10 місяців тому

    8:32

  • @jihaeyun2966
    @jihaeyun2966 10 місяців тому

    신회계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jihaeyun2966
    @jihaeyun2966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eankim6806
    @seankim6806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선 오래살진 않을거라,,1099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빵사인데 싱글이라 세금으로 너무 많이 띠어서 프리랜서로 교통비나,,접대비,,,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비용을 처리하려합니다...그래도 W2가 나은가요?

    • @한창연
      @한창연 9 місяців тому

      비용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많으시다면 form 1099가 유리하지만, 별로 금액이 적을경우 form w-2로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언급하신 교통비, 접대비, 복기 후생비 같은 비용은 공제하시기 제약이 많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과연 세금보고시 세법상 공제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후 공제할 금액이 많지 않으시면 종업원으로 form w-2가 안전하고 유리할경우가 될겁니다

    • @seankim6806
      @seankim6806 9 місяців тому

      @@한창연 감사합니다..

  • @jennycho8158
    @jennycho8158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9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 감사합니다

  • @김수영-q2y
    @김수영-q2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boss9293
    @boss9293 Рік тому

    이제서야 이영상을 발견했네요. 중간에 언급하신 것처럼, 매달 조금씩 23년 9월현재 $3000 정도 Roth에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백도어를 해야 하나요? 기간동안의 수익금을 계산하기도 쉽지 않은데.. 불가능할까요? 50세이상이라 $7500까지 가능한 걸로 아는데..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ROTH IRA에 있으신 경우 backdoor는 안됩니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옮기는 과정중 하나가 Backdoor conversion 입니다. 주로 소득이 많아서 Traditional IRA는 되는데 Roth IRA가 자격 안되시는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Roth IRA에 매달 불입하시면 됩니다.

    • @boss9293
      @boss9293 Рік тому

      @@한창연 현재 Roth 계좌가 있으면 backdoor가 안되고 신규로 Roth 을 오픈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이것은 평생 한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부분 이해가 잘 안되고요. Roth를 매달 적립을 하다보니 올해 인컴이 Roth income limit을 넘을 것 같아서 매달 불입을 중단하였고 지금까지 본인 $3000, 배우자 $2000 정도 불입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6%의 페날티가 적용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만약 페날티를 피하려면 withdrawal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는 올해는 백도어가 불가하고 내년에 만약 인컴이 높으면 그 다움해 백도어는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yeongjoaseo5249
    @yeongjoaseo5249 Рік тому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공부 더 하겠습니다~^^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yeongjoaseo5249
    @yeongjoaseo5249 Рік тому

    구독좋아요 합니다 ~^^

  • @yeongjoaseo5249
    @yeongjoaseo5249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아들 소개로 알게되었습니다.

  • @kmass3855
    @kmass3855 Рік тому

    미국에서 집 팔고 한국가서 달세로 살려고 합니다. 보증금 3000천만원에 130만원 월세 내야하는데 미국 세금 신고할떼 달세를 보고해야합니까? 그리고 보증금 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내신 월세나 보증금 같은것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와같이 특별히 따로 신고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foreign income exclusion을 신청할경우 세금혜택 공제를 위해 거주비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dooho1492
    @dooho1492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f1비자 유학생인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 오실때 여행자금으로 10000불 정도 환전해 오셔서 준적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모르고 은행에 입금했는데, f1비자 학생도 신고 해야 하나요? 1년 이상 지난 입금은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미국에서 F-1 visa이신경우 미국거주자로서 ( 세금보고 하시던지 안하시던지) 미국에 있는 은행 잔고에 대해서는 해외 금융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외거주 부모님이 주신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amykim1910
    @amykim191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저희 딸부부가 직장생활로 인해 저희 부부가 딸네 손주들을 봐주고 수고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딸네가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는 그것을 베이비시터 수입으로 보고 할수있는지요? 수고스러우시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따님 부부가 child care tax credit 자격이 된다면 부모님이 수입으로 보고하신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 볼수 있습니다.

    • @amykim1910
      @amykim1910 Рік тому

      @@한창연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teveai-g1w
    @Steveai-g1w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거주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 이민온지 아직 2년이 안되어서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한국에서 거주한 주택이라 메인홈으로 신고해서 부부합산 50만불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나요? 제가 알아보니 Tax Payer가 따로 증빙 서류를 준비할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세무사께 메인거주홈이란걸 증빙하기 위해 따로 서류를 제출하는지 한다면 어떤걸 주로 제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와이프가 시민권자라 은행 스테이트먼트 (주소가 나온걸로) 준비해 놓을라고 하는데 되는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메인홈 감면은 연방 텍스에만 적용되는것인지 주텍스 감면에도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한국에서 거주하신 주택에대해 미국세법에의거 양도이익공제 헤택을 보시려면 역시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2년거주여건이 충족 되시면 세금보고시 특별히 첨부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만, 미국세청이나 주정부세무국에서 감사시 자료 요청할수 있으셔야 합니다. 특정 양식은 없고 본인이 2년 거주 했다는 상식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정부에도 2년이상 거주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Steveai-g1w
      @Steveai-g1w Рік тому

      @@한창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감사는 보고 이후에 국세청과 주정부 따로따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며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되나요? 진행이 되는 일정이나 대상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namcho3529
    @namcho3529 Рік тому

    먼저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선생님께서 본 유투브 마지막에 세금을 분기 별로 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올해 한국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는 미국에서 세금을 분기 별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올해 세금 보고, 즉 4월 15일 전까지만 해도 되나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소득이 발생한 분기에 세금을 예납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음해 세금보고 4월15일에 납부하시면 Estimated tax penalty 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sagebrush7930
      @sagebrush7930 5 місяців тому

      @@한창연 올해 매도예정인데, 작년에 낸 세금 액수의 110%까지 내면 estimated tax penalty를 피할 수 있죠?

