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10억!5억! 이것만 기억해!! l 절세맛집 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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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46

  • @user-bb5et4py9y
    @user-bb5et4py9y 3 роки тому +10

    상속세, 절세 꼭 알고 싶었던 정보인데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여의도 5번출구 유튜브를 보면서 세금에 관한 상식이 늘어서 좋아요 ~~!

  • @twinsdad584
    @twinsdad584 4 роки тому +16

    10억,5억 두가지를 꼭 기억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user-gi8gk2ko6d
    @user-gi8gk2ko6d 3 роки тому +5

    나이가 들어가니
    설명을 열심히 듣게
    되네요 들어도 잠시후면 깜박해요
    계속 구독하고
    공부 해야겠어요~

  • @alices1116
    @alices1116 3 роки тому +10

    쉽고 간단하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ng4xc7fi5u
    @user-ng4xc7fi5u 3 роки тому +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틈나는대로 영상봐야겠네요

  • @okhallsan
    @okhallsan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유용한 동영상이네요.
    댓글과 대댓글은 더 많은 정보가 있고요.
    많은 궁금증이 풀립니다

  • @utopiaooo
    @utopiaooo 3 роки тому +4

    쉽게 간단한 설명 굿이예요..
    구독누르고 갑니다

  • @user-gp2by9cy4l
    @user-gp2by9cy4l 3 місяці тому

    굿~~~

  • @kyoung-sooklee183
    @kyoung-sooklee183 4 роки тому +5

    잘들었습니다~쏙쏙 들어오네요

  • @user-me3me8nd8x
    @user-me3me8nd8x 3 роки тому +6

    상속세 설명 중 가장 쉽게 이해했습니다

  • @user-og7gf3qz9o
    @user-og7gf3qz9o Рік тому +1

    너무나자세하게
    설명을잘해주어서
    잘들엇고요
    감사감사합니다

    • @KB_Exit5
      @KB_Exit5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nk3cx3ji3d
    @user-nk3cx3ji3d 4 роки тому +4

    세금 꿀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등록합니다^^

  • @user-os7hv6zr3w
    @user-os7hv6zr3w 3 роки тому +5

    기본중에 기본 내용..
    상속세 굉장히 복잡함
    사전증여 10년치도 다 들어가고 배우자 상속공제 간단히 5억이라고 했지만 상황별로 30억 까지 공제됨

  • @user-dd1dw2hi8s
    @user-dd1dw2hi8s 2 роки тому +1

    배경음악으로 소리가 잘 안들리고 집중에 방해됩니다
    그냥 두분 목소리만 들었으면 합니다

  • @user-od9md1tj9e
    @user-od9md1tj9e 4 роки тому +6

    쉽고 간단한 안내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lb2ke6fn5f
    @user-lb2ke6fn5f 3 роки тому +9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매우 유익하게 봤습니다~~감사합니다
    보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배우자분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한테 지분이 다 넘어갔을 경우에도 10억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4

      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은 상속인중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적용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포함해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user-cw5km7zw1e
    @user-cw5km7zw1e 3 роки тому +1

    몇번 영상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꼬옥 눌렀습니다.
    상속세!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 잘 해 주셨네요
    그나저나 상속받을 재산도
    상속할 재산도 없는데
    이 영상을 왜 보았는지 모르겠네요^^

  • @user-xc3ku5dm8c
    @user-xc3ku5dm8c 3 роки тому +3

    당신들은 천재요 - 너무 간단하네

  • @user-ry3mc6hq5w
    @user-ry3mc6hq5w 3 роки тому +7

    삼년전 73세되신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주셨는데 증여세신고안했어요
    요번에 강남 13억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해야할지 답답합니다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4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취득자금출처로 활용하면 검증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정상적인 세금액에 미신고가산세 20%와 미납부가산세 연 약9% 추가 부과됩니다.

