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89조 1항 3호 및 같은법시행령 154조 7항에서 주택정착면적에 3배의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택정착면적에 그외 3배수의 토지까지 합산한 4배수를 계산하신 듯 보이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4배수에 해당하는 토지인 120평이 비과세라고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어려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본인 또는 다른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계신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파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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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용시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경우 부속토지 10배 로 비과세 되나요 ?
주택정착면적이 30평이고 3배가 적용된다면 90평과 주택면적 합산한 120평까지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제대로 설명하셔야죠?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및 같은법시행령 154조 7항에서 주택정착면적에 3배의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택정착면적에 그외 3배수의 토지까지 합산한 4배수를 계산하신 듯 보이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4배수에 해당하는 토지인 120평이 비과세라고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어려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본인 또는 다른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계신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파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