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개보조인을 통해 신축빌라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100만원만 넣고 하루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본계약시 계약금 1000만원의 나머지 9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대출심사시 탈락되면 계약금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식 중개인도 아니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통장명의도 분양사무실장 이름이고 (나중에 물어보니 미계약시 반환의 편의를 위해 집소유주가 아닌 실장본인이 대신 받는거라고 설명함) 빌라치고는 매매금액이 너무 높아서(3억6천만원) 좀 믿음이 안가서(그 보조중개인은 받은 명함에 나와있는 부동산본점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도 안되어 있었고 분점들의 주소도 찾아본 결과 부동산이 아닌 개인주택으로 확인됨) 개인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중개보조인에게 얘기하고 가계약금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잘 전달하겠다고만 얘기하고 1주일넘게 입금도 안되고 소식이 없어서 그 매물을 취급하는 다른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실장과 아는사이라고하면서 전화해서 대신 물어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뒤 다른 중개인 실장과 통화한 얘기로는 그 실장이 다른얘기로 알고있다면서 못돌려준다는식으로 벌쩍뛰더랍니다. 곧바로 저는 중개보조인에게 연락했고 법적인 근거를 들어 가계약금반환을 요청했으나 그 보조중개인은 본인이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면서 '왜 다른중개인과 그집 계약을 하느냐' ,'그 실장을 통해 얘기 다 들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오히려 제게 호통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상황이었고요. "가계약금 입금(선점목적),본계약서 작성날짜와 시간, 계약금액, 대출심사 미통과시 계약파기 및 계약금반환" 까지만 얘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주변분들(부동산중개인,법무사,변호사)에게 문의한결과 서로다른 의견이 많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반환이 가능할까요?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님의 내용을 잘보고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에대해서 중개사님의 약간의 오해가있어 수정코져 씁니다. 우선 가계약은 법률적성질은 아무것도없습니다. 증거보관금성격을 대구지법에서 2018년에 인정할뿐이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은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것도 문제입니다. 계약금은 요물성을 요하므로 온전히 그 계약금이 모두 가야 성립이되는것입니다. 또한 물건의 특정을하여 계약을 하는것은 그냥 계약자체가 인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 법률상 취소,무효사유가 없으면 상대방협의하에 해제할수있고, 가계약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계약금이 넘어가면 당해계약(주된계약)에 계약금계약(종된계약)이되는것이지요. 하급심판례도 배액상환 문제가 아닌 단순 돌려받을수있나 없나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전세 알아보다가 융자있다는 거만 설명듣고 융자있으면 보증보험이 안된다는건 무지한 상태라 토요일에 전세 8000짜리 100가계약을 걸어두고 보증보험 안된다는 문자로 계약 내용을 받아보니 입주하기 고민이되어 보증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일주일동안 전세권 설정 등등 가능하냐고 했지만 거절 당하고 마지막으로 집한번더 보겠다고 하고 가계약 걸어둔 다음주토요일에 한 번 더 둘러본 후에 집 벽지나 보수 가능한지 여쭙고 나와서 보증보험 안되는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저녁에 연락드리겠다 했는데(이때까지는 보증보험 맨 처음에 설명이 안됐던 부분이라 전액환불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집주인한테 먼저 중개사에게 전화가 와서 저와 보수문제 등의 얘기를 나누어서 이 계약은 하겠거니 싶다고 판단하여 집주인에게 계약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은 너무 늦은감이 있어서 제가 안한다고 당일에 연락은 못 하고 다음날 일요일에 연락해서 파기하겠다고 하고 이얘기가 일요일날 해서 중개인이 집주인과 월요일에 통화하겠다해서 총 10일정도 기간이 흘렀고 집주인께서 계약 할듯 말듯 하더니 계속 그러니까 아예 반환 안해준다고 했는데 중개인이 쫄라서 50 가능하도록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확정이라고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저한테 확정인지 확인없이 집주인한테 전달한건데 가계약금 환급 안나오는 사유가 될까요?? 입주가능 날짜는 2달정도 남았었습니다 이건 거의 단순변심으로 보고 안줘도 되는건데 사정해서 50 준다한거라 하시는데 어쩔수없는걸까요 그리고 지금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걸란다고 8000에 100 가계약금은 큰 금액으로 걸었네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부동산 업자를 통해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를 가계약 하였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협의는 부동산과 전화상으로 이루어졌구요 , 1천만원 가계약조건으로 1차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시킨 후 임장을 가보니 생각보다 안좋은 상황인거같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고 계약금 반환을 정중히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이에 반환을 거부하였고,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가계약금 반환 약정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 임차금 가계약금 반환가능한가요?
