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장권 설정된 부동산 매매/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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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1

  • @불도자-m6w
    @불도자-m6w 13 днів тому

    구독합니다

  • @manch2692
    @manch2692 7 місяців тому +6

    등기소에 위조 서류만 보내면 근저당 말소도 가능하다고합니다
    등기소는 디테일하게 확인 안하고 쉽게 말소시켜줘서 그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합니다 매도인과 은행에 같이 방문해서 납입하든 근저당 잡힌 은행에 같이 방문해서 문의 하시는게
    제일 안전한것 같습니다

    • @TV-ze5mi
      @TV-ze5mi  7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엔디-y2h
    @엔디-y2h Рік тому +2

    진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gm5837
    @gm5837 Рік тому +6

    근저당권은 그냥 중도금이나 잔금일에 매도자랑 같이 가서 풀면쉽죠...물론 계약서상의기재를 꼭하시구요
    근데 더문제는 근저당권 이외에 경매나 순위가있는데 이걸 조심하셔야됨니다. 근저당권보다 더 위험한 물건이니깐요 ㅋㅋㅋ
    그래서 간혹 시세가 아래로 아무 맛있게보이는 가격때물건이 그런것임니다~ 부동산은 이걸 교묘하게 숨기고 계약에 몰두하죠~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이춘옥-m5w
    @이춘옥-m5w Рік тому +2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Рік тому +2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자주 시청할 영상이네요.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younhee8667
    @younhee8667 2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민정-u6h
    @김민정-u6h 2 роки тому +1

    잘보고 갑니다.

  • @담야담야명리
    @담야담야명리 21 день тому

    매수금액보다 근저당금액이 큰경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서민석-w3n
    @서민석-w3n 2 роки тому +1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 @이서준-e9q
    @이서준-e9q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김문수-r3w
    @김문수-r3w 2 роки тому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oms4um353
    @oms4um353 2 роки тому +1

    잘보고 갑니다~~~

  • @amsterdamkr1283
    @amsterdamkr1283 Рік тому +1

    근저당권 해지를 잔금 당일날 하면 그날당일 등기부떼보면 바로 말소빨간줄가나요??아니면 몇일지나야확인가능한가요??
    그리고 근저당해지신청하고 바로 되나요??아니면 또 신청하고 몇시간이 지나야 해지기되나요??
    다들 해지시간 언제얼마나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 세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큰틀로만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라고만하니 ..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법무사에게 진행시켜 맡겼다면 접수하면 바로 근저당해지 신청됩니다.
      접수가 중요합니다. 시간이나 빨간줄은 등기소 업무량이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hj007007hj
    @hj007007hj 3 місяці тому

    쉽게 설명해주셨어 감사합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플루토스-l1f
    @플루토스-l1f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도비는자유-o2f
    @도비는자유-o2f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근데 법무사를 꼭 껴야할까요?? 그게 안전할까요?? 법무사는 부동산에 소개 받으면 될까요?? 또 등기서류 접수 후 3-4일후에 소유권이전이 된다는데 그 접수하고 처리되는 기간 3-4일동안은 안전한거맞나요??? 예를 들면 전주인이 그 며칠사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던지 그런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셀프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등기과정이 쉽지 않아서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많이 진행합니다. 아시는 법무사 있으시면 그쪽으로 진행하셔도 되구 없으시면 부동산에서 거래하시는 법무사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그리고 물건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한 순서가 앞선 것이 우선입니다~!

  • @별들이총총
    @별들이총총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매도인측 대출상환을 위한 가상계좌를 받아서 매수인이 잔금날 입금하고 대출상환확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상계좌가 대출상환을 위한 계좌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만약 근저당말소를 매도인이 은행측으로 접수를 하면 2~3시간 지나야 근저당말소접수증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인측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3시간 지난 후에 말소접수증을 확인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시키는걸까요? ㅠㅠ 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ㅠㅠ
    대출을 받으면 은행 법무사에서 확실히 확인하겠는데 대출을 안받고 매수하는 경우라 제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TV-ze5mi
      @TV-ze5mi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가상계좌를 받아서 매수인이 대출금을 입금 + 나머지 잔금 매도인에게 지급하시면 바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은행에 전화하셔서 대출금 입금했다고 하시고 저당권 말소 서류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 @user-lg6rc9ps9w
    @user-lg6rc9ps9w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매수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세개가 있어서 각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갚으려하는데요 만약 대출을 갚아준 중도금 이후 잔금 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매수하려는 집주인이 잠적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근저당설정권자에게 지급하셔서 바로 근저당 말소하시면됩니다. 근저당설정자가 금융권이 많은데 개인인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서 지급할돈과 말소서류를 동시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태건-t1i
    @태건-t1i 9 місяців тому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 되있는 신축빌라로 들어갑니다, 근저당권 설정 말소 , 허그버팀목 가능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기로하였습니다.
    이번주중에 수분양자와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궁금한게 가계약금은 시행사(법인) 계좌로 내었는데 계약서쓰는날에는 수분양자를 확인켜준다하고 수분양자에게 전세금의 5%를 이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수분양자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등기상에는 법인소유주로 되어있는데 가계약금도 법인계좌로 주었는데 계약금은 수분양자한테 보낸다는게 살짝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나요?

    • @TV-ze5mi
      @TV-ze5mi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로움 연합 부동산입니다.
      우선 저희 채널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은 등기권자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진행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믿을 만한 법인인지 확인하시고 그 지역 가까운 중개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권자와 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행-q5p
    @소행-q5p Рік тому +1

    소유권이전 받는데 2~3일 걸리는데 등기되기전에 이 매도자가 또 대출을 받으면어쩌죠? 방지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3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소에 접수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열람을 하면 사건중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이 메세지를 확인한 금융기관은 소유권이전 중이라는 것을 알고 대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소행-q5p
      @소행-q5p Рік тому +1

      @@TV-ze5mi 감사합니다 정말 큰도움이되었습니다 세상이 흉하니까 걱정할께 많으네요

    • @TV-ze5mi
      @TV-ze5mi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감사합니다.

