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feat.알아듣기 쉬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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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п 2021
  •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덕분에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도 많게 하게되었답니다 ㅎㅎ
    많은분들이 대지보다 저렴한 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별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또한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작은텃밭과 농막을 만들어놓고 주말만와서 별장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부분들은 다들아시겠지만 불법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동안 전라도 빼고 전국의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분들과 통화한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건 없고 특히 농막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않고 농막을 너무 화려하게 하지않으면 동네분들의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니 작은텃밭 일구면서 가설건축물를 세우고 주말에 잠깐 와서 지내는건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생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합법적으로 해두면 좋겠죠~
    구독자분의 의뢰도 있었지만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게된다면 맘편히 은퇴후
    때론 주말에 가족들과 지낼수있지않을까요? ㅎㅎ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ㅋㅋ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년뒤에 시골로 내려갈분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어느 어르신 구독자분께서 "인생은 카프페디엠과 메멘토모리" 이다 라고
    보내주신 좋은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하루가 모여진것이 인생이다 라는 :)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어떤것인가요?
    더운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주 화요일 홍천 땅소개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귀기울려 주시고 관심가져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많이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니네잡화상의 주인장인 남편 제이(jay) 와이프 줄리(julie) 입니다. :))
    여기까지 오신 귀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살면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상들을 기록하고 싶었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미니멀 라이프를 배우면서 실천중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리틀포레스트 영화처럼 자연과 더불어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최근에 시골별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늙었을때 이렇게 만든 영상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중한 일상들을 힘닿는데까지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합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배우면서 발전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고
    매주 화요일,금요일 저녁 7시에 업로드 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아~~참~~!!그리고 댓글로 소통하고 싶어요~ㅎㅎ
    작은 날개짓으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날까지~~!!!
    Camera : sony zv-1 / iphone / go pro
    Editing program : mobavi 2020
    Contact : flytheresajiyoonmin@gmail.com
    Music Provided By : 브금대통령
    #농지#대지#형질변경

КОМЕНТАРІ • 246

  • @user-kl5yd3cy9q
    @user-kl5yd3cy9q 2 роки тому +21

    농촌인구 줄어든다고만 하지말고, 농막을 허용하면 주소지는 안 옮기더라도 주말이랑 농번기에 밭농사지으러 오는 사람 많아지고, 그 동네 읍내에서 비료랑 모종이라도 하나 사면 그 지역 농촌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될 수 있는건데...
    그리고 시골동네 폐쇄성이 심해서 귀농했다가 학을 떼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말마다 농사지으며 그 동네 분위기 파악하고 괜찮으면 진짜 귀농해서 농촌 인구수 늘릴 수도 있고....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조심스럽게 찬성의 손을 살짝 들어봅니다 ㅎㅎ👍👍

  • @gold8818
    @gold8818 2 роки тому +30

    저도 올해 5월에 농막지어진것을 구입...농지자격취득 후 매매가 되더라구요..
    높이는 맞는데 내부에 2층 다락방 있고...
    옆으로 조그마한 창고...테크가 3m정도가 불법인것 같은데....11월에 조사하고
    갔는데..어찌될지....150평도 안되는 땅에 텃밭..잔디 좀 걷어내고 텃밭 더 만들었고...
    시골 이렇게 라도 왕래 없으면 동네 없어집니다. 좀 법 개정해서 정당한 세금내고 양성화
    시키는게 낫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법이 너무 형평성 없습니다..

  • @user-pj8ho4dg2b
    @user-pj8ho4dg2b Рік тому +10

    산을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한 전원주택도 허용하는데 , 주말에 밭에서 가족 함께 즐기며 농촌체험등을 하는 농막은 권장 되어야 합니다. 6평농막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농막에 일정규모의 데크설치등 편의시설도 허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등에 개악되는 법의 부당성을 알립시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올렸습니다. 국민 여론이 법을 바꿉니다.

  • @user-js3ux8th3h
    @user-js3ux8th3h 2 роки тому +15

    맞습니다. 맞고요.2012년 농림부에서는 농막에 전기.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결국 새로은 간선설비를 설치하시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렁 확인 해 보세요..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려면 건축,농지전몽,개발행위허가.정화조. 건축물의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며 도로의 폭이 4m미만일 경우 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을 건축선을 확보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도로 둥심에서 2m후퇴하여 확보하시면됩니다. 단 전용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유튜브에 농막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 일도 믿지 마시길..처벌은 본인이 받습니다.

  • @해피트리
    @해피트리 2 роки тому +48

    아니 투기는 지들이해놓고 좀 쉴만한 농막하나 놓겟다는 서민들을 왜잡는지...참나 어어없는법이네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4

      그니깐요 ㅜㅜ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6

      삽자루싸놓는 창고라잖아요 이런작자는 오뉴월에 꽁꽁싸메고 아침부터 저녀8시까지 쉬지도 못하게 뱀달려들게하고 피부에 땀맺혀 땀띠나게 일하고 하루 오천원이나 가져갈수있을련지 왜?농업인이 그리 만만하고 땅좀 있어봐서 투기하고싶은사람이죠.실지로 농사지으면 연장부터 기계 다수의 필요한게 너무많고 심지어 심어놓은것 수확때까지 극성이는 발발이들때문에 개고생이 따로없죠 병들어 고생하면 국가적 보험에 더큰 손해가 가다리는것이 현실정이니 함부로 입 놀리지마세요.