  • @iamtonywife
    @iamtonywife 3 роки тому +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recovery_k
    @recovery_k 3 роки тому +1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

  • @user-ue4bx8ip4q
    @user-ue4bx8ip4q 3 роки тому +3

    금액 상관없이 상속세 신고.중요하네요.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loveplus2670
    @loveplus2670 2 роки тому +2

    2주택보유시 상속게시일로부터 상속주택을 6개월이내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없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다른가요
    6개월이후 양도가와취득가가 다를경우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KB_Exit5
      @KB_Exit5  2 роки тому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매매한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양도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a01087004538
    @a01087004538 4 роки тому +8

    공부잘했습니다.
    저는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딱 9억 있으시답니다..엄마가..ㅋ

  • @lumpsum1343
    @lumpsum1343 3 роки тому +5

    2:00부터 시작

  • @ohgreen3320
    @ohgreen3320 2 роки тому +5

    집값이 2~3배나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액도 올려야 합니다 30억 20억으로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 @user-kj5kn7di9o
    @user-kj5kn7di9o 3 роки тому +2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군요...존 정보 감사합니다

  • @oj791312
    @oj791312 3 роки тому +6

    상속세 전문 세무사님 소개받고 싶습니다.

  • @user-yp1mn1fw3z
    @user-yp1mn1fw3z 3 роки тому +3

    사례처럼 부동산 시가 및 공시지가가 비슷한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생각해서 상속세는 안나오더라도 상속세 신고 자체는 해야된다는 말이 맞는지요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1

      네. 상속세가 없는 구간이라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높을수록 추후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평가액에 대해 감정평가서등의 근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user-nc6ch8uc3q
    @user-nc6ch8uc3q 3 роки тому +3

    절세맛집 쏙쏙 들어오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haroldyou
    @haroldyou 3 роки тому +20

    2:00

    • @user-hx3nv8wk4r
      @user-hx3nv8wk4r 3 роки тому

      투자할건데 혹시 괜찮은곳 있을까요

    • @user-sl2cg4xi6j
      @user-sl2cg4xi6j 3 роки тому

      저도 RP인베스트 알게된뒤부터 투자로 하루에 50~60씩은 벌고있는거같아요 ㅎ

  • @mzindia5806
    @mzindia5806 3 роки тому +5

    감사합니다ᆢ많은도움됩니다ㆍ

  • @user-uj1tt5bx8h
    @user-uj1tt5bx8h 6 місяців тому

    질병 사망보험금도 상속세에 포함되어 있나요? 보험료는 자녀가 냈는데 궁금하네요

  • @user-hq9me2bx5y
    @user-hq9me2bx5y 3 роки тому +6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4년전 아버지5억 저5억 상속 받고 저도 말씀하신것처럼 세금없는걸로 알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어차피 세금없는걸 알아서 신경쓰지않았습니다 ) 부동산이 아닌 전액 현금과 보험금이였고 이경우 문제될게 잇을까요? 요즘 증여 문제로 고민하다 이게 문제소지가 있을까봐 걱정되어 서요 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ㅜ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4

      상속재산(10년내 사전증여재산 포함)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aquilegiajaponica5800
      @aquilegiajaponica5800 2 роки тому

      @@user-bx7do6ww5y상속세 대상이 아니라도 신고를 하고 납부할금액 없음이라는 증빙을 받는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토지의 경우 상속등기후 취득세를 낸다는데 이건 상속세 유무와는 별개로 내는건지요?

  • @user-nq8qz1pc2i
    @user-nq8qz1pc2i 2 роки тому +1

    상속세 관련된 영상중 정말 쉽고 설명된 최고 영상 이네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사망 하시면서 주택,토지,현금, 부채 상계 해서 실제 상속금액이 8억 입니다.
    어머니,자녀 3명 있는데 어머니에게 법정 상속 비율인 33%보다 작은 비율인 18% 나머지는 자녀 3명이 각각 약 27%씩 나눌 계획인데 이렇게 해도 10 억 미만이여서 상속인 전원(4명) 모두 상속세가 안나오는 거죠??
    2. 10억 미만은 주택이라는 특정 자산을 말하는게 아니고 전체 상속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상계후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는거죠??

