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법치국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영국은 예외)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피고인을 범죄인이 아니라 무죄로 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묵비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인권보호를 해주는거임 형사 절차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임
명화 에서도 작중 최종 빌런을 체포할 때 이 원칙을 고지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세히 보면 경찰이 말을 더듬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해당 장면의 시간적 배경이 미란다 원칙이 제정된 직후이기에 아직 일선에서 발로 뛰는 수사관들이 이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한 고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미란다의 원칙의 설명 이후로 추가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이 미란다의 원칙으로 자신이 풀려났다는걸 떠벌렸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술집에서도 해당 일로 수다떨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고 해당 싸움으로 미란다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미란다를 살해한 가해자가 잡혔으나 똑같이 미란다의 원칙으로 있는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됬죠.
영상에 나온 것 처럼 고지안하면 무조건 무죄! 이게 아니라 미란다원칙을 고지 안하면 불법적으로 체포, 구속 한게 되는거고 그렇게 불법체포 또는 구속 한 이후에 범죄자한테 받은 자백, 진술, 가지고있던 물건 압수 이런 것 들을 증거로 못 쓰니 무죄가 나오는거에요 대낮에 사람 칼로 찌르고 도망간놈이 체포될때 고지 못받았다고 무죄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냥 잡혔을때 자백같은걸 증거로 못 쓸 뿐이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못 알려지게 된 것 중 하나가. "구속"이 되는 순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나온 상태이거나 경찰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수갑을 찼다고 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고 의무도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경찰이나 검사랑 범인이 만나서 수갑 들이밀면서 동시에 "당신은 변호사를... 어쩌구...."는 영화속의 설정이고 실제와는 다르죠.
아닌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시에 체포의 요지 및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가 있다고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판례] 사법경찰관이 체포시 요.이.변.변을 고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체포 후 고지할 생각으로 체포하였을 경우 이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귀하를(선생님을/당신을) 현 시각(○○년 O월 O일 xx시 xx분) 부로 ○○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합니다.", 긴급체포 시 "○○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고지를 안받았다 해서 무죄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불법체포가 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얻어낸 정보(예를들면 자백같은거)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미란다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하고 지문이나 cctv 등 체포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미란다원칙 미고지랑 상관없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原則, 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추정(推定) 「명사」・『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2. 의미[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세간에는 어떤 피고인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제1종 오류(죄 없는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종 오류(죄 있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형사정책 원칙이 이렇다. 무죄추정 원칙을 두고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누명을 쓰는 그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짓도 안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형사소추 전에도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는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헌집4, 51] 또한 무죄추정 원칙은 민사소송 등 사인 간의 쟁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비난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무죄추정에 대한 존중"이 정확한 표현이다. 흉악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며 이러한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진짜 가해자라도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흉악범들 좋으라고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결백한데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자.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알고보니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호주 딩고 사건처럼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거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처럼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어 인정했는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예: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뒷이야기:미란다는 무죄를 받았다는 얘기를 어느 술집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다 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러나 미란다를 살해한 남성은 미란다 법칙을 주장하였고 결국 무죄를 받아 미란다는 자기가 만든 법칙에 자기가 당해버린 케이스가 되었다
ㄷㄷ
ㄷㄷ
인응과보ㄷㄷ
@피아노쟁이 석카이 최종변기 ㄷㄷ
@@vegonem 최종변기 활 ㄷㄷ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법치국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영국은 예외)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피고인을 범죄인이 아니라 무죄로 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묵비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인권보호를 해주는거임
형사 절차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임
오늘도 잘 보고갑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쇼~
명화 에서도 작중 최종 빌런을 체포할 때 이 원칙을 고지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세히 보면 경찰이 말을 더듬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해당 장면의 시간적 배경이 미란다 원칙이 제정된 직후이기에 아직 일선에서 발로 뛰는 수사관들이 이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한 고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미란다의 원칙의 설명 이후로 추가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이 미란다의 원칙으로 자신이 풀려났다는걸 떠벌렸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술집에서도 해당 일로 수다떨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고 해당 싸움으로 미란다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미란다를 살해한 가해자가 잡혔으나 똑같이 미란다의 원칙으로 있는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됬죠.
경찰들이 빡쳐서 걍 안말한듯 ㅋㅋㅋ
사망하기 전 스토리가 더 있죠. 무죄 판결 받고 난 뒤에 같은 건으로 다시 기소되어 10년 형을 선고 받고 후에 가석방되었었죠.
드립인데...
@@김승현-p2s8p 니한테 한말이 아닌거 같은데..
잘봤습니다~^^
미린다 원칙 유례가 용의자 이름이었다니 이름만 알고있었는데 지식이 늘었다.