  • @user-du3ls5tw3e
    @user-du3ls5tw3e 2 роки тому +13

    여유는없고 노인시절은 길고 시골서 농막이나 지어서 잠간씩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싶어요 굽어살피소서 나랏님들

  • @user-vb5pp4ro2j
    @user-vb5pp4ro2j 2 роки тому +33

    이런..시골에 노인들만 있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단속은 아니지. 그나마 농막이라도 있고 가끔 농사나 짓고 하는데..글구 그지역에서 먹을려구 이것 저것 사는데..지역경제도 보탬주고..단속할려면 아무것도 안심고 잔디깔고 사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라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4

      전라도 경상도는 조만간 인구소멸지역이 된다는데 …. 안타까운 맘이 듭니다. 어제 생생정보통에서 농막을 별장처럼 짓고 살고계시는 학교선생님을 소개하던데 ~ 미디어에서도 불법 농막을 소개하니 앞으로 제도가 바뀔수도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3

      @@Slowlifeinjeju보기에 넉넉한사람이하면 통과고 나 땅그지가하면 단속이고그러느겁니까 농사지을땅에 전원생활을 꾸미니 모두가 욕먹는게죠

  • @user-qq6rm5wn4t
    @user-qq6rm5wn4t 2 роки тому +99

    땅투기는 정치꾼. 공무원 놈들이 해 먹고. 일반 국민들 이 피해 본다.

  • @wjdrjcjstls6457
    @wjdrjcjstls6457 2 роки тому +51

    조그만 토지 사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한가하게 살고싶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개떡같은 농지법 개정을 해서
    꿈을 박살내나.
    민주당 어떤 의원놈이 발의했다는데 정작 개혁해야할 건 제대로 안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농민들만 죽이는 악법을 만들어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네.

  • @giyong5004
    @giyong5004 2 роки тому +23

    법이라는게...그때그때 다르지요...10년만 지나면 농촌 유입인구 없어서..농막설치 권장 한다고 할껍니다..

    • @user-zk6ii1rk3v
      @user-zk6ii1rk3v 2 роки тому +1

      외노자들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ㅋㅋㅋㅋ

    • @user-ev3oy3jg9z
      @user-ev3oy3jg9z Рік тому

      남양주시국토부.스토킹공무원30명파면
      소하천.내각천.궐터천허위기안.공문서위조.변조.내부전산망6m옮겨놓고25년째불법
      국가돈꽁짜막써
      그린벨트.산속꼭데기.3만평규모.일본산수입유리,
      30년전사건터져.남양주시연루.대검찰청사건.터져.
      10년중단재개
      법인수시변경.김치박람회.S대연구소.현재.철문
      25년째불법.국가돈막써.
      그린벨트진접읍내각리628번지.논580평.매입.1995.12
      산속.가재.청다슬기서식.
      구거19m불법형질변경.4m국가사업.내각새마을3교허가
      25년째남양주시묵인.

  • @user-eo4tm8rz8k
    @user-eo4tm8rz8k Рік тому +5

    지방 농촌은 지금 소멸중입다.
    그나마 농막이라도 있어 도시인들이 왕래하여 활기라도는데.....
    도시인마져 오지않으면 농촌은 바로 소멸입니다.
    농막활성화로 농촌을 살려야합다

  • @happyman6897
    @happyman6897 2 роки тому +19

    나이들어 ✋ 바닥만한 토지에서 조금 즐기다
    가겠다는데... 투기목적이 아닌 지역이라면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세상이 온통 속물들만있고 법인지 인민재판인지
    에~휴 있는자. 높은 나리들의 편리한 법으로
    만들어놨으니 무지랭들은 그저 당하고 사는나라다

  • @namunbye2227
    @namunbye2227 2 роки тому +29

    농막규제를 느슨하게하면 귀농들많이
    할텐데

  • @user-zz5bs3gs1v
    @user-zz5bs3gs1v 2 роки тому +6

    참 어리운 일을
    쉽게풀어주시는데
    잘숙지해서 도전해봐야겠네요~~
    감사드립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도전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pu4uf9pz5r
    @user-pu4uf9pz5r 3 роки тому +12

    더운날씨에 고생많이 하셨네요 자세히 알아봐주시고 세세히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 더워도 너무 덥죠? 다음주에 비가 시원하게 내린다고 하니 조금만 더 버터보아요~~~ 그럼 편안한 주말되세요~~~🙏😊

  • @user-kd7sg8ln7c
    @user-kd7sg8ln7c 2 роки тому +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 건강하고 행복가득한 주말되세요 ~~~!!!🙏🌸

  • @riversideconomy
    @riversideconomy 3 роки тому +11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1

      네:)시청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 @hoonmin4983
    @hoonmin4983 3 роки тому +9

    굿! 유익한 정보^^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복한 주말되세요 ~~~~🙏😊

  • @user-sb6bs9gx6i
    @user-sb6bs9gx6i 2 роки тому +3

    진짜 알고싶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될텐데 항상 건강유의하시구요~~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 @user-sn7fd9ul7v
    @user-sn7fd9ul7v 2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

  • @TV-sx7eb
    @TV-sx7eb 2 роки тому +6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관심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

  • @user-wi4wn2lq9t
    @user-wi4wn2lq9t 2 роки тому +30

    농막은 임시 이동 가능한 소형 건물인데 그리 까다롭게 단속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 드는데, 좁은땅에 도농이 함께 할 수 있게 해, 서울 강남과 비교해 본다면 농촌 땅값도 올려 줘야 한다고 봅니다.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4