    • @KB_Exit5
      @KB_Exit5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결과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있고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원 = 1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정자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공제는 아니며 실제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지만, 여건상 답변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hlee8136
    @ghlee8136 3 роки тому +3

    구독&좋아요 눌렀습니다.유트브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3월1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공시가 2억5천되는 상가주택을 상속 받었습니다.금액이 낮아 상속신고는 안할까 생각인데 나중에 팔때 생각해서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지금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팔데 받아야 하는지 이도저도 아니고 상속받기전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야 했는지 궁굼하네요.그리고 상속받아 어쩔수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살고있는 아파트(5억정도)를 5년안에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궁금합니다.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3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 1주택을 소유 중 상속으로 인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1주택 매도 시 상속받은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1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user-ii5xj5tq7b
    @user-ii5xj5tq7b 2 роки тому +3

    영상 잘 봤어요~~
    자녀가 둘인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각5억인가요??아니면 자녀 둘 금액 상관없이 합해서5억인가요??

    • @KB_Exit5
      @KB_Exit5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영상에도 나와있듯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저희 영상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sb1zo8mw8f
    @user-sb1zo8mw8f 3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lu2bg4ie6p
    @user-lu2bg4ie6p 2 роки тому

    홀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전에 사시던 집과 전답중 일부가 도로공사 편입에 따른 보상받아, 주택 보상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도로공사 편입후 남은 일부전답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상속인 남매가 협의분할상속후(주택 1채는 딸, 전답은 아들), 상속개시일로 부터 5개월후 딸이 상속주택 매각(1.35억)한 경우 1) 상속세 신고는 각자 하는 것인가요? 2) 아들이 딸의 상속까지 통합신고시 전답 감정평가액(3.5억)인 경우 상속세는 제로(0원)인가요?

  • @user-wd4lw7jq8s
    @user-wd4lw7jq8s 3 роки тому +3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가격은 일반매매가3억정도 공시지가로는 1억6천정도입니다
    5억미만은 상속세가 없다하여 자진신고안하려 하는데 그런데요
    중요한것은 나중에 그 아파트를 매매시 양도세를 계산할때 세무소에서는
    일반매매가(3억)가 아닌 공시지가(1억6천)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게 맞나요?
    그리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타 부동산과는 달리 상속당시 실거래가가 명확히 조회되는 물건이기때문에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별, 상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wd4lw7jq8s
      @user-wd4lw7jq8s 3 роки тому +1

      @@KB_Exit5 설명 감사합니다~~

  • @user-ck1zs7qd6y
    @user-ck1zs7qd6y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문제로 연락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KB국민은행을 거래하시고 주거래등급이 MVP/로얄스타고객에 해당되신다면 주거래 영업점 PB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되시질 않는다면 전문가 인원의 한계로 모든 고객님을 지원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상담 지원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aechanh2063
    @haechanh2063 2 роки тому

    부모님 돌아가신후 은행통장에 예치된 돈도 상속세가 필요한가요?

  • @jkj2821
    @jkj2821 2 роки тому

    아주좋은체널이네요
    굿
    9000벌었네

  • @user-zy4yx4de3y
    @user-zy4yx4de3y 2 роки тому +1

    주택이 있고 예금이 8천만원이 있어요
    그것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주택에 관한 상속세를 내는것은 알고요 예금있는것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주택에 공시싯가로 하는건지 아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KB_Exit5
      @KB_Exit5  2 роки тому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에 대한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에는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user-ck1zs7qd6y
    @user-ck1zs7qd6y 3 роки тому +4