    • @깊은바다-l1n
      @깊은바다-l1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소행-q5p .

  • @HYEJUO..
    @HYEJUO..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1년전 영상이지만 질문드려봅니다..
    21500짜리 집을사는데2억이 근저당이 설정 되있습니다 계약금10프로는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급매여서 시세보다 2천정도 싼 상황입니다 법무사올때잔금 나머지 해주는거면 법무사끼고하면 제가 조심해야할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끼고매매입니다!ㅜㅜ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로움연합부동산입니다. 매매가가 21억5천만원이 맞으신가요?
      맞으시다면 2억 근저당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거래하시는 중개사 사무소에서 필요 서류는 안내받으시고,
      계약은 동시 이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날 등기 서류도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HYEJUO..
      @HYEJUO.. Рік тому +1

      @@TV-ze5mi 2억1500입니다..ㅋㅋ
      21억짜릴 살수있다면 너무좋겟네용

    • @hh5im27
      @hh5im27 Рік тому

      뭐하나 여쭤볼께요 근저당은 은행으로돈을 입금하거나 같이가서 말소시키면 되는데 은행말고 캐피탈 같은 대부업체에서 채권질권설정이 되어있는데이럴때는 제가 잔금시 어떤경로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중개사 말로는 팩스로 확인이.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을만한건지 걱정이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집을 처음 구매하는거라 너무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 @오레오-l5d
    @오레오-l5d 5 місяців тому

    집이 대략 7천만원정도 하고 대출이 3천 있어서 다달이 백만원정도 갚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 해지안하고 명의를 누나에게로 바꿀수 있나요? 그러고 나면 대출금은 내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누나에게로 넘어가나요?

    • @TV-ze5mi
      @TV-ze5mi  5 місяців тому

      근저당 설정 해지하지 않고 누나분께로 주택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이전 시 누나분께 신용의 문제가 없으면 근저당도 같이 이전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은행에 확인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봄-u2s
    @봄-u2s Рік тому +1

    이억삼천인데 채권최고액일억사천정도 근저당적혀있네요이정도는괜찮나요? 그리고 집 소유권자가홍길동이면 채권최고액밑에 채무자는 며느리이름이라더라구요 잔금시 그대로진행하면 아무런문제없는거죠?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잔금지급일에 채권금액을 근저당권자(금융권)에게 이체상환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
      근저당권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잔금일전에 근저당권 말소하고 진행하시는것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법무사와 같이 잔금과 소유권이전서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 @다예곽
    @다예곽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부동산매수자인데요, 대출금은 은행에 바로 입금하고 잔금은 매도자에게 입금한후 근저당설정 말소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꼭 말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셀프등기 할 생각이라 법무사를 이용하지않아 질문드려요~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우선 이로움 연합부동산TV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받고 근저당권 말소 진행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들꽃-g1s
      @들꽃-g1s Рік тому

      안녕하셔요
      근저당권이 있는줄 모르고 매매계약을
      한경우 분리한점이 무엇인가요

    • @들꽃-g1s
      @들꽃-g1s Рік тому

      일반인인데요
      근저당권은 반드시 매도인측에 은행상환후말소신청요청계약서를 특약에 수정 넣어달라고 요청후 말소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되실까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넣으시는날 항상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깔끔한지 확인하신후 돈을 넣어드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예곽
      @다예곽 Рік тому

      @@들꽃-g1s 네네, 은행동행해서 근저당말소까지 했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 @강아지-x6s
    @강아지-x6s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그럼 근저당말소등기는 등기소가서 은행법무사가하는겁니까? 매도인측이 합니까?여전히 다른 영상마다 혼돈스럽네요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이 합니다.
      매도인이 직접하기에는 일이 번거로워 근저당말소비용을 은행에 지불하고 은행에 말소등기를 의뢰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법무사에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아지-x6s
      @강아지-x6s Рік тому

      @@TV-ze5mi 감사합니다 ^^

  • @김현정-g9e
    @김현정-g9e Рік тому

    이번에 이사 가려는데 이사 가는 집이 3억 5천인데 용자 2억 정도 있어요 중도금 8천을 한 달 전에 달라고 하던데 융자금 갚는 게 아니라 그분 다른 곳 들어가는 곳에 금액 맞춘다는데 저희 들어갈 때 용자금 안 갑을 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괜찮을까요? 매도자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요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융자 2억 + 중도금 8천만 = 2억 8천만이 매매가격을 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시 융자2억은 바로 해당은행에 상환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분에게 주시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성김-r2m
    @기성김-r2m Рік тому +1

    상담원합니다 ~

    • @TV-ze5mi
      @TV-ze5mi  Рік тому

      pf.kakao.com/_xaUZfxj/chat 카카오채널로 연락주세요^^

  • @김학수-u2x
    @김학수-u2x 2 роки тому +1

    근저당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 @신명희-g8v
    @신명희-g8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무사 비용이 비싸기에 셀프등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무사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법무사이신가요?
    그 위주로만 방송을 하시네요?

    • @TV-ze5mi
      @TV-ze5mi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신명희-g8v
    @신명희-g8v 5 місяців тому

    법무사가 없이 셀프등기 하는사람도 믾아요.생각하시고 방송하세요

  • @박선우-i5b
    @박선우-i5b 2 роки тому +1

    잘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