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시의 동에서 읍면으로 귀농해도 귀농자금 신청가능 한가요? | 귀농 거주기간 요건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 | 귀농귀촌 | 귀농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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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4

  • @이협-m4e
    @이협-m4e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올려주시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신청시 직전년도의 종합금융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실은 4인가족이 한달에 300만원급여 + 명절2번200만원 상여금이면 이미 신청자격은 없는셈인데요. 센터장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윤영재 센터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신청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분은 지원 제외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 외 소득은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직전년도 급여 및 상여금(근로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퇴직자", "사업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산정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2

      선생님께서 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퇴직하(신)시는 분이시라면 신청자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산정될 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 @이협-m4e
      @이협-m4e Рік тому +1

      @@jeongeup.return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