    궁금한것 하나 여쭤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아파트(9-10억 정도)를 같이 살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을 받는경우, 1.아파트를 팔아서 그 금액으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요? 2.혹시 팔지않고 계속 아파트에서 살 경우 두사람(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으로 공동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지요? 3.만약 공동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상속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머니와 아들에게 각각 5억씩 명시하는건지요? 4.그리고 나중에 팔 경우 아파트가 10억 미만이면 양도세가 없는지요? 끝으로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구독은 이미했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동영상을 볼때마다 매너인 것으로 압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아파트 가격을 평가합니다. 공동명의 지분비율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결정됩니다. 추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user-jc4lb3pq5g
    @user-jc4lb3pq5g 2 роки тому

    구독,좋아요~누르고
    시어머님명의 아파트에서 15년째 거주중이며 어머님은 따로 살고있고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기전에 매매하려했는데 증여세보다 상속세 내는게 유리한건가요? 아파트는 싯가4억원정도 입니다.

  • @user-df1dc3bk8x
    @user-df1dc3bk8x 3 роки тому +2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부동산 공시지가 3억원 )을 상속 받으셨는데 이것도 세무서에 3억원에 집을 팔아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받을때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서류처리를 다해주었어요 법무사와 별개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산고하지 않으먼 나중에 집을 매매할때 어떻게 되나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영상에도 나와있듯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인정되어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3억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 상속자수, 주택보유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차이가 많으니 세무전문가와 별도의 상담받아보신 후 의사결정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 중 세무신고의 경우 법무사가 대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gg9qi6zn3m
    @user-gg9qi6zn3m 2 роки тому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아파트가 10억 미만이면 돌아가신후에 상속세는 낼필요가 없지만 상속받았다는 신고는 꼭 하는게 나중에 매매할때 양도세를 안낼수 있다는거죠?

  • @user-xe1zt7yy9g
    @user-xe1zt7yy9g 2 роки тому

    저히는 남매이고 어머님안계시고 아버님돌아가시면서 퇴직금 보험금 전세금 합의 3억5천인데 상속신고를해야하나요???

  • @hae9962
    @hae9962 2 роки тому

    주택임대사업자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받은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도 그대로
    승계받나요?
    의무기간 4년이나
    8년 안되고 팔 수 있나요?

  • @user-mp5rg6su6i
    @user-mp5rg6su6i 3 роки тому +3

    아버지가 보증으로 채무가 있어서 재산을 보유할수 없는 상황인데~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일괄공제 10억으로 해도 공제가 다 되는건가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1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하여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user-fo1tf6mk4i
    @user-fo1tf6mk4i 2 роки тому

    마지막 토지 케이스(시세 2억, 공시지가1억) 일 때 상속세신고하면 양도세아낄수있다고하였는데요
    이말은 어찌보연 상속세를 계산할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2억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취득세기준 금액은 어찌되나요.

  • @user-fd8xj2jt5u
    @user-fd8xj2jt5u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너무 도움 되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부께서10억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모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께서 돌아가시면 이 경우는 5억 공제인가요?

    • @KB_Exit5
      @KB_Exit5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네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알고계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그 외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user-hg3mt3dv8v
    @user-hg3mt3dv8v 3 роки тому +4

    축하드려요
    음성이 좀 울 리는것 같아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해당영상 촬영시 별도 스튜디오가 없이 진행되어 소리가 약간 울림이 발생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신경써서 촬영하도록 하는 여의도5번출구가 되겠습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 @user-bq5mo6eb4c
    @user-bq5mo6eb4c 3 роки тому +3

    저의 자녀들 8명인데 미성년자입니다. 친할아버지가 2000만원씩 각각 통장에 넣어주려하는데 증여세 냅니까?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user-bz3rj1wn3t
    @user-bz3rj1wn3t 3 роки тому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하여 두딸을 두고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개인과외로 돈을 벌고자일반 가정집보다는 아파트가 유리할것같아 일반 주택을 세를 놓고 근처 아파트로 어머니와 함께 이사해서 2년을 살았습니다.그 이후 다시 집으로 이사와서 살았구요. 이 경우는 이사해서 살았던 2년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제외가 되는 지요?