      @@Hyeonu7 그런걸 지원사업해야하는겁니다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4

      @@Hyeonu7 지원 자체가없는데 몰 다하는것처럼 합니까 지자체마다 다다릅니다.방치가 지자체하는일이기고 귀찮아서 안하고 현장나오면 수도없이나왔다 짜증내고 해결책도 내놓지못하는데 무슨 메스컴 밑지마세요 지원사업 가뭄에 콩하나 나올까 지지체마다 다르니 큰 의미없죠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6

      농막은 가건물이죠 기후가변해서 닞시간에 일못하는게 아침저녁으로밖에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새벽에도 해가뜨기전부터 이마마 불밝히고 일하는게 농민입니다

  • @user-pz3qg2he3v
    @user-pz3qg2he3v 3 роки тому +7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관심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즐거운 주말되세요 ~~🙏😊

  • @user-te9iw7sn8b
    @user-te9iw7sn8b 3 роки тому +6

    참 쉽게 얘기해 주시네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 영상에서 또 뵐께요 :)

  • @user-dy1zs1bq9g
    @user-dy1zs1bq9g 3 роки тому +14

    차분하게 또박또박 설명 깔끔 합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정리가 확~! 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과분한 칭찬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 영상에서 또 뵐께요 ~~~🙏😊

  • @hdjeong5731
    @hdjeong5731 3 роки тому +14

    농지이용에관한 법률 찿아보면
    전기 수도는 가능하고요 정화조는
    지역에 따라 거의 허용하는
    상황 입니다 단지 주거목적이면
    안되는 겁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3

      정보 감사합니다 :))

    • @user-lc7ub8sd6l
      @user-lc7ub8sd6l 2 роки тому +5

      정화조 안되는 지역이 더 많을겁니다. 전기 또한 농업 전기가 아닌 일반 전기 저압이던가. 집에서 쓰는거보다 약간더 비싼거인 지역도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너무 달라서. 전기 정화조는 정말 무조건 자기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 봐야합니다. 법에서 되는데 왜 안되 하면서 개기다간. fm대로 해버리면 답 안나옵니다 ㅎㅎ..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5

      @@user-lc7ub8sd6l 저는 주택용 전기계량기도 달아서 사용하고 봄 여름 가을 일할시간이 모 얼마나되나요?뙤약볕에서 5분만 완전무장하고있어봐요 체감온도 온통 화상입습니다 3마지기를 5분일하고 기절하면 정작 아침 저녁 내리쬐는시간빼고는 농사짓기어렵죠

  • @user-yg9yf1pq9j
    @user-yg9yf1pq9j 2 роки тому +9

    g/b지역내 나대지에는 건축,주택신축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user-lx3xv5th3t
    @user-lx3xv5th3t 2 роки тому +77

    농지법 폐지해야! 농민들 옥좨고 지들은 법위에서 놀고...농민은 사유재산사용 엄격히 침해하고 농지 가격 엄격히 제한하는 악법!
    사유재산권 침해! 농사짓기 위해 시설도 제대로 못하는 악법! 탁상에서 이루어진 악법!악법중 악법!

    • @user-dj9yl4hv4b
      @user-dj9yl4hv4b 2 роки тому +10

      농지법 폐지하면 농지의 80%이상은 농사를 안짓게 될겁니다.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9

      @@user-dj9yl4hv4b 가계 문닫고 열고 그들 맘이지 농업이 모달라요? 장사안되서 문닫아 그럼 농사져서 남는거없어 못짓겠다는거하고 모이가달라요 지원도 제다 지자체마다 다르면서 팜모닝 광고좀 그만하세요 지자체가 안해주는데 다주는것처럼 하세요?뻥도심하십니다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4

      @@Hyeonu7 어디서 누가받아요 우니는 받은적없는디 직불금이 모니 다들 대상에서 제외 저장창고도 시에서 4사람만 달랑 모 어쩌라는겁니까?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13

      @@user-dj9yl4hv4b 안지으면 당신땅이요?내가 남는것보다 손해가큰데 손익계산좀 따져봅시다 농업말고 상업은 손해보고도 공장 가계 돌리나요?억지좀 쓰지마세요 왜 누군가가 남의땅의 신경써서 잔소리하다 농지법만들고 그럼 상업법 산업법 만들어 소득없다고 문닫으면 벌금받으세요 참고있으니까 농사짓는사람 우습게보는것도 분수껏해야지 농사안지으면벌금 지으면 농막갖고 지둘하고 대체 모하는거이야요 가지가지하네 농사지다 몸조차가눌수없다면 나라가 책임져줄꺼야 왜 이렇게들 난리야 니들일이나 잘해 떠주는 밥이나 얻어먹지말고 직접 다니면서 임야에 잔디가 쫘악깔려도 내버려두면서 농지같고 날리야 아파트에 들어올때 흙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해죽겠네 시선이 따갑단말이요,올해만도 사고 다발지역 앞으로 유발지역 판대기하나 세워두지도않고 이승과저승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이건좀 아닌것같소이다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2

      @@Hyeonu7 거짓말하지마세요 그리 혜택누렸으면 자료 공개하세요 구라도 정도것하세요

  • @user-tc1wc2ng9p
    @user-tc1wc2ng9p 2 роки тому +9

    정직하게농막을사용해야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감사해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2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3

      농시도안지으면서 주말에 바베큐 파티나히고 바로 그런거나집으세요 농사짓다가 짜증나서 입니다

  • @user-bx5ck6mc7v
    @user-bx5ck6mc7v 2 роки тому +22

    산업화 시대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자
    누릴 조그마한 농막 너무규제 마십쇼!~
    회장님 스타일 정원좀 닮았다고 해서
    그리 규제를 가하십니까~!

