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 정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임차계약을 한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면 그날 확정일자를 동사무서 가서 아무리 받아도 저당권은 설정즉시 효력이 생기는 반면, 확정일자는 다음달부터 효력이 생기니 아직도 이로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왜 법을 이딴식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악의적으로 계약서 쓰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서 근저당설정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예방법은 계약서를 금요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 쓰세요. 임차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하고 은행문 닫는 시간에 맞춰 계약서를 쓰는 거죠. 사기성 없는 임대인은 일때문 이라는데 늦은 저녁도 아니고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은행 정문보다 뒷문은 조금 더 늦게 닫으니 가능하면 5시쯤 계약서를 쓰면 더 좋구요. 그리고 월요일 주민센터 문열면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이 해놓으면 안전합니다.
@@momo-vq8no 그것도 예방법이 있어요 계약서 쓸때 특약란에 안전장치 해놓는 거지요 특약사항에 '등기부 현 상태에서 근저당권 대출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달라고 중개사한테 말하면 알아서 써 줍니다. 제가 전세집 얻을때 썻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집주인은 계약서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찜찜 하니까 저는 다른집을 찾아요. 발품 팔면 집은 많아요 내 소중한 재산인데 조금이라도 불안한 집은 저는 계약 안해요.
계약서를 진짜 새로 써야하는지.정말 궁금했던 점입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것. -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것이 먼저 되어있다면 .. 우와... 넘 겁나는 것이네요..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다행한일이네요.어떤 경우이든 새로 쓰면 안되는것이네요.. 그래도 새로 계약서를 써야할 경우. 기존 계약서 뒷면에..혹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말것은 정말 알아야할 일이네요...월세 올리게될경우. 증액된거에 대한것에 대한것에만 확증일자를 받아라..정말 요긴한 것이었네요..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먹튀하면 전세보증금 먹튀가 아니라 받을 수 없으면 내보내지 말아야지 집주인 국가에서 잡아서 강제노역 시키든지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살고있는집 매매한거랑 뭐가 다름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돈도 안준것도 아니고 경매로 넘기는것도 세입자 허락을 받아야 넘길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맘대로 하는거야 세입자돈이 집주인한테 있는데
감사 합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60만원을 2017년 9월30일에 계약을 했는데 요즘 어려워서 집을팔기로 하고 세입자 한테 전화로 사정이 있어서 어려워서 집을팔아야 될것같애서 말하고 부동산에내놓야 해서 통화드린다고 했고. 2018년8월 부터 는 세입자가 사정이 있으서 보증금300만에 월세를40만 으로 좀부탁한다고 해서 편리 를 봐주면 다음 계약때는 올려주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계속 살게 해주고는 계 약서는 2017년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테인데 월세는 40만원 받고 있고 세입자 사정봐줘으니 우리가 어려울때 편리 를 봐달라고하고 3개월 시간을주겠다고 하니 세입자말... 그러면 4개월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4개월 후에 잔금 매매 하는조건으로 매수자에게 부동산에세 계약금을 1400백만을 받고 일주일 후에 세입자가 전화가와서 이사비용 을 받아야 나간다고 말을 바꾸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황당 합니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세입자 계약을 만료에 했을 텐데 집주인 골탕먹이는 이런 나쁜세입자 어쩌면 될지요
위 영상에서 빠진게 있는 것 같은데요. 빠진 내용으로 약간 혼선이 올수 있을거같네요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했을 경우 만기날 은행을 찾아가면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새로운 전세 연장 계약서 +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이경우는 대출을 연장해주는 은행의 요청이니 전세연장계약서 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와야 승인을 해준다는겁니다. 경매를 넘어가게 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봤을때 선순위이며 전세금증액,감면등 금전적 특이사항이 없을경우 연장계약서에 기존 계약서와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명기가되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도 상관없다는겁니다. 무조건 이 영상을 보고 전세만기날 까지 와서 당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
안녕하세요~ 너무 급하기도 하고 부동산 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어떻게든 조언을 구해보고자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22년 3월에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3일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고 본인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게 됐다 그러니 계약서를 다시쓰자라고 하더군요 해서 오늘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과 최초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증여받은 집주인 아들과 다시 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약서 특약에 (기존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임대인 명의만 변경한 계약이다) 이렇게 특약을 썼습니다 헌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오늘 날짜가 아니라 최초 계약한 날짜로 그대로 임대인 이름만 집주인 아들로 되어있고 계약서 날짜는 그대로 3월 날짜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뭐 별로 찝찝함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꼈으니 확정일자를 월요일날 다시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3월에 이사올때 받았는데 집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서 다시 썼다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쓴 계약서에 날짜는 3월인데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안전한가요?? 그리고 허그에서 보험들어놓은거 있는데 전화해서 계약서 다시 썼다고 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집주인편에서만 이야기하고 제가 뭐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하니 다급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기존 계약서를 인계해서 작성한것이여서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된채 추가로 확정일자로써 추가되는게 아닌가요? 새로 계약서를 쓰면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줄 알았는데요.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존 보증금과 합산하는게 아니라 500만원 올려주는 금액만 계약서에 작성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월세로 살고 있고 2년거주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았고 다시 한번 더 묵시적 갱신해서 5년차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내용 변동없이 처음 계약시 그대로 이구요 그런데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었는데 갱신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거라 갱신기간은 2년이 안된다고 집 매도 중개한 사람이 얘기 하는대요 맞는 얘기인지요
안녕하세요~ 단희쌤~^^저는 단희쌤이 구독자 9만일때 알게되어 지금까지 많은 감명을 받은 구독자입니다.책을 소개해주시면서 잠자고 있는 저의 마음에 동기부여 해주시고~부동산 관련 소규모 땅 구매 건축 등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지금은 쌤이 가르쳐준대로 글쓰기를 하고 있고 유튜버공부도 하고 있습니다.쪽방 생활에서 부터 시작한 단희쌤의 경작 노하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이 쪽지가 읽혀질지는 모르겠지만~많은 자영업자들이 쌤의 구독자로 알고 있습니다동료들 하고 얘기하다보니 궁궁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대표로 물어봅니다.자영업자들이 600만명이 넘다고 하는데~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막상 당하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ㅠ상가 임대차시에~ 5년 계약을 하고 만료되기 1년 전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재 계약 할때 꼭 1억을 올려줘야 하는지~(지금은 1억5천에 900만원 월세입니다)아니먄 당장 올려 달라는 시기부터 올려줘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5년 만기 후에 더 장사를 해여하는데~ 1억을 올려 달라면 고민입니다. ㅠ지금 장사도 안되는데~ ㅠ.ㅠ방송으로 채택되어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재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본인 아시는 법무사를 불러서..) 내용은 그대로고 집주인 명의랑 입주날짜만 재계약한 날짜로 바뀌었는데 처음 계약서 원본을 강제로 회수해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2년 계약이 끝나고 똑같은 곳에든 아님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연장하고 싶을때 그 원래의 원본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은행을 끼고 한 계약이라 걱정됩니다..)
이전 집주인과 월세 계약서 작성하고 10년넘게 살았는데 오늘 집주인 바뀌셨다고 통보왔습니다.5월1일자로 계약만기 날입이다.주인바뀐거말고 다른 조건 변동사항 없으면 계속 살면 자동 재 연장 되는건가요? 유튜버로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한테 답장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단희쌤~ 여쭤볼게 있어 질문 남겨요, 저는 전세대출받아서 계약날 이사했는데 2틀만에 집주인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이 매매