  • @user-cj2ke2px6q
    @user-cj2ke2px6q 3 роки тому +2

    상속 취득세 신고는 공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하나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대상물건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물건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s4gx4so2o
    @user-rs4gx4so2o 3 роки тому

    기간이 10년이지 않나요?
    첫예시일때,
    부돌아가시고,모도 10년후에 돌아가셔야10억에대한 상속세가 없지않나요?

  • @sebigtoe
    @sebigtoe 3 роки тому +1

    14억쯤 되는 집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 재산이 3억 정도라면 아내가 미리 남편에게 아파트를 부분 증여하는것이 상속에 유리한건지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2

      상속발생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평가가액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상승분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및 상속재산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유불리의 판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sebigtoe
      @sebigtoe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soleil436
    @soleil436 3 роки тому +4

    10억, 5억 순서를 바꿀 수는 없나요~ 세무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 @son-hyangyun6380
    @son-hyangyun6380 3 роки тому

    영상 보고 질문 드립니다.
    아들 오피스텔 1억2천 구입해주면 5000만원 공제 받고 7000만원 에 대한 세금 내야 하나요? 빌려주는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ypark7582
    @jypark7582 3 роки тому +1

    10억 상속시 어머니 5억, 아들 5억씩 공제 받아서 상속세 안나온다고 예를 드셨는데, 자녀는 상속공제 5천만원 아닌가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상속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이지만, 자녀공제 등의 합계금액이 일괄공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선택가능합니다.

  • @jkj2821
    @jkj2821 2 роки тому

    하나만더유
    15억인데
    1차10억
    2차5억
    이것도 0 인가요

  • @user-yh2zw9gx8q
    @user-yh2zw9gx8q 2 роки тому

    배우자ㆍ자식 따로 세금적용되는데
    어떻게 0원이죠?

  • @jerrykong101
    @jerrykong10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주심에 감사 합니다
    상속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거주 14년째이며 매년 한국 방문하는 영주권자 남성입니다
    홀어머니(1남1녀)가 거주하는 서울의 아파트(시세가 4억가량)와 지방에 전답(시세가 1억5천가량)
    이 모친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각각 나(아파트)와 여동생(전답)은 상속에 구두 합의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사전상속과 사후상속 중 어떤게 유리할지.. 이와 관련해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다른 방법(주택담보대출이나 효도계약서 작성 등) 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10년이내 사전상속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령도 고려해야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사전증여와 상속의 유불리 판단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내용으로 댓글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개별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 콘텐츠에 관심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user-rr9gq5tu5k
    @user-rr9gq5tu5k 4 роки тому +5

    10억 5억 !!

  • @hanJa65
    @hanJa65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아들이29세인데 직장옆에 집을 샀읍니다
    제가5천만원을 증여하려하는데 이것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처음 증여라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 공제되므로 납부세액은 없으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원칙이므로 미신고시 자금출처소명등의 경우에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 @hanJa65
      @hanJa65 3 роки тому

      굉장히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했습니다

  • @youngthree5072
    @youngthree5072 2 роки тому

    증여세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세무사님 소개부탁드려요

  • @user-yb3cr2kt6e
    @user-yb3cr2kt6e 3 роки тому

    부 사망시
    배우자(모) + 자식(4명)
    이럴경우 배우자공제(5억)+자식 모두합쳐 일괄공제(5억)인데,
    자식 4명중 3명이 상속포기하고
    즉, 배우자(모)+자식(1명) 에게 상속시 일괄공제(5억)가 적용되는건가요?
    다시말하면 일괄공제는 자식모두에게 상속시 적용되는건지 아님 자식중 몇명에게만 상속시에도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일괄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user-xg6mq5fy1v
    @user-xg6mq5fy1v 2 роки тому +1

    상속시 과거10년 현금합산인데 현금공제 는 따로2억인가요?