질문드려도 될까요? 1. 목적물의 특정(O) 2. 대금에 대한 확정(O) 3. 지급방법(애매함) --> 아직 준공전이라서, 준공 후 등기가 나오면, 계약을 하기로 했고(얼마인지는 모름), 빨라도 9월 7일 이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가계약금은 집주인(건설사의 위임받은 이)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가계약금을 낸 상황인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중개인분께는 친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가계약금도 임대인한테 간 것이 아닌 분양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계약 날이나 잔금처리 날도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자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했던 건데 가계약을 하고 보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특정 호수를 정하고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언제 이사하겠다 이야기는 안했고 분양권 매수하면서 치뤄야할 중도금대출 승계심사를 받아야하는데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심사를 받았는데 거절이 되는 바람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진행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호수를 지정했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금액얘기, 언제쯤 계약서를 작성하고 언제쯤 입주할 것이라는게 대략 정해졌었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못보셨다고 하니 김대환님 보증금이 어느정도 되는 상태에서 신탁원부상의 선순위 채권을 봤을때 위험한 수준이거나 추후 본 계약서 상에 완벽히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금 걸고, 2일 뒤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해서, 파기에 대해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구두로 잘 협의 돤 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계약자가 구해진 뒤 갑자기 가계약금 50%만 준다고 하는데 매수임이 가계약금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계약자가 구해지면 100%를 돌려준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파기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아니면, 내가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었다." 는 취지로 잘 설득해 보세요. 사실, 금액이 많지 않다면 주인들은 귀찮아질 것 같으면 돌려주고 아닐 것 같으면 잘 안돌려줍니다. 임대인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현실에선 진상에게 맞춰주기 나름이죠.
안녕하세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인해 머리가 아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물은 특정된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은 구두로 5억 3천이라고 언급하에 6월 24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세부내용인 계약금 얼마 잔금지급날짜얼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도 이 계약은 성립되는것으로 봐야하는지요? 6.17대책으로 인해 실거주해야할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입주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성립으로 보기 힘들것 같구요.. 만일 입주날짜까지 정해졌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에서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는, [계약불성립 또는 계약금 전액배상] 둘 중 하나의 경우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세부정황에 따라서, 재판관의 성향과 법해석에 따라서 중간정도의 판결도 많이 나옵니다.. 즉, 가계약금의 배액만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약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에서도 다른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도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로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가압류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 하다고 나왔는데 집주인은 무작정 왜 안되냐고 도리어 저한테 역적을 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래이래해서 되지않는다 부동산 대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도 들어먹질 않네요 가계약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가압류가 있는 물건은 위험해서 전세계약하면 안되는건데요.. 가계약금 거시기 전에 가압류 있는것을 아셨다면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구요.. 가압류 있는것을 모른 상태로 계약하셨더라도 정황에 따라 좀 다를수 있어요.. 가압류 있는것을 모른채 중개업소를 통해서 가계약금을 거셨다면 돌려받을 가능성도 크고 중개업소에도 책임소재를 좀 물을 수 있을것 같네요..
