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기준 정리(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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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롱튜브-q1p
    @롱튜브-q1p 2 роки тому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혹시 질문하나 드려도될까요??공공시설이나 대부분건물이 해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런곳은 주차면수50개이하여도 의무설치인가요??

    • @TV-qv5wn
      @TV-qv5wn  2 роки тому

      아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주차면수 50개 이상인 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24006&chrClsCd=010202

  • @은방우리-y2q
    @은방우리-y2q Рік тому

    임시로2년정도 주차장을 쓸건대 90여대정도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쓸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 @TV-qv5wn
      @TV-qv5wn  Рік тому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차장을 쓰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 @golf8072
    @golf8072 2 роки тому

    충전기 문제없을려면 모든주차구간에 충전기 설치해야지

    • @TV-qv5wn
      @TV-qv5wn  2 роки тому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구역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근데 건물을 뜯어내고 전선을 교체하는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ㅠ

  • @정우성-t4v
    @정우성-t4v 6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이 개떡 같다
    구축 아파트는 전기자와 일반차량을 같이 주가 가능하다고 적어 놓으니 일반차들 죽어도 안빠줌
    일부러 전기차구역만 찾아서 주차을 합니다

  • @realcast6702
    @realcast6702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런 엉터리 어거지법이 어디있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