ㅋㅋㅋ사실 티비에서만 봤지 실제볼일이 ㅎㅎㅎ
오 여기도 있으시네여
잘 봤습니다
그래도 가해자 이름이니 괜찮음
피해자 이름은 붙이지 마라
부모가족 눈물난다
그냥 그럴거면 범죄를 저질르지마..
이거 사회 시간에 배운적 있는데 미란다는 결국 또 잡혔다고 ㅋㅋㅋㅋ
담임쌤이 문제 물어보니 친구가 하는 말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라는 맨트만 없어도 1분만이 아니라 58초만이 될 수 있었을텐데
만약 범인이 청각장애인이라서 미란다 원칙 못들었다고 하면?
영상에 나온 것 처럼 고지안하면 무조건 무죄! 이게 아니라
미란다원칙을 고지 안하면 불법적으로 체포, 구속 한게 되는거고
그렇게 불법체포 또는 구속 한 이후에 범죄자한테 받은 자백, 진술, 가지고있던 물건 압수 이런 것 들을 증거로 못 쓰니 무죄가 나오는거에요
대낮에 사람 칼로 찌르고 도망간놈이 체포될때 고지 못받았다고 무죄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냥 잡혔을때 자백같은걸 증거로 못 쓸 뿐이지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영상에 없어 아쉽네요
뭔가이상하다 햇었는뎅ㅋ 이해되네요
@@creanstp 1분만 이잖아 ㅈㄴ 답답하네
@@팔도비빔면-b1x 아니 그러면 영상 분량에 맞는 주제를 갖고왔어야지
그딴식으로 말하실거면 팔도비빔면이나 드세요
@@팔도비빔면-b1x 팔도비빔면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1분이 지나서 끝)
1분만 세계관이었다면, 미란다 원칙이
"당신은 1분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여러 명이 아닌 1분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유정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못 알려지게 된 것 중 하나가. "구속"이 되는 순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나온 상태이거나 경찰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수갑을 찼다고 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고 의무도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경찰이나 검사랑 범인이 만나서 수갑 들이밀면서 동시에 "당신은 변호사를... 어쩌구...."는 영화속의 설정이고 실제와는 다르죠.
아닌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시에 체포의 요지 및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가 있다고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판례] 사법경찰관이 체포시 요.이.변.변을 고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체포 후 고지할 생각으로 체포하였을 경우 이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고유정 체포순간 영상 공개된거 보면 미란다원칙 고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영장 없늘 때 그렇게 체포하기도 하죠 아마
미란다 원칙 고지: 피의사실 요지(oo법 위반 혐의로), 체포이유(현행범/긴급/영장에의한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feat. 진술거부권)
나 우영우보다가 이거 알았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수킴은 미란다의 원칙 안지킨 경찰 만났네
변호사선임가능하고
변명의기회있고
진술거부권이있고
이체포가부당하면체포적심을청구할수있어요
미란다고지했습니다
경찰서로가서마저이야기하시죠
딱이거같은대요😅
그렇군
납치와 성폭행을 했는데 무죄는 쫌 그래 그냥 납치 감금 성폭행 살인 한 놈들은 그냥 뚜둘겨 패가지고 잡아서 신문하고 간혹 전변호사 소개도 해주고 그냥 넣어야 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DDUDUDDUDU 엄밀히 말하지말고 자세히좀 말해줘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를(선생님을/당신을) 현 시각(○○년 O월 O일 xx시 xx분) 부로 ○○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합니다.", 긴급체포 시 "○○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DDUDUDDUDU 현직이심??
@@DDUDUDDUDU 실무상에서는 적부심까지 고지합니다. 형소법 214조 2항 규정을 보면 체포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있음을 알려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체포완료 후에 미란다원칙 고지하면서 + 적부심사 까지 하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아빠가 경찰이라 그거 하고다닌다며 너무 쪽팔린다고...
A무조건 듣게 될 말 영화 듣는거는 실제는 아니여도 들은거긴하니까…
주제 추천.
약에도 칼로리가 있을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수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이거 드라마 많이봐서 ㅋㅌㅋㅋㅋㅋ이젠 익숙해져버림
전 실제로 누가 체포된거 보고 영화나 tv에서나 듣던거 실제로 들으니까 신기하던데요ㅋㅋㅋ
"세상에서 가장으로 무서운 말"
묵비권은 미란다원칙에 포함돼 있지 않음.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명의기회 변호인선임권 이 4가지에 추가적으로 체포적부심 청구권까지 고지하는듯.
최근에 진술거부권 추가됐을걸용?