어떤 종류의 신탁인지가 중요합니다. 제 영상중에 있는 "담보신탁" 의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맞구요.(다만, 이때에도 신탁원부 상 채권액이 위험수준이 전혀 아니고 신탁계약에 관한 절차를 다 지켜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에서의 신탁이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내용 전체 모두 잘 봤고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하려고 특정 호실에 대해서 가계약금을 계약 상대방 본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아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가계약 할 당시와 조건이 바뀐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불합리한게 아니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계약한것이 맞다라는걸 상대방쪽에서 증명한다면 도장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아직 주인쪽에 넘어가지 않았고 부동산에서 보관중이라면 도의적으로 반환을 부탁해 볼순 있겠네요~
그 조건이라는게 녹음을 한건 아니고 구두로 얘기한 조건이였는데 혹시 계약서를 쓰면서 다른 소리를 할까 그 부분이 걱정돼서요 그렇다면 다시 찾아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하는건가요 ?? 추가로 계약집에 융자가 잡혀있는건 모르는 상태였는데 등기부를 떼달라고 해서 보니 융자가 잡혀있었습니다
융자가 아주 적거나 소퐁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을 못돌려준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하는데 계약성립 시에는 융자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는것이 맞아요.. 내일 일찍 융자부분을 잘 얘기해보시고 돌려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해준 후 다른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계약서만 안썼을 뿐 임대인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협의되어 있었고,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계약시에, 계약금은 전세금의 10%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정확한 계약금 액수까지 협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더라도 보통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가계약금의 배액만 상환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내용을 자세히 정하지 않았다가 세부조건이 협의 안되서 깨지는 경우라면 그냥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구요..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추가해서 깨진경우는 임차인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맞긴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상세한 내용은 만나서 계약시 협의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깨진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가계약금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목적물의 특정, 대금의 확정까지는 호수도 나오고 대금도 명시되어있는데 나머지 계약금을 카드로 일부 결재할지 계좌이체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로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고요 라고만 말한 상태에서 과대광고인거같아 계약 해지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싶은데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ㅠㅠ
가계약서가 있거나 내용이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다만, 분양회사에서 가계약을 받을 때, "훗날 본계약을 안하면 돌려주는 조건" 으로 안심시키면서 일단 가계약을 먼저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 오피스텔의 홍보물 같은 것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과대광고가 확실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과대광고 라는 것을 "증명"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현실에선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라 더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리 도움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신탁사는 교보신탁사으로 되어있어요
2.등기부상 소유주도 교보신탁사로 되어있고요
3.그래서 계약금100만원주고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보니 매도자가 애니대부라고 되어있어요
4.애니대부가 우선수익권자라서 그렇다는데
중도금도 자기네한테줘도 된데요
5.이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돌려받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분 영상은 진짜 초보 중개인들 두번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쪼개서 영상 많드는게 사실 약간 버겁기도 한데, 좋은 댓글에서 힘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개보조인을 통해 신축빌라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100만원만 넣고 하루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본계약시 계약금 1000만원의 나머지 9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대출심사시 탈락되면 계약금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식 중개인도 아니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통장명의도 분양사무실장 이름이고 (나중에 물어보니 미계약시 반환의 편의를 위해 집소유주가 아닌 실장본인이 대신 받는거라고 설명함) 빌라치고는 매매금액이 너무 높아서(3억6천만원) 좀 믿음이 안가서(그 보조중개인은 받은 명함에 나와있는 부동산본점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도 안되어 있었고 분점들의 주소도 찾아본 결과 부동산이 아닌 개인주택으로 확인됨) 개인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중개보조인에게 얘기하고 가계약금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잘 전달하겠다고만 얘기하고 1주일넘게 입금도 안되고 소식이 없어서 그 매물을 취급하는 다른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실장과 아는사이라고하면서 전화해서 대신 물어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뒤 다른 중개인 실장과 통화한 얘기로는 그 실장이 다른얘기로 알고있다면서 못돌려준다는식으로 벌쩍뛰더랍니다.