  • @kgbcky
    @kgbcky Рік тому

    2022년도에는 저의 생활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1.집을 구매하였고. 대출이 있으며. 2.파트타이으로 주 2일을 일했는데 이 또한 세금 공제하면서 W2를 받았습니다. 3.즉 W2가 저에게 2개, 아내에게 W2가 2개 있습니다. 4.한국에 계좌가 있습니다. 물론 매년 보고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아직 정리가 어렵고 힘들어 연기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아! 저는 뉴저지 에서 살고 있습니다.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제가 답신을 좀 늦게하는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1차 연기는 양식도 간단하고 말 그대로 이름과 납세번호를 기입후 보내면 "자동 연기"가 됩니다. 연방 국세청은 4868양식, 그리고 NJ 는 NJ-630양식으로 하시면 된겁니다. 6개월 연장이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시면 late payment 벌금은 계산이 되고 있으니 서둘러 보고하시길 권합니다.

  • @yongbumkim5478
    @yongbumkim5478 Рік тому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꾸준한 타인의 체크를 디파짓 하는것은 괜찮나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현금이 아니기에 은행에서 따로 보고는 안할겁니다만, 만일 어떤헌 다른 사유로 국세청 감사시에 입금된 수표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 @yongbumkim5478
      @yongbumkim5478 Рік тому

      @@한창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hyejinchoi3119
    @hyejinchoi311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개인으로 $3500정도 이베이에서 중고물품 이랑 가끔 새상품 들을 판매했는데1099-k폼으로 받았습니다.프리택스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고있는데 other income에는 1099k금액 넣눈칸이 없고 이 폼은 스케쥴C에 넣도록 나오는데 어디다 금액을 넣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손실인지 이익인지도 금액이 물건마다 달라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다른곳에 문의를 해도 답변이 명확하지않아 회계사님께 도움 부탁드려요 그냥 스케쥴 c에 넣고 보고해도 되나요? 잘못하면 나중에 패널티가 나오거나 하나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Sch. C. 에 Gross sales에 넣어서 보고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비용 을 Sch. C에서 공제하시면 Net income 이 Sch.C에 보여지게 되는데 그금액이 form 1040 에 반영되어 다른소득과 같이 세금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을 공제 안할때는 1099 NEC 금액을 직접 other income에 입력하시면 되지만, 경비공제가 있을경우 Sch. C를 사용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 @jiyunkim3827
    @jiyunkim3827 Рік тому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13세 이하라고 자막이 되어있고 말씀은 13세 미만이라 하셨는데 13세도 포함되는건가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혼돈을 드린것 같습니다. " Under age of 13"으로서 한글 번역이 얘메하지만 세금보고 프로 그램에서 13세 까지 (2022 세금보고시 2009년 이후 출생) credit이 주어 집니다.

  • @californiapine7371
    @californiapine7371 Рік тому

    Capital gain tax 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capital gain tax table에서 0 - $89250 까지는 양도소득세 가 0라고 하는데 그해의 AGI가 $89,250 미만일경우에 부동산을 처분했을때의 차익이 40만일경우라도 gain tax가 0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매각 차익이 40만일경우 89,250까지는 0%이고 $310,750 (400,000 -89,250) 에 대해서는 15 % gain tax 를 내야한다는 뜻인지요? 20만에 산 콘도를 60만에 팔경우 capital gain tax 를 얼마가 나오는지 설명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7년을 rent를 주어서 부부합산 50만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40만 불 정도 장기 양도 이익이 났을 경우 전체 15% + Net Investment Tax 가 연방 정부 세금으로 부과 됩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주정부에 따라 주정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californiapine7371
      @californiapine7371 Рік тому

      @@한창연 그럼 AGI 89,250 이하는 0 tax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AGI (Adjusted Gross Income)이아니라 총 Taxable income이 2023년도에 $89,250이하인 경우 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경우 양도이익금만 벌써 40만불 넘어가니 당연히 taxable income이 $89,250넘어가니 0%는 아닙니다.

  • @JJJaaasssooonnn
    @JJJaaasssooonnn Рік тому

    F-1로 입국하여 최대 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미국내 소득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대부분 유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때 F-1 비자를 두번 받고 대략적인 체류기간이 8년입니다. 만약 2010-2014 대학교를 F-1비자로 졸업후 비자 만료전 한국으로 돌아간후 군대를 다녀오고 2018-2021 3년간 대학원을 새로운 F-1 비자로 다녀 졸업후 2021년부터 2022년 동일한 F-1비자로 체류하면서 OPT로 1년간 일을 하였을때. 이 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자인가요? 대학원 입학을위해 2018년 7월에 미국 입국했고요. 2021년 6월에 졸업후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OPT 마치고 2022년 7월에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비거주자가 맞나요? 아님 최초 F-1 발급인 대학교 F-1 비자가 2010년이였기에 5년초과로 보고 세법사 거주자가 되는건가요?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 As a student you are exempt for 5 calendar years. This is a lifetime exemption. So once you used up the 5 years, you cannot be exempt again on a F1 or J1 student visa." 5년을 한번 사용하시고 나면 5년 이후의 기간은 비거주자가가 안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meerangkim
    @meerangki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itin신청할때 입국날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 @한창연
      @한창연 Рік тому

      일반적으로 마지막 최근 입국 날짜를 적으셔야 합니다.

  • @raylee7852
    @raylee7852 Рік тому

    설명 깔끔하고 좋습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