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 들었던 답변은.. 아이는 생일이나 어린이날, 명절 등 에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보통 그 용돈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주거나 자녀 계좌에 저금해주는데 주식 계좌로 형태만 달라졌을 뿐 결국 같아서 한꺼번에 2000만원을 주는게 아니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각자 처한 상황, 환경이 다르니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통화를 하다보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네요^^
드디어 부자님 유튜브여셨네요...구독 좋아요 눌렀어요.항상 좋은정보 많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금유튜올린거알았어요
글로대했을때에비해
생각했던거보다좀투박해요ㅎ
성투하셨듯이성튜하실거에요
화이팅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한번에2천만원을 줄돈은 없어서 1달에 20~50만원정도씩 나눠서 자녀주식계좌에 이체해줄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는 증여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 들었던 답변은..
아이는 생일이나 어린이날, 명절 등 에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보통 그 용돈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주거나
자녀 계좌에 저금해주는데
주식 계좌로 형태만 달라졌을 뿐 결국 같아서
한꺼번에 2000만원을 주는게 아니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각자 처한 상황, 환경이 다르니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통화를 하다보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네요^^
@@비정규직부자 저도 직접 전화해 보니 위와 같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애통장에 용돈받은걸 애앞으로 주식을 샀는데요 한꺼번에 이천만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사서 이천만원치를 샀으면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ㅁ ㅊ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