곧바로 저는 중개보조인에게 연락했고 법적인 근거를 들어 가계약금반환을 요청했으나 그 보조중개인은 본인이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면서 '왜 다른중개인과 그집 계약을 하느냐' ,'그 실장을 통해 얘기 다 들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오히려 제게 호통을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상황이었고요.
"가계약금 입금(선점목적),본계약서 작성날짜와 시간, 계약금액, 대출심사 미통과시 계약파기 및 계약금반환" 까지만 얘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주변분들(부동산중개인,법무사,변호사)에게 문의한결과 서로다른 의견이 많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반환이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고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만 주변에서 듣다가..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공인중개사 선배님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ㅡ^!!
간단명료하게 임팩트한 설명 잘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합니다
전 채널 계속 반복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 박식하시고 실무에 연계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민법 실무를 듣고 있는듯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 드립니다
매도인 해외에출장관계로.부동산에서 그,누나하고 가계약을했는데 계약일부금으로지불했는데 파기하면 반환받을수있는지요
진짜 감사해용 영상계속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짱멋지시고 넘 감사합니다🤗🤗~
구독누르고 무한반복 듣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도움되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금일부로 보려면 3가지조건 모두 충족해야하나요?
예를들어 목적물,금액,계좌번호 정해졌는데, 계약서작성일과 잔금일은 “추후협의”로 문자계약한다면 계약금일부로 보나요?
잔금일을 추후 협의하는 것에서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언제쯤 잔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알고싶었던 내용들입니다.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꾹입니다~~~^^
가계약금.만돌려주면되지않나요.두배로줘야되나요
중도금 잔금 지급 입주날 안정해지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님의 내용을 잘보고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에대해서 중개사님의 약간의 오해가있어 수정코져 씁니다. 우선 가계약은 법률적성질은 아무것도없습니다. 증거보관금성격을 대구지법에서 2018년에 인정할뿐이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은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것도 문제입니다. 계약금은 요물성을 요하므로 온전히 그 계약금이 모두 가야 성립이되는것입니다. 또한 물건의 특정을하여 계약을 하는것은 그냥 계약자체가 인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 법률상 취소,무효사유가 없으면 상대방협의하에 해제할수있고, 가계약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계약금이 넘어가면 당해계약(주된계약)에 계약금계약(종된계약)이되는것이지요. 하급심판례도 배액상환 문제가 아닌 단순 돌려받을수있나 없나의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시각의 해석과 판례가 있다 보니 저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물건이 특정되지 않은상태에서 물건 나오면 잡아주세요~하고 가계약금 건건 돌려받을수 있다고하셨잖아요. 헌데 이때 중개인이 특정했잖아. 라면서 우기면 소송에서 이길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전세 알아보다가 융자있다는 거만 설명듣고 융자있으면 보증보험이 안된다는건 무지한 상태라 토요일에 전세 8000짜리 100가계약을 걸어두고 보증보험 안된다는 문자로 계약 내용을 받아보니 입주하기 고민이되어 보증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일주일동안 전세권 설정 등등 가능하냐고 했지만 거절 당하고 마지막으로 집한번더 보겠다고 하고 가계약 걸어둔 다음주토요일에 한 번 더 둘러본 후에 집 벽지나 보수 가능한지 여쭙고 나와서 보증보험 안되는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저녁에 연락드리겠다 했는데(이때까지는 보증보험 맨 처음에 설명이 안됐던 부분이라 전액환불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집주인한테 먼저 중개사에게 전화가 와서 저와 보수문제 등의 얘기를 나누어서 이 계약은 하겠거니 싶다고 판단하여 집주인에게 계약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은 너무 늦은감이 있어서 제가 안한다고 당일에 연락은 못 하고 다음날 일요일에 연락해서 파기하겠다고 하고 이얘기가 일요일날 해서 중개인이 집주인과 월요일에 통화하겠다해서 총 10일정도 기간이 흘렀고 집주인께서 계약 할듯 말듯 하더니 계속 그러니까 아예 반환 안해준다고 했는데 중개인이 쫄라서 50 가능하도록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확정이라고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저한테 확정인지 확인없이 집주인한테 전달한건데 가계약금 환급 안나오는 사유가 될까요?? 입주가능 날짜는 2달정도 남았었습니다 이건 거의 단순변심으로 보고 안줘도 되는건데 사정해서 50 준다한거라 하시는데 어쩔수없는걸까요 그리고 지금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걸란다고 8000에 100 가계약금은 큰 금액으로 걸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계속 봐야겠습니다. ^^
저는 임차인 입니다. 부동산 업자를 통해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를 가계약 하였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협의는 부동산과 전화상으로 이루어졌구요 , 1천만원 가계약조건으로 1차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시킨 후 임장을 가보니 생각보다 안좋은 상황인거같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고 계약금 반환을 정중히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이에 반환을 거부하였고,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가계약금 반환 약정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 임차금 가계약금 반환가능한가요?
