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속해서 추심을 받고 계시다면 아직 채권 소멸 시효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알 수 있는데, 우선 신용 조회를 먼저 해보시고 조회가 안될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이 들어온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투자사기건으로인해 카드값이 1개월정도 연체가되었습니다. 이번달 말에 제명의로된집을 매매가되어 카드값을 해결하려고하는데 카드사에선 주중으로 카드값을 안갚으면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달 집매매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이미 계약금은 받아서 다른거 다 납부하고 카드하나 한달못갚았다고 바로 가압류를 한다해서 너무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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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정증서가 최고인듯.
당해봐서 알아요.
공정증서는 무조건 돈 빌려줄때 적상해야 해요. 못 갚을때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죠.
맞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안 빌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10몇년전 개인생절차 마무리했는데 그때 물품대금을 목록에 빠트렸는데 회생절차중 추심이 들어왔었는데 방법이 없다해서 진행중인 회생절차만 마무리 했습니다 이 채권은 소멸이된건가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어요 (민법 163조) 또 다른 예외가 있거나 회생을 인해 시효가 중단되는지는 변호사 님이 답변해주실듯요
현재 계속해서 추심을 받고 계시다면 아직 채권 소멸 시효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알 수 있는데,
우선 신용 조회를 먼저 해보시고 조회가 안될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이 들어온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추심은 없었습니다
최근 투자사기건으로인해 카드값이 1개월정도 연체가되었습니다.
이번달 말에 제명의로된집을 매매가되어 카드값을 해결하려고하는데
카드사에선 주중으로 카드값을 안갚으면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달 집매매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이미 계약금은 받아서 다른거 다 납부하고 카드하나 한달못갚았다고 바로 가압류를 한다해서 너무걱정입니다.
문제는 생기겠지만, 해결가능할듯 합니다.
매수인이 정히 못믿으면, 잔금중 압류된 카드금액을 적게 받으시고,
매수인이 직접 변제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