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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너무 잘봤습니다.혹시 질문하나 드려도될까요??공공시설이나 대부분건물이 해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런곳은 주차면수50개이하여도 의무설치인가요??
아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주차면수 50개 이상인 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24006&chrClsCd=010202
임시로2년정도 주차장을 쓸건대 90여대정도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쓸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차장을 쓰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충전기 문제없을려면 모든주차구간에 충전기 설치해야지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구역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근데 건물을 뜯어내고 전선을 교체하는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ㅠ
법이 개떡 같다구축 아파트는 전기자와 일반차량을 같이 주가 가능하다고 적어 놓으니 일반차들 죽어도 안빠줌일부러 전기차구역만 찾아서 주차을 합니다
이런 엉터리 어거지법이 어디있노 ㅋㅋ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혹시 질문하나 드려도될까요??공공시설이나 대부분건물이 해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런곳은 주차면수50개이하여도 의무설치인가요??
아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주차면수 50개 이상인 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24006&chrClsCd=010202
임시로2년정도 주차장을 쓸건대 90여대정도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쓸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차장을 쓰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충전기 문제없을려면 모든주차구간에 충전기 설치해야지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구역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근데 건물을 뜯어내고 전선을 교체하는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ㅠ
법이 개떡 같다
구축 아파트는 전기자와 일반차량을 같이 주가 가능하다고 적어 놓으니 일반차들 죽어도 안빠줌
일부러 전기차구역만 찾아서 주차을 합니다
이런 엉터리 어거지법이 어디있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