반환 약정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1. 목적물의 특정(O)
2. 대금에 대한 확정(O)
3. 지급방법(애매함)
--> 아직 준공전이라서, 준공 후 등기가 나오면, 계약을 하기로 했고(얼마인지는 모름), 빨라도 9월 7일 이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가계약금은 집주인(건설사의 위임받은 이)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경우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가계약금을 낸 상황인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중개인분께는 친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가계약금도 임대인한테 간 것이 아닌 분양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계약 날이나 잔금처리 날도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자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했던 건데 가계약을 하고 보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잘 배웠습니다.
연식은 초보가아닌데 선생님앞에선 병아리중개사 실감합니다.
올한해동안 선생님영상이 많은이들에게 큰교훈과울림의 공부가 되었을것입니다.
바쁘신데 영상만드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곁에서돕는 스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시기이지만 더욱 발전하시는 법인이 되시길요...
내년 유익하고더좋은 영상 기대합니다.
건강하시고 복많이받으십시요
말이많아졌네요.^^~~
감사합니다. 박말금님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명쾌해설감사함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때만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해약금인 경우엔 실제 손해액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서요. 물론 실무에서는 위약금이라는 단어는 잘 안쓰지만요. 그래도 꼭 알고 싶은 중요한 사항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약금은 계약시 맡긴 돈을 포기 또는 두배 상환하는 것을 말하구요, 위약금은 별도의 특약에 의해 채무불이행자가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
가계약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한뒤 그냥 영수증만 받은경우( 영수증에 한달안에 계약을 완성하지않으면 돌려받지못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의 영수증을 문자로 받은경우- 거기엔 제 싸인이나 도장은 없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 단계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알게돼서 급하게 취소한 경우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이상을 끌다가 단순변심으로 나중에 안한다고 한 경우에는 세부내용에 따라 복잡해 입니다. 경험 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기도 하구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특정 호수를 정하고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언제 이사하겠다 이야기는 안했고 분양권 매수하면서 치뤄야할 중도금대출 승계심사를 받아야하는데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심사를 받았는데 거절이 되는 바람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자금마련은 매수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려울 것 같네요..
도의적으로 부탁했을때 절반정도 돌려주는 매도인도 가끔은 있습니다...
중도금있는 전세계약시
중도금의 위험성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듣지못한경우 가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선생님
2주전 저희엄마가 월세계약을
주인집 없이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을 했어요.
물론 엄마 도장은 찍었죠,
하지만, 주인집은 없으셔서 주인집 도장은
안찍어서,
계약서 사진만 찍어주셨어요.
원본은 잔금치를 때, 주인집도장 찍어 주시기로로 하고요.
근데, 단순변심으로 계약 3시간 이후 계약취소하니,
부동산수수료도 안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계약금 30만원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여쭤보고 싶은건
주인집 도장은 안찍은상태로 계약서 쓴건데, 이게 효력이 발생되는건지요
ㅠ
어디다 여쭤볼지 몰라,
바쁘신데, 여쭤봅니다.