지금은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던데요 묵비권 행사라는 말 언제부턴가 안 쓰기 시작했고여
@ ㅇㅇ 묵비권은 피의자신문때 고지하는것임. 미란다원칙에 묵비권 고지는 없음
와 저거 말안하면 무죄네 ㅋㅋㅋㅋ 이런정보 딱 좋다
고지를 안받았다 해서 무죄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불법체포가 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얻어낸 정보(예를들면 자백같은거)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미란다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하고 지문이나 cctv 등 체포과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미란다원칙 미고지랑 상관없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인정
아니 그거보다 체포 당하는데 그런 말 들을 정신이 있겠냐고
ㄹㅇ 내말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정당방위도 알려주세요
인권 좋은데 남의 인권 박살낸 인간의 인권은 왜 이렇게 아끼는지.. 외국이나 한국이나.. 에휴.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原則, 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추정(推定) 「명사」・『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2. 의미[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세간에는 어떤 피고인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제1종 오류(죄 없는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종 오류(죄 있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형사정책 원칙이 이렇다. 무죄추정 원칙을 두고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누명을 쓰는 그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짓도 안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형사소추 전에도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는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헌집4, 51]
또한 무죄추정 원칙은 민사소송 등 사인 간의 쟁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비난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무죄추정에 대한 존중"이 정확한 표현이다.
흉악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며 이러한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진짜 가해자라도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흉악범들 좋으라고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결백한데 누명을 뒤집어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자.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알고보니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호주 딩고 사건처럼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거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처럼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어 인정했는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예: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뻔히 범죄사실이 있는 용의자를 풀어주는 어질어질한 나라 미국....ㅋㅋ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신이 한 발언을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질문을받을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수 없습니다
ㅂㅎㅇㅇ
우리는 미린다가 더 친숙하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유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ebs에서 태양신 탄생일?이라는 것을 본것 같에서 1분만님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라온마에서 미란다 원칙이랑 과학수사 얘기하니까 '우린 가학수사는 해도 과학수사는 안해'라던 대사가 진짜 웃겼었는데ㅋㅋ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영화속 드라마속 미친 여자의 시그니처가 머리 꽃 꽂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 썸네일은 어디서 나온걸까..
여기서 말하는게 '미란다'입니다... 과일맛 탄산음료는 '미린다'구요... ㅎㅎ
경찰 VS 검찰
아직 범인이라는 재판이 아니라서.
내가 물건을 찾을때는 안보이다가 엄마가 찾을때 바로 찾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궁금한거 하나 있어요. 왜 교과서에보면 모든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에서 딱 한명이 휠체어를 타고있음
님 교과서가 이상한거
범죄자 이름 넣는게 피해자 이름 넣는거보단 낫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긴요 책임지기 싫어서죠
Tmi미란다는 음료수 이름이다
주제 추천 : 우유의 마시는 부분은 먹어도 돼는걸까?
@noname 우유 마실때 입에 대는 부분
먹을때 같이 먹는거 같아서 찝찝해서요
1분만 주제추천: 당황하거나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
하지만 미란다는 술집에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했다 죽었고 죽인 범인은 미란다 원칙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
범죄자 이름이라 기분 나쁘니 미란다커 나 미린다로 해요ㅎ
주제추천:약국에서 왜 약을 만드는과정은 안보여줄까?
아니.. 현장 경찰 1명이 권리 고지 몇 개 안 했다고 범죄자가 실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게 맞냐.
그러면 내가 경찰이랑 짜고 나쁜짓 한 다음에 일부러 걔한테 잡혀서 고지 안 받으면 무죄냐?
환타 원칙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살기 좋은 시대에 들어감(?)ㅋ
@이은지 COME MY CHANNEL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마동석:퍽!
범인:꽥~~
마동석:야 이거가져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영상으로 올라왔네.
?? :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번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없ㄷ
이거 우영우 보고알았음
ㅁ.....뭐?!??!!미란다씨가 남자였어.?!?!?
TMI : 미란다는 무죄선고 받은 다음 살해당했는데, 미란다를 죽인 살인범도 미린다 원칙 고지 못받아서 무죄판결 나옴. ㅋㅋㅋㅋㅋ
나도봄 ㅋㅋㅋㅋ
주제 추천:) 지휘자는 왜 다 남자 일까?
미란다 원칙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군
근데 죄를 저지른거랑 미란다원칙 고지안한거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아예 무죄를 줘버리는거임? 고지 안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고 다시 조사나 보상후 조사면 모를까 아예무죄는뭐임
그면 저걸 말했는지 안했는지도 무슨 영상이 있어야함?