    • @KB_Exit5
      @KB_Exit5  2 роки тому

      상속세 과세시 과거 10년 합산의 의미는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현금 포함 모든 자산을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또, 말씀하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추가 공제를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michelles7122
    @michelles7122 3 роки тому +8

    모든 재산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과세 혜택을안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을때10억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 @user-hk4he1vk9z
    @user-hk4he1vk9z 3 роки тому +2

    질문하나 드립니다.
    아버님이 주상복합 3층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데 상가 부분 점유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시가는 대략 20억정도이고 취득은 40년전에 토지 구입 2천만원에 건축비는 얼마나 들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9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상속후 매매를 가정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절세가 될까요? 어머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직접적인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재산이 건물이 전부인 경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는 없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 및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상속세가 클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이 전부 다르고 모든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교를 할 수 없어, 댓글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ser-pz4zc7wf9o
    @user-pz4zc7wf9o 3 роки тому +1

    구독하고영상만보다가 처음 글남깁니다
    부모님이 14년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전에 아버지명의 아파트 어머니명의 재개발진행중인 아파트입주권 있었구요
    저는 아버지와 계속 동거 했구요
    이런경우에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3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상속인(아버지)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 중 어머니와 동일세대에 해당된다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sq2ll7nx4u
      @user-sq2ll7nx4u 3 роки тому

      ,

  • @user-ks5jh9rs9t
    @user-ks5jh9rs9t 3 роки тому +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명의로 했는데 연세드셔서 집을 처분하려는데 9억에 판다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그집은 약40년전에 샀구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상속공제범위 내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을시길 권장드립니다.^^

  • @user-ml8ry3rk2g
    @user-ml8ry3rk2g 2 роки тому

    자녀가 2~3이면 어떻게?

  • @user-hr4tu9rx1n
    @user-hr4tu9rx1n 3 роки тому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5억씩 비과세인가요

  • @user-xx1ts6lt4c
    @user-xx1ts6lt4c 3 роки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4월 10일 사망하신날짜면
    정확하게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인가요 .

    • @user-tt4ez5zn2k
      @user-tt4ez5zn2k 3 роки тому

      돌아가신 날 부터 6개월 이랍니다

  • @user-jl8pb5ti5q
    @user-jl8pb5ti5q 3 роки тому

    증여세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 @user-mq4iv8qj7o
    @user-mq4iv8qj7o 3 роки тому

    잘듣고 갑니다
    남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15년보유하고 돌아가셨는데
    부인인 나의 명의로 바뀌어도 몇년후
    매매할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요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4

      상속당시 재산 평가액이 상속받은 사람의 취득금액이 되고,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user-mq4iv8qj7o
      @user-mq4iv8qj7o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비과세혜택 이라면
      제가 무주택 일경우만
      해당된다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에게
      눈밝게
      열린귀로 바꾸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 @user-sh1cd7bk5n
    @user-sh1cd7bk5n 4 роки тому +2

    구독 강추!

    • @KB_Exit5
      @KB_Exit5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에게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폭풍이 온다고 하네요. 건강과 안전에 더욱 조심하는 한 주 보내세요~

  • @user-md9sk4zk3h
    @user-md9sk4zk3h 3 роки тому +2

    두번째 예시의경우
    상속 개시일 6개월내에 매도시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신고를 해서
    양도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취득세는 공시지가 1억원으로 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1

      네.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발생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user-md9sk4zk3h
      @user-md9sk4zk3h 3 роки тому

      @@user-bx7do6ww5y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상속부동산에 대출이 있으면
      이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증여는 부담부증여라 고 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user-md9sk4zk3h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wujonghyun
    @wujonghyun 2 роки тому

    고모가 돌아가셔서 빛과 빌라를남기고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조카 들에게 상속이 됐어요 현제 저희들은 한정승인이 된상태인데 빛은 2억 8백만원이고 빌라가 3억엔 팔린 다고 합니다 3억에 집이 팔린다면 돈이 남는데 상속세 개인별로 신고 해야 되나요~?

