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업종 자체가 의무발급 업종이므로 10만원 이상 거래건 무조건 의무발급해야합니다. 5일이 지난건은 무조건 20프로가 아니라 5일이 지났으나 7일 이내 발급시는 미발급 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7일 초과시부터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마트폰 S21 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카들는 안받는다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잘해줬겠지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현금영ㅇ수증이 되어 있나 국세청에 들어가 확니해보니 안되어 있길래 국세청에 신고하니까 세무서에서(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들어 알았지만 판매대여하는 곳 이라네요) 현금영수증은 5개월 이내에 발행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200만원"계좌이체 했고 현금영수증 해달라 하니까 10% 더 내야 해줄수 있다 안주면 안해준다 하네요ㅜ.ㅜ
법도 약해 빠지게 바뀌었군요
이놈의 나라는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좃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부동산 중계업도 의무로 발급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부동산 중계업소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 이상이면 자진해서 5일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혹시 5일이 지난뒤 발급을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가산세 20프로 붙는건가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업종 자체가 의무발급 업종이므로 10만원 이상 거래건 무조건 의무발급해야합니다. 5일이 지난건은 무조건 20프로가 아니라 5일이 지났으나 7일 이내 발급시는 미발급 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7일 초과시부터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3000만원 현금영수증안해준걸 신고하면 그업체는 20%인 600만원을 과태료로내는건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은 부가세별도 지출하나요?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소비자가 최종으로 납부해야할 세금 이므로 현금영수증이라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스마트폰 S21 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카들는 안받는다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잘해줬겠지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현금영ㅇ수증이 되어 있나 국세청에 들어가 확니해보니 안되어 있길래 국세청에 신고하니까
세무서에서(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들어 알았지만 판매대여하는 곳 이라네요) 현금영수증은 5개월 이내에 발행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통상적으로 5일이내 발급하는게 원칙이고, 통신기기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므로 10만원 이상 거래건에 있어서 5일이내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20%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있는데 하면 좋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