이건 중학교 나왔으면 다 알 듯
중학교에서 정치는 배워도 법은 배우진 않음. 고등학교 사회탐구과목인 정치와 법에서 배우지
@@jue82733 미란다 얘기 하지 않음?
@@Maybe-e5n 미란다가 중학교에서도 나옴?
@@jue82733 학교마다 다른가보네
@@jue82733 약간 예시자료였으니 그럴만 함
썸네일 진짜 오랜만에 보니 웃기네 ㅋㅋ
여기는 미국이 아님.
미란다원칙 안통함.
근데.. 무죄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미란다가 범죄자 이름이죠..? ㅋㅋㅋ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어케 증명함
주제추천:뜬금없지만 아이돌?들이 춤연습할때
원투쓰리포가 아니라 파입식스세븐에잇 이라고 하는이유
그럼 미린다 원칙 고지 못받았다고 발뺌하면요?
그래서 사람들 있는 앞에서 고지, 다른 경찰있는 앞에서 고지, 바디캠틀면서 증거확보 하구요 후에 권리고지확인서에 고지받았다는 사인까지 받습니다
미란다:아니 내가범죄저질렀다고!!!잡아가라고!!!!!
도란다 레란다 미란다 파란다 솔란다 라란다 시란다 깔깔깔
미란다는 음료수인데
풀버전: 당신은 묵비권을행사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으며 당신이 지금부터하는 이야기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불
법정에서 증거를 분리도 하는군요 ㄷㄷ
@@no_name301 ㅇㅇ 그런 경우 있음
증거 안에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분리 했음
@@호근서 왜 진짜임? ㄷㄷ;;
일시, 변호사 선임, 체포 적부심 청구권, 변명의 기회,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음
한마디로 사람 대학살하고 경찰이 체포할때 미란다원칙 말 안하면 무죄된다는건가?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걸 말안함
미란다원칙 말 안하면 무죄가 아니라 말 안하면 그 용의자한테 받아낸 자백 등등이 효력이 없어짐
그래서 저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뜬거고
대학살은 자백 말고도 증거가 차고넘치기 때문에 처벌 가능
일부러 영상 길이 채우려고 문장 중간마다 조금씩 뜸들이기 ㅋㅋ 마지막엔 꼭 좀 더 느리게 말하기 ㅋㅋ
주제 추천:기침할 때 눈이 감겨지는 이유
주제 추천: 선생님은 왜 말로 이길 수 없을까?
애초에 학생이 선생 이길려고 하는 생각머리 자체가 잘못됬으니..
애초에 인생짬밥이나 지식의 넓이나 학생들이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님
선생님들이 임용 붙으려고 몇년을 죽어라 공부하는데...
미란다고지아닌가요
현시간@@시@@분
무슨무슨죄로현행범으로체포합니다
묵비권을행사할수있고
변호사선임가능하고
변명의기회있고
불리한진술을거부할수있고
이체포가부당하다고생각이되면
체포적부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따지면 당신은 조두순의 원칙에 따라 어쩌구 저쩌구 하는샘
미란다 음료수의 법칙
우리 학교에 오늘 경찰관분이 오셔서 강연할때 이 말 해주셨는데, 딱 그걸 여기서 또 듣네. 절대 안까먹을듯
???:크리스마수 행사
범죄자를 우대하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다
체포하는 당시에는 아직 범죄자가 아니니 저걸 범죄자 우대 라고 볼 순 없죠 무죄인데 체포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잇으니 ..
법치주의가 싫으면 그냥 고을 사또가 아무나 불러서 주리틀고 곤장 쳐서 자백 받아내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세요
@@evanrogers9961 싫은데요 왜 시비셈
@@evanrogers9961 요즘 술 마셨다고 다 봐주는 법 꼬라지 보면 차라리 원님 재판이 더 나음 ㅇㅇ
@@BlueKill0309 주리 몇번 틀면 없는 죄도 다 불게된단다..
원님재판은 고문으로 받은 자백이 증거가 되는 재판이야
썸네일에 경찰 개웃기넼ㅋㅋㅋㅋㅋ
썸네일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난 경찰 싫음
착한사람도 잡아가잖아
우..영우
미린다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나?
당신은 묵찌빠를 행사 할 수 있고 벼농사를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법정에서 불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나면 나타나자마자 아~~에뤠뤠뤠뤠~~~이러면서 빠르게 도망치고 잡혀도 아~~아~계속 이렇게 하면 못잡는거 아닌가?ㅋㅋㅋ(그저 드립이고요 범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고 있을 때면 당신은 체포 되고 있거나 이미 체포 된 상황 입니다 ㅋㅋ
내가 친구한테 하는 말 인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