넵..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시에 현장에 없었던 집주인이 본 계약을 부정할 경우에만 효력이 없어요.
@@hoospapa 네, 감사해요!!
오피스텔 호수를 지정해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이다까지만 얘기했고 잔금내용이니 계약서는 추후 협의해보자 한상태여도 가계약급은 못돌려받는건가요??
그런데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신탁소유인것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아도 못돌려받는건가요??
진행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호수를 지정했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금액얘기, 언제쯤 계약서를 작성하고 언제쯤 입주할 것이라는게 대략 정해졌었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못보셨다고 하니
김대환님 보증금이 어느정도 되는 상태에서 신탁원부상의 선순위 채권을 봤을때 위험한 수준이거나 추후 본 계약서 상에 완벽히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금 걸고, 2일 뒤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해서, 파기에 대해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과 구두로 잘 협의 돤 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계약자가 구해진 뒤 갑자기 가계약금 50%만 준다고 하는데 매수임이 가계약금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계약자가 구해지면 100%를 돌려준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파기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아니면, 내가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었다." 는 취지로 잘 설득해 보세요. 사실, 금액이 많지 않다면 주인들은 귀찮아질 것 같으면 돌려주고 아닐 것 같으면 잘 안돌려줍니다. 임대인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현실에선 진상에게 맞춰주기 나름이죠.
안녕하세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인해 머리가 아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물은 특정된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은 구두로 5억 3천이라고 언급하에 6월 24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세부내용인 계약금 얼마 잔금지급날짜얼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도 이 계약은 성립되는것으로 봐야하는지요? 6.17대책으로 인해 실거주해야할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입주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성립으로 보기 힘들것 같구요.. 만일 입주날짜까지 정해졌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에서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는, [계약불성립 또는 계약금 전액배상] 둘 중 하나의 경우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세부정황에 따라서, 재판관의 성향과 법해석에 따라서 중간정도의 판결도 많이 나옵니다..
즉, 가계약금의 배액만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약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에서도 다른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도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로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가압류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 하다고 나왔는데 집주인은 무작정 왜 안되냐고 도리어 저한테 역적을 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래이래해서 되지않는다 부동산 대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도 들어먹질 않네요
가계약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가압류가 있는 물건은 위험해서 전세계약하면 안되는건데요..
가계약금 거시기 전에 가압류 있는것을 아셨다면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구요..
가압류 있는것을 모른 상태로 계약하셨더라도 정황에 따라 좀 다를수 있어요..
가압류 있는것을 모른채 중개업소를 통해서 가계약금을 거셨다면 돌려받을 가능성도 크고 중개업소에도 책임소재를 좀 물을 수 있을것 같네요..
신탁등기 건물인데요 .. 처음에 가계약금을 걸을때 신탁등기라는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요 ..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신탁등기라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했는데 단순변심이라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지못한다고 합니다.
말이되나요 ?
어떤 종류의 신탁인지가 중요합니다. 제 영상중에 있는 "담보신탁" 의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맞구요.(다만, 이때에도 신탁원부 상 채권액이 위험수준이 전혀 아니고 신탁계약에 관한 절차를 다 지켜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에서의 신탁이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구요.
@@hoospapa 신축빌라에첫입주입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신탁원부를 떼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선순위 채권과 등기상의 선순위채권 합이 권오범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위협할 정도라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내용 전체 모두 잘 봤고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하려고 특정 호실에 대해서 가계약금을 계약 상대방 본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아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중개업자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요청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로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근데 정말 이런 공인중개사는 왜 공인중개사 하는거죠? 정말... 가계약금 보내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 변하면서 약속도 잘 안지키고 연락도 잘 안되고 사람 답답하게 만드네요... 무슨 심보인지...