  • @user-tf8pv2ir4r
    @user-tf8pv2ir4r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잘 시청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 오늘도 행복하세요 ~~~😊🙏

  • @user-jo5cc5qe9h
    @user-jo5cc5qe9h 2 роки тому +5

    윤석열 대통령님께 머리 숙여 청원합니다.
    1, 구간단속 카메라 철거해 주세요 (고속도로 교통 체증만 유발합니다)
    2. 농막도 산림경영사처럼 15평으로 늘려주시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내 농막에서 잠 못 잡니다. 정해진 평수 내부까지 규제는 명백한 공권력 침해입니다)
    3.캠핑카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 법규 철폐해 주세요 (보험 들고 타는 차 내부까지
    공권력이 간섭하면서 국민이 주인?)

  • @user-ms1ow8md9j
    @user-ms1ow8md9j 2 роки тому +4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 그런데 검색하다보면 건물은 없는데 대지인 땅이 많더라고요 특히 반듯하게 여러개로 나눠서 파는 전원주택부지가 많은데 그럼 이것들이 아직 대지는 아니고 "농지전용허가"상태인데 미리 대지라고 표현해서 나온 매물이라고 봐야되는거겠죠? 그리고 그런땅을 매수하게되면 무조건 몇년내로 건축이 필수인거죠? 감사합니다

  • @user-pu4uf9pz5r
    @user-pu4uf9pz5r 2 роки тому +3

    어제 시골가서 이동주택 알어보고 군청에다 대지로 변경하면 평당얼마드나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영상를 지금다시봤네요 반가웠어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나중에 육지에 놀러가게되면 시간이 맞는다면 옥천에 꼭 놀러갈께요~~~ 그때는 멋진 이동식주택에서 하룻밤 묵어야겠어요 ㅎㅎ

  • @user-wh3sj1fe6v
    @user-wh3sj1fe6v 2 роки тому +4

    농 막 절때 놓지마십시요
    개~고생 ~
    그양 비닐하우스 2~3중연동하우스로해서 관리 동 으로사용하시길

  • @user-ch9yr3oy4o
    @user-ch9yr3oy4o 2 роки тому +13

    농사 오래 지은 사람은 좀 왠만하면 처리하게끔 해요. 양성화도 왠만하면 수월하도록요. 전에는 어느정도 규정이 없다며 농업시설은 그냥저냥 하라면서 갑자기 불법에 벌금물린다니... 농사가 무슨 고소득 농사도 아니고 공무원 할 일 없어서 농민 규제하는거보다 왠만한거 처리해가면서 양성화 쪽으로 해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3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2 роки тому +1

      울 동네는 새삼스럽게 불법확장?은 다 잡고 다니시는거 같던데요
      위성사진으로 앉아서 일하는 가봐요
      불법이야 잡는다고 꼭 뭐라 하긴 그런데 평생살아오신곳 주변에 불편주는것도 아닌데 넘 착실히 잡고
      불편민원은 또 귀찮아하니 상대적느낌인가 보기엔 안좋더라구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user-fs3fe5ol5o 네~ 맞아요~위성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

  • @kki-yooooo-ot
    @kki-yooooo-ot 2 роки тому +17

    정치인 공무원들은 그놈들 위아래촌수로 5촌까지 부동산거래금지.및.소유금지시켜야됌

  • @kki-yooooo-ot
    @kki-yooooo-ot 2 роки тому +1

    근데 농지가.도로랑.맞닿아이어야.허가가나오면 그농지를 도로랑 연결하는 도로를뚫으면 허가가나는건가요? 돈은더들겟지만

  • @user-dc5uw3hk3c
    @user-dc5uw3hk3c 2 роки тому +17

    지들끼리는 아주 잘해먹으면서 애먼 사람만 잡아족치네... 허허허

    • @user-hf1ot9yy5t
      @user-hf1ot9yy5t 2 роки тому +3

      시골 땅에 규제가젓나게많으니 어떤넘이시골에들어와 살겠어 하다못해농막이라도놓으면 치우라고지랄까니 시골로가지마세요 못삽니다 감자고구마나심어서는 얼마안가그지꼴로 나가게됩니다

    • @ihseo0185
      @ihseo0185 2 роки тому +3

      공감...조사 나오고 발품 파네요

  • @adk0054
    @adk0054 2 роки тому +14

    대지와 도로조건 4미터도로에 2미터접하는조건은 도시지역 건축법 조건이고 지역에따라 다릅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의견 감사합니다 ~~~~👍👍👍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2 роки тому +3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주무관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는게 슬픈 얘기죠ㅋ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ㅋㅋㅋ

  • @inkyun
    @inkyun 2 роки тому +10

    투기 목적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헌법에는 농지는 농민만 보유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 @user-dl2do9ff8w
      @user-dl2do9ff8w 2 роки тому +2

      부모세대 끝나고 상속받은 자녀들 농사지을 사람 별로 없을덴데, 시골 농사짓는사람들 그세대 끝나면 이러다 누가 농사 지을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으려나요 시골 걱정입니다

    • @user-se7js6gk4u
      @user-se7js6gk4u 2 роки тому +1

      헌법에는 모든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 @inkyun
      @inkyun 2 роки тому

      @@user-se7js6gk4u
      헌법에 적혀 있어요
      농지는 농민만 소유 가능하다고요
      토지가 아니고 농지요

    • @user-dl2do9ff8w
      @user-dl2do9ff8w 2 роки тому

      @@inkyun 농민이 농사외 소득 3800넘으면 농민자격 없어지나요?

