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하는 이직확인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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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이직확인서 작성을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17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1

    8분 41초에 12번은 일부 구직급여(실업급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린씨-g9o
    @린씨-g9o Рік тому +2

    딱 1년하고 퇴사하는 분은 11개 중에서 7개 사용하고 4개를
    지급해야하는데
    그 연차수당을 기입해 줘야하나요?

  • @당근-g9p
    @당근-g9p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고용노동부 영상보고 판도라님 영상보니까 정리가 좀 되어요!! 감사합니다.

  • @달고나-k7y
    @달고나-k7y Рік тому +2

    평균임금은 4대보험 떼기 전 책정된 순수월급을 말하는거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월31일까지 일하고 2월1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면 보수일수 계산할 때 23.1.1~23.2.1을 쓰라는 건가요

  • @김지현-b9e
    @김지현-b9e Рік тому +1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3개월근무자 월차2개는 평균임금에 미포하여 실업급여에 산출금액이 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소득에 월차2일치를 급여 포함하여 받았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실업급여 산정기준이 되서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도라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pandorra7
      @pandorra7  Рік тому

      저도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40시간에서는 월차개념은 없어졌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걸까요?

  • @지희정-m4p
    @지희정-m4p Рік тому +1

    주당비로 토일에 주간근무시 일하지않고있는데 급여산정시 이 부분까지 빼서 나가고있는데 월급제로 책정되어나갑니다 이럴시에도 토일 보수총액 기초일수빼고 넣어야하나요?

    • @pandorra7
      @pandorra7  Рік тому

      제가 3교대 중 특수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 노동부에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일하지 않고 급여도 빠진다면 빼고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지희정-m4p
    @지희정-m4p Рік тому +1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근무로 세야되나요?중간에 휴가나 사람이 공석으로 스케줄이 어긋낫엇거든요 아님기본 스케줄표보고 세면되나요?기초일수를 잘못적을시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pandorra7
      @pandorra7  Рік тому

      naver.me/F5LKtRyG
      참고하세요

  • @Always_awake_
    @Always_awake_ 4 місяці тому +1

    와 감사합니다 ㅠㅠ

  • @슈가커피
    @슈가커피 Рік тому +1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어디인지요?
    직원 상실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트가 알고싶어서요.

    • @pandorra7
      @pandorra7  Рік тому

      사회보험 edi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강보험쪽에서 하시죠

  • @하루-l2w
    @하루-l2w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SB-ur5zb
    @SB-ur5zb Рік тому +1

    글씨좀 신경써서 그려주세요. 글인지? 의문이

    • @pandorra7
      @pandorra7  Рік тому

      ㅋㅋㅋ
      마우스로 쓰나보니

  • @순순-y8l
    @순순-y8l Рік том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