  • @user-rh1jm7js6g
    @user-rh1jm7js6g 3 роки тому +5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처음부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5억씩 나누지 않고 그냥 아들이 10억 다 가져도 상속세는 없는건가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1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user-yw6wv2fd7h
    @user-yw6wv2fd7h 3 роки тому +1

    상속자산 아파트이고
    배우자 있고 자녀 4명
    둘째자녀가 원소유자인데 명의만 빌린건데 둘째자녀 자녀 즉 손자로 상속할 방법 알려주세요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질운 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it9ip7yd8s
    @user-it9ip7yd8s 3 роки тому +4

    네이버검색하다보니까 1억원이하는10% 1억초과5억이하는20% 이런계산은 뭡니까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1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이라면, 3억원 중 1억원에 대해서는 10%적용, 1억원을 초과하는 추가 2억원은 20%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좀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3억원전체에 20% 적용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도 있는데 계산결과는 동일합니다

  • @user-md6cm8wm7q
    @user-md6cm8wm7q 3 роки тому

    상속세질문입니다
    저는
    잠실에 시가21억 짜리 아파트를 같고 있는데 전세5억에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1억내외
    증권6천만원을
    갖고있어요
    가족은
    부인 아들1딸1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나이늕68세입니다
    이런경우
    가장 합리적인 상속비율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론 유언장을 미리 작싱하려 합니다

  • @user-ik2km9lh5v
    @user-ik2km9lh5v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상담하고싶어요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상담은 국민은행 우수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거래하시는 지점 담당 PB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user-jm4ib1hu4u
    @user-jm4ib1hu4u 3 роки тому

    배우자 자녀가 왜 각각 10억5억 공제 인가요

  • @user-pz1kn4jl5i
    @user-pz1kn4jl5i 2 роки тому

    ? 뭐지? 배우자끼리는 5억까지, 자식한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이건 뭔얘기죠? 내가 잘못알고있었나

    • @user-ml4ip5vl1b
      @user-ml4ip5vl1b 2 роки тому

      5천공제 맞아요 5억공제도맞아요 일괄공제 5억선택하시면됩니다 대신 자녀가많은사람 최소6명이상이면 기본공제2억포함 인적공제1인당 5천이 유리함
      저희집이 7남매라,,,ㅎ

  • @user-lc7mz2wr8s
    @user-lc7mz2wr8s 3 роки тому +2

    부모님토지. 큰아들이 유언공증정 해논 상태인데요 상속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까? 지금은부모님두분. 다 계십니다

    • @KB_Exit5
      @KB_Exit5  3 роки тому +1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하여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user-tr4fg9xq5m
    @user-tr4fg9xq5m 3 роки тому

    상담ㅂㄷ으려면 어떻게하죠?

    • @user-bx7do6ww5y
      @user-bx7do6ww5y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상담은 국민은행 우수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거래하시는 지점 담당 PB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user-tr4fg9xq5m
      @user-tr4fg9xq5m 3 роки тому +1

      @@user-bx7do6ww5y 네 감사합니다 ..

  • @user-ur4vz2pt7e
    @user-ur4vz2pt7e 3 роки тому +1

    왜 10억공제고 5억 공제인지 이유를 말해야지..무조건 먼저가면 10억이고 두번째는 5억이라니..참..일괄공제,배우자 공제 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 @Snowflake_tv
    @Snowflake_tv 3 роки тому +3

    7:14 왜 아들이, 자녀가 받아간다고 얘기해요? 딸이, 자녀가 받아간다고도 얘기해주세요.

    • @user-iw4vm6li8v
      @user-iw4vm6li8v 3 роки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 소시오패스임? 걍 불끄고 자라

    • @user-us3se5pn5g
      @user-us3se5pn5g 2 роки тому

      상속세 상담 받고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