    • @inkyun
      @inkyun 2 роки тому +1

      @@user-dl2do9ff8w
      아니요
      농민의 조건만 갖추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1년에 90일 이상인가 농업에 종사할것이란 조항도 있답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추면 농민으로 가입도 해야할걸요?
      유튜브에서 농민의 조건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 고고

  • @joohwanlee9198
    @joohwanlee9198 3 роки тому +7

    밭에 3*6사이즈 컨테이너에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지붕을 3미터로 내려는데 위법인가요?

    • @user-um9ct4km8q
      @user-um9ct4km8q 3 роки тому +3

      지붕에 평균 높이가 1.5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4

      3미터면 위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땅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정확하니 지붕하시기전에 꼭 농지과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user-lc7ub8sd6l
      @user-lc7ub8sd6l 2 роки тому +5

      지붕 기둥이 없다는 가정하에 1미터까진 허용인데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아무리 관대한곳이라고해도 3미터는.. 그리고 3미터를 기둥없이 하면 위험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5

      @@user-lc7ub8sd6l 👍👍👍 항상 정확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 @Nancy-qw2qy
    @Nancy-qw2qy 2 роки тому +4

    도시집 전세주고
    시골 대지 미등기주택에 살면
    1가구 2주택일까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2

      미등기주택은 1가구2주택이 아니랍니다 :)

  • @user-kk3wm8zu4k
    @user-kk3wm8zu4k 2 роки тому +2

    3:44 진입도로 조건은 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아마 건축법 제44조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법 제3조를 보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ft3cs1jb8c
    @user-ft3cs1jb8c 2 роки тому +1

    👍👍👍👏👏👏😸😁😎~

  • @user-pl2gl5bt7i
    @user-pl2gl5bt7i 2 роки тому +7

    기존 설치된 농막이 건축기준에 맞게 만든것이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3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

    • @user-oc6xn1pm8g
      @user-oc6xn1pm8g Рік тому

      그럼 답ㆍ전이. 대지로 가능하단건가요?

  • @user-bc9wq1qr4g
    @user-bc9wq1qr4g 2 роки тому +5

    농막은 다주택에서 벗어 난다는거~

  • @user-gz3ni5rz6i
    @user-gz3ni5rz6i 2 роки тому +3

    농업진흥지역도 대지 전환이 가능한가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해당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지번 알려주면 바로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도 함께 알려주실꺼에요 :) 이게 가장 빠르게 얻을수있는 답변입니다 :)

  • @user-xw6sd4hd7h
    @user-xw6sd4hd7h 2 роки тому +7

    외지인이 토지를 사서 일명농막인( 조립주택)을 사서 대지로 형질 변경 할 수 있는거죠 ?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3

      농막은 안되구요~~~ 조립식주택은 가능합니다~~

    • @user-sr5eb9ij1v
      @user-sr5eb9ij1v 2 роки тому +7

      형질변경은 되지만 농지부담금등 세금이 부과됩니다.1000평기준 세금이 약 4억정도 듭니다.

  • @user-tx6ji1le7p
    @user-tx6ji1le7p Рік тому +1

    좀 다른 질문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는 가능한지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설치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자세한건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WieldfieldEzekiel
    @WieldfieldEzekiel 2 роки тому +2

    산비탈여서 자체 도로가 있는데 흙이 유출되서 포장해야 하는데 시멘트로 도포해도 될까요? ...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3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면 할수있는지 없는지 알수있어요~~😊

  • @user-mh3zd7nt1i
    @user-mh3zd7nt1i 3 роки тому +2

    단양 대강면에 촌집이나 토지구해서 농막놓고 가끔 지내고 싶은데 알아봐주실수있나요??로컬부동산에 연락해봐도 시큰둥 하더라구요 ㅜㅜ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가 충청도에 갈 기회가 되면 알아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과 평수 남겨주세요~~~
      flytheresajiyoonmin@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 @user-ws3tr7tr5r
    @user-ws3tr7tr5r 2 роки тому +1

    농지가 평수가 미달이라 농업인이 될수가 없는데 염소 열마리 키우면 농업인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또 염소 새끼는 어디에서 사는지요 농지가 300평 미만이고 현제 농사 짖고 있습니다 땅은 파주 근방입니다 꼭 답글 주시면 감사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먼저 염소이야기는 저도 처음듣는이야기 입니다ㅎㅎ 파주시청 농지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빠르게 답을 얻을수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못해서 죄송해요 ㅠ 꼭 원하시는 농업인이 되시길 바래요 ~ 👍그럼 편안한 주말되세요 ~~🙏😊

    • @user-ws3tr7tr5r
      @user-ws3tr7tr5r 2 роки тому

      @@Slowlifeinjeju 감사합니다

    • @user-to2sk9uq7j
      @user-to2sk9uq7j 2 роки тому +1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나 버섯재배사등 시설농사는 300평이하라도 농업인이 됩니다

    • @user-ws3tr7tr5r
      @user-ws3tr7tr5r 2 роки тому

      @@user-to2sk9uq7j 감사합니다

  • @shcm4624
    @shcm4624 3 роки тому +4

    그렇다면 외지인들은 강원도에 농지를사서 농막을 놓는것 자체가 단속되고 불법이란말인가요?. 지금 정년퇴직해서 경기도 살면서 강원도에 농막하나 하려고 준비중인데 이것지ㅏ체가 불법인가요? 꼭좈알려주세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1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내의 농막을 단속하는것입니다 강원도에 농막놓고 주말농장하시는것은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런 용도의 땅은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남기셨을때 얘기입니다.

