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자녀 개인에 대한 신탁도 가능합니다. 조건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잘 지켜질 지 의심이 드니까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것이구요. 등기명의가 자녀라도 신탁회사에서 조건을 관리하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녀명의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과세 부부 증여 신탁이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제이름으로된 아파트를 보유중인데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명의 변경시 6억 미만 주택은 세금을 않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비과세부부증여신탁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0:30 유언대용신탁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수익자가 자녀일때도 증여세를 안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신탁재산에 대해 계속해서 위탁자를 변경하는 신탁계약을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니 그 증여세는 계속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예를 들면 위탁자를 아버지»나»자녀로 계속하여 변경한다던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수탁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위탁자나 수탁자를 변경해도 증여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신탁할때 필요한서류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신탁마다 다른데, 어떤 신탁을 할 지 결정되면 그때 신탁회사나 은행에 물어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헷갈리는게 있네요. 수탁자는 회사나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등기명의는 자녀 이름으로 신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자녀 명의로 등기를 하면 수탁자가 자녀 개인이 되는 것이니 회사나 은행이 아닌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자녀 개인에 대한 신탁도 가능합니다. 조건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잘 지켜질 지 의심이 드니까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것이구요. 등기명의가 자녀라도 신탁회사에서 조건을 관리하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녀명의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과세 부부 증여 신탁이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제이름으로된 아파트를 보유중인데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명의 변경시 6억 미만 주택은 세금을 않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비과세부부증여신탁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6억 원 미만이면 그냥 증여하셔도 세금이 없습니다. 신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