어느 직업이던지 자격미달이나 마인드가 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있는것 같아요.. 해당 중개업자는 계속 볼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시의 확인사항이나 요구조건이 있으면 확실히 주장하시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에만 신경쓰세요.. ^^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요? 뒷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가계약서에 제가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고 중계업자 도장만 있는 상태에 알아보니 조건이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입금 후 부동산에서 본인 도장만 들어간 가계약서 사진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계약 할 당시와 조건이 바뀐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불합리한게 아니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계약한것이 맞다라는걸 상대방쪽에서 증명한다면 도장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아직 주인쪽에 넘어가지 않았고 부동산에서 보관중이라면 도의적으로 반환을 부탁해 볼순 있겠네요~
그 조건이라는게 녹음을 한건 아니고 구두로 얘기한 조건이였는데 혹시 계약서를 쓰면서 다른 소리를 할까 그 부분이 걱정돼서요 그렇다면 다시 찾아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하는건가요 ?? 추가로 계약집에 융자가 잡혀있는건 모르는 상태였는데 등기부를 떼달라고 해서 보니 융자가 잡혀있었습니다
융자가 아주 적거나 소퐁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을 못돌려준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하는데 계약성립 시에는 융자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는것이 맞아요..
내일 일찍 융자부분을 잘 얘기해보시고 돌려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해준 후 다른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 ~~ 융자부분을 이쪽에서 계약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보증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소퐁님 보증금 중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해결한다는 뜻 같아요.. 이 내용이라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아요..
가계약금을 저희쪽 중개사한테 보낸게 아니라 오피스텔 임대인한테 보낸 경우에는 돌려받기 힘들까요ㅜ?
임대인에게 보내던 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넘어갔던, 임대인은 한번 받은 가계약금을 잘 돌려주려 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하자가 있다거나 등기부 상의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야 후스파파님채널을 알게되다니 ㅜㅜ 후회막심이네용..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알아보면서 보고있는데.. 문제는 목돈이 없어서 가계약금조차 못낸다면 어떻게하나요?
본계약으로 유도해 보심이... ㅠㅠ
가등기와 가압류가있는데요
가압류해지신청했다고 하는데
계약안하려고 하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질문내용 만으로는 여태까지 진행된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전세 가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다시 하지않겠다구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만 안썼을 뿐 임대인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협의되어 있었고,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계약시에, 계약금은 전세금의 10%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정확한 계약금 액수까지 협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더라도 보통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가계약금의 배액만 상환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내용을 자세히 정하지 않았다가 세부조건이 협의 안되서 깨지는 경우라면 그냥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구요..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추가해서 깨진경우는 임차인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맞긴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상세한 내용은 만나서 계약시 협의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깨진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hoospapa 감사합니다.
가계약하기 전부터 특약을 계속 넣어달랬는데 안넣어줍니다
가계약 하고도 안넣어주는데 그 후에 파기하면 못돌려받나요
원하는 조건을 상대편에서 수용 안해준다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인지하고 가계약 하신거라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궁금한게잇는데요 지급방법을 후불로하겠다했는데 계약서쓸때는 임대인쪽에서 선불을원할시 계약파기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잇나여
가계약시의 자세한 협의사항을 알지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정도의 사항은 법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계약시에 서로 잘 협의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진행할 사항인듯 해요~~
안녕하세요
분양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가계약금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목적물의 특정, 대금의 확정까지는 호수도 나오고 대금도 명시되어있는데 나머지 계약금을 카드로 일부 결재할지 계좌이체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로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고요 라고만 말한 상태에서
과대광고인거같아 계약 해지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싶은데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ㅠㅠ
가계약서가 있거나 내용이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다만, 분양회사에서 가계약을 받을 때, "훗날 본계약을 안하면 돌려주는 조건" 으로 안심시키면서 일단 가계약을 먼저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 오피스텔의 홍보물 같은 것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과대광고가 확실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과대광고 라는 것을 "증명"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현실에선 좀 어렵습니다..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진짜 많은일이 있었는데 결국 돌려받았어요!!! 처음으로 유튜브 보면서 절박해서 댓글달았던건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