    • @shcm4624
      @shcm4624 3 роки тому +2

      @@Slowlifeinjeju 감사합니다.....주말농장으로 등록하면,,현지에 주민등록이전하지않아도 괜찮다는 거죠?...암튼 좋은 자료 자주 좀 올려주세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2

      네 현재는 괜찮으나 나중에 강원도도 단속을 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강원도는 투기지역이 아니므로 단속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user-pm8wt2xd5d
    @user-pm8wt2xd5d 2 роки тому +5

    확실한 영농만하면
    아무이상 없을것 같은데요

  • @gdgsushhs
    @gdgsushhs 3 роки тому +3

    처음부터대지로사서 농막을 설치하면되는건가여? 대지로 사면비싼가여?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네 대지는 일반농지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대지에 농막을 놓으시면 상하수도 전기 정화조 다 안되고 당연히 주거도 하실수 없어요~

    • @user-dw6or1qw6u
      @user-dw6or1qw6u 3 роки тому +2

      @@Slowlifeinjeju 잘못이해하시네요 대지에는 가설건축물신고하고 농막지으면 전기전화조 다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3

      @@user-dw6or1qw6u 지자체마다 다른것같습니다. 저희가 당진에 있는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상하수도 안된다고 했고 정화조는 절대 안된다고 지자체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지역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user-lc7ub8sd6l
      @user-lc7ub8sd6l 2 роки тому +6

      대지는 농막을 못짓습니다. 농막은 논과 밭에만 설치 가능하고 대지에 설치 하는건 따로 건축 신고 해야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2

      @@user-lc7ub8sd6l 👍👍👍 감사합니다:)

  • @user-gf3ck7jg6w
    @user-gf3ck7jg6w 3 роки тому +5

    농업진흥지역내 대지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도시 직장생활한다고 안된다하는데~~
    부모님께상속 받았고 경영체 등록 주소 이전 다했는데 불가능하다 하네요ㅎㅎ
    현재 목조주택입니다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궁금하네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1

      농업인이 아닌데 어떻게 경영체등록이 되었나요? 아무튼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면 농업인이 되는 조건을 부합하셔야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도 가능할수도 있을것 같으니 지자체에 자세히 문의해 보세요~:)

    • @user-um9ct4km8q
      @user-um9ct4km8q 3 роки тому +2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원부를 신청하시는겁니다 그리고 3년 자경 후 농가주택 신청 가능하십니다

  • @user-vb6ww1kr6k
    @user-vb6ww1kr6k 2 роки тому +1

    정박형카라반 놓으면 되요

  • @user-sk9vz3sk2d
    @user-sk9vz3sk2d 2 роки тому +1

    토지 소유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단속햐야지요

  • @heesung1982
    @heesung1982 2 роки тому +4

    인근에 싼 전세 하나 구해서 전입신고하면 되지요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망가진것 고쳐쓰다 새집되어주겠죠

  • @user-zp2xy3dl1o
    @user-zp2xy3dl1o 2 роки тому +2

    대지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는거 같아요 그게 문제점 ㅎㅎ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2

      맞네요 ㅎㅎㅎ큰 문제점이죠😅😅

  • @mggpie603
    @mggpie603 2 роки тому

    농막 생활하수로 계곡물이 썩어가요

  • @user-xl5tj7wj9i
    @user-xl5tj7wj9i 2 роки тому +1

    행정처분은 언제쯤 나올까요.?
    마당에 폐쇠석을 깔았는데
    일주일전에 시청에서 왔다갔습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왔다갔을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갔나요?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을텐데요….
      지자체마다 다르기때문에 전화로 여쭤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 @user-xl5tj7wj9i
      @user-xl5tj7wj9i 2 роки тому

      아무도 없을때 와서 보고 전경사진 찍고 갔습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그렇군요 :) 아마도 원상복구를 먼저 하라고 할것같아요~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참고로 지역은 안동이었어요:)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지않았을경우 그때는 벌금이 나오겠지만..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해당지역 농막부분을 담당하시는분과 직접 통화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힘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좋은하루되세요~~🙏😊

  • @user-pg3wn9zf7v
    @user-pg3wn9zf7v 3 роки тому +1

    문의부탁드립니다.
    저희임야 뒤쪽 맹지임야에 원두막 비슷하게 창고??...
    새로 사신분이 창고부지로 분할하고 창고로 등재 했어요..
    그럴수 있나요?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3 роки тому +2

      가능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1

      대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pg3wn9zf7v
      @user-pg3wn9zf7v 2 роки тому

      @@nojainnopain4485 맹지에 무허가 가건물인데 양성이 가능한가봐요?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2 роки тому

      출입로나 현황도로가 있었을가요?
      그게 되요?^^;;

  • @93sylvania
    @93sylvania 2 роки тому +1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위반이 되겠네요.

