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은 내용을 바꾸었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중급회계 저자가 엉뚱하게 재평가모형의 손상환입을 주장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준서는 명확하게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적으면 차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때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장부금액은 당기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당연히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장부금액은 당기 감가상각비와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하죠. 따라서 특정 연도 말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적으면 그 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연도 말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많으면 최종 재무상태표 금액이 재평가 공정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니 당연히 회수가능액으로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원가모형과 달리 손상차손환입이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손상은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 것인데 원가모형에서는 손상차손 인식 다음 연도에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더 많다고 해서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합니다. 이때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이라는 것이 결국 원가모형을 계속 유지했다면 계상되는 금액을 말하죠. 재평가모형도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년도에 손상을 인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기 말 장부금액(즉, 당기말 공정가치)보다 회수가능액이 많을 경우 자산을 증액하는 순간 그 금액은 더 이상 공정가치가가 아니죠. 따라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엔 회수가능액으로 증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shgclass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경영아카데미에 교수님이 언급된 21년도 세무사 2차시험 관련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시험 채점결과라던가 최근까지도 많은 강사님들이 환입시에는 상각-환입-재평가 순으로 강의하고 계신다던가 해서 2차 답안시 불이익이 없을까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손상차손환입의 경우에도 기존순서인 재평가 후 손상차손을 인식하라는 말씀이시죠? 논리적으로 교수님 설명이 타당한거 같은데 왜 환입의 경우에는 손상환입 후 재평가를 하는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좀 혼란스럽네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은 내용을 바꾸었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중급회계 저자가 엉뚱하게 재평가모형의 손상환입을 주장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준서는 명확하게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적으면 차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때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장부금액은 당기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당연히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장부금액은 당기 감가상각비와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하죠. 따라서 특정 연도 말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적으면 그 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연도 말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많으면 최종 재무상태표 금액이 재평가 공정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니 당연히 회수가능액으로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원가모형과 달리 손상차손환입이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손상은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 것인데 원가모형에서는 손상차손 인식 다음 연도에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더 많다고 해서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합니다. 이때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이라는 것이 결국 원가모형을 계속 유지했다면 계상되는 금액을 말하죠.
재평가모형도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년도에 손상을 인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기 말 장부금액(즉, 당기말 공정가치)보다 회수가능액이 많을 경우 자산을 증액하는 순간 그 금액은 더 이상 공정가치가가 아니죠. 따라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엔 회수가능액으로 증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shgclass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경영아카데미에 교수님이 언급된 21년도 세무사 2차시험 관련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시험 채점결과라던가 최근까지도 많은 강사님들이 환입시에는 상각-환입-재평가 순으로 강의하고 계신다던가 해서 2차 답안시 불이익이 없을까하고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