  • @user-wl1nk8or6g
    @user-wl1nk8or6g 2 роки тому +1

    농막 단속 맞습니다 농사짓는옆 여기저기 난무하는거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보기에도 안좋음

  • @user-qj4fi9iz6j
    @user-qj4fi9iz6j Рік тому +2

    농사지어라해놓고그럼농사지어러가서쉬지도않고일만하다올까실태를알아보고법을만드시오

  • @tv-5903
    @tv-5903 3 роки тому +5

    ㅠ.ㅠ 증여 받은 농지는 어쩌나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2

      증여받은 토지라도 경작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안되신다면 임대하시면 되요 임대하실땐 임대한다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 @tv-5903
      @tv-5903 3 роки тому +2

      @@Slowlifeinjeju
      아ㅡ그렇군요.
      농지(밭)임대도 계약기간 있죠?
      이차선 도로 물고 있고 148평 입니다. 남해군 면소제지라 땅 바로 근처에 농협,마트,우체국,파출소,면사무소,초등학교
      있습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1

      네~~ 있습니다 :))

    • @tv-5903
      @tv-5903 3 роки тому +1

      @@Slowlifeinjeju 감사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1

      행복가득 넘치는 주말되세요 ~~~~🙏😊👍

  • @user-dg3nk1ec1h
    @user-dg3nk1ec1h 2 роки тому +3

    농사들 다 때리치고 수입해
    지겨워 뭘 잡을려고 노인들이 땡볕에 죽도록 일만하라고 농경지도 요즘 타산이 안맞아 농사도 못진다고 몰 알고들 하셔 투기꾼들도물론많겠지만 가엾은 어르신분들 잡아가지말고 그냥 냅둬 그머리로 공무원들 60% 줄여 너무많아 인구에 비해 놀구먹어 이것만줄여도 보탬이

  • @leejk9710
    @leejk9710 2 роки тому

    다음 영상 어떻게 보나요 개울 포함 가격 높지 않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와니네잡화상 이름을 검색하시면 영상들이 보여요~ 거기서 영상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

  • @user-bj4ub9pc6s
    @user-bj4ub9pc6s 2 роки тому

    토지뎌지와
    농지 ㅡ전답을구별해서
    말씀해주시면
    대지는 어느곳이나소유해도 ㅡ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 무슨말씀을 하고싶으신지… 토지뎌지는 뭔가요?? 다시한번 댓글 부탁드립니다 :))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2 роки тому +1

      아마도 토지 중 대지와 전과 답을 구분해서 ? ^^

    • @user-oc6xn1pm8g
      @user-oc6xn1pm8g Рік тому

      @@user-fs3fe5ol5o 아닙니다 토지에사는 두더지는. 대지 답 전 안가리고 살수있다는 말씀이십니다

  • @user-fl7er9rq7o
    @user-fl7er9rq7o 2 роки тому +1

    임야로 되어있는데 무주택건물이있어요 임야를대지로바꿀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무주택이 아니라 혹시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일단 지자체에 전화하셔서주소 알려주시고 임야전용이 가능한지부터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실테지만 임야전용이란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것입니다. 임야전용이 가능하면 임야전용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고 건물을 다 지으시면 그때 임야를 대지로 바꿀수록 있는것입니다. 만약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철거하시고 새로 지으셔야 합니다~^^

    • @user-fl7er9rq7o
      @user-fl7er9rq7o 2 роки тому

      무허가주택인데 지금은살고있어요 다른좋은방법은 없나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user-fl7er9rq7o 글쎄요 … 불법으로 살고있다는건데 .. 법적처리를 하려면 시간과 돈이 드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사비용정도 챙겨드리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 @user-yz9gt4uy3n
    @user-yz9gt4uy3n 2 роки тому +3

    법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하면 괜찮고 유명인 정치인이하면 오만욕 다하고...서민도 정치인도 예외없이 법대로 합시다.

  • @user-ju3np4dp4k
    @user-ju3np4dp4k Рік тому

    요즘 불법농막 너무 너무 많습니다
    단속강화가 필요합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Рік тому

      물론 불법농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니고를 분간하기가 힘든것같아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 딱히 규정되어 있는 농막법이 없으니말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는 티비에서 예를들어 나는 자연인이다과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이미 불법농막으로 사시는분들이 많은모습을 보여줬기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든것 같아요.. 물론 단속강화가 필요한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난화현상으로 올해 여름날씨가 재해가 많이 올수도 있다고 하니 건강 잘 챙기시구요~~~또 다른 영상에서 뵐께요:)) 영상 시청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gytgytrftrguh
    @hgytgytrftrguh 2 роки тому +10

    내땅에 농사를 짖던 집을 짖든 정부 너것들이 뭔데 ㅈㄹ 이고? 우리나라 땅덩이에 비해서 인간이 너무 많은데 무슨땅이든 내맘대로 좀 하게 해주라 공무원 들아?

  • @user-jz6rd4kw9r
    @user-jz6rd4kw9r 2 роки тому +4

    돈을쓰면 다됨ㅠ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ㅎㅎㅎ 그렇네요~~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2 роки тому +5

      전남 무안군은 공무원들이 똥멍청이라 돈을 쓰나 안쓰나 글자 쓰인 토시그대로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줄 오름
      이사절대금지지역임

    • @user-or3kh5tk4p
      @user-or3kh5tk4p 2 роки тому

      이 양반 뭘 좀 아는군

  • @user-pu4uf9pz5r
    @user-pu4uf9pz5r 3 роки тому +3

    집을짓고 내려갈까 싶어서요

  • @user-fe4in9vy6v
    @user-fe4in9vy6v 2 роки тому +1

    에혀 자막좀 넣지그랬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죄송해요 ㅠㅜ 추후에 시간만들어서 자막설정해서 보실수있도록 작업해놓을께요~ 조언 감사합니다~~!!!

  • @user-vb3qw6nn1g
    @user-vb3qw6nn1g 2 роки тому +4

    200평밭에약40평정도는컨테이너놓고잔듸를심고160평정도는감자 고구마참깨등을경작함니다이것도불법이데는지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컨테이너라 함은 농막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러면 불법이고 , 밭에다 잔듸를 심어도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자세한건 해당 지자체에 여쭤보시는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조례별로 다르니깐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 @user-lc7ub8sd6l
      @user-lc7ub8sd6l 2 роки тому +6

      잔디는 어느 지자체를 가건 불법입니다. 300평이하 밭에는 바닥 기준 20평까지만 허용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3*6이니 합법인데. 물어 보는거보니 신고도 안한거 같군요. 그럼 불법입니다.
      보통 시골 같은 경우 신고 없이 컨테이너 정도는 봐주는데. 위쪽은 ㅎㅎ.. 신고 들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3

      @@user-lc7ub8sd6l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user-lc7ub8sd6l
      @user-lc7ub8sd6l 2 роки тому +3

      @@michaelpaeusa799 저도 문의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분의 말로는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면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신고 들어오거나 항공사진찍히면 나와서 본다고.

  • @user-nv9ct5of7z
    @user-nv9ct5of7z 2 роки тому +1

    대지로변경할려면
    건축이 지어야만되네

  • @user-xd9hr8xo4g
    @user-xd9hr8xo4g 2 роки тому +2

    제이님 저번 영상 담긴 양평 깻잎 땅 엽 낡은집 현장에 가보아서 웬 만 하면 구매 하려 구요 헌데 주소를 모르네요 알 려주시면김사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현재 계약진행중으로 알고있어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때는 flytheresajiyoonmin@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항상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비오는 8월의 마지막날이네요~~ 오늘은 더 많이 행복하세요 ~~~ 영상에서 또 뵐께요 ~~~🙏😊

  • @shcm4624
    @shcm4624 3 роки тому +33

    공산주의도 안하는 짓을 자본주의에서 하다니 이게 나라가 맞나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3 роки тому +4

      씁쓸합니다..

    • @user-yr3lu1hx1l
      @user-yr3lu1hx1l 3 роки тому +5

      이런 법이 나온 이유를 먼저 알아보세요~ 큰 틀에서는 이게 옳은 거라봅니다.

    • @user-ys8vy1wm7b
      @user-ys8vy1wm7b 2 роки тому +1

      공산주의는 더합니다..사유재산불가...

    • @user-kw3ln1td8v
      @user-kw3ln1td8v 2 роки тому +1

      옛 소련 시절엔 시골에 무료로 별장지 나누어 주었지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1

      @@user-kw3ln1td8v 우와~~~ 그때 그시절 완전 좋았네요 ~~~👍👍

  • @user-to2hd7dn4u
    @user-to2hd7dn4u 2 роки тому +2

    농막을 편법을 이용해 만들어 놓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인간들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농막을 주거지 처럼 쓰려고 하는 인간들...

  • @user-ep9ew4lk1c
    @user-ep9ew4lk1c Рік тому +1

    아니..내땅인데.왜.왜..땅.사지마.모두

  • @user-jj5bk6sv7g
    @user-jj5bk6sv7g 2 роки тому

    가만 나두도 나중에 다 않 사라

  • @user-jk2xy7id3z
    @user-jk2xy7id3z 2 роки тому

    연락처도 없어요

    • @Slowlifeinjeju
      @Slowlifeinjeju  2 роки тому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이나 채널 정보란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user-ct2sm4vj1u
    @user-ct2sm4vj1u 2 роки тому

    지들이하면투자.남이하면 투기?개법즉시철회해야.

  • @jungsupyun5625
    @jungsupyun5625 2 роки тому +2

    농막을 별장으로 쓰지 맙시다.
    요즘은 주변에서 신고도 잘해요

    • @user-ot8cg1kf4n
      @user-ot8cg1kf4n 2 роки тому

      지상에서 소고컴에 저장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роки тому +1

      주변사람욕먹이네요 위성에서 다봅니다

  • @user-vl9fv9id6h
    @user-vl9fv9id6h 2 роки тому +3

    경기도 이재명이네요 농지법 위반 혹시 국유화가 안될려나

    • @user-zk6ii1rk3v
      @user-zk6ii1rk3v 2 роки тому

      국유화하고 사유재산 인정 안하죠. 공산화 작업.

  • @user-hu8xn2bg4w
    @user-hu8xn2bg4w 2 роки тому +2

    철저히조사해서 실소유자가 농사를짖지않으면 강한처벌과 벌과금처리해야한다......

  • @user-fb6we1cd4c
    @user-fb6we1cd4c 3 роки тому +1

    경기도는 단속좀 해야함

  • @jungsupyun5625
    @jungsupyun5625 2 роки тому +2

    미리 땅 사놓는건 투기 맞잖아?
    은퇴하고 사면 되는데 미리 쌀때 사는게 투기 아니면 뭐가 투기지?

    • @user-re5tz8ko2q
      @user-re5tz8ko2q 2 роки тому +1

      ㅎㅎ

    • @user-jx4ut4un5n
      @user-jx4ut4un5n 2 роки тому +1

      은퇴하고사면 비싸지니까 사는거지.
      알면서물어봐? 월세사냐?

    • @YjPa-gy3jl
      @YjPa-gy3jl Рік тому

      땅 100~200평으로 무신 투기를 하냐~~~ 짱구씨

  • @user-hy9gd9ex8n
    @user-hy9gd9ex8n 2 роки тому +2

    왜 본인이 잘못하고 법을 탓하고 원망하죠 ?지키면 되죠

  • @user-xf2lp5tc1r
    @user-xf2lp5tc1r Рік тому +1

    농림부는 절대농지 폐지를 못하겠지요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전답 이제 농사 지을 사라이 없어요.

  • @kj-xt7zr
    @kj-xt7zr Рік тому +2

    시골농막짖고 전입하고거주하면 지자체어서 상금줘야맏는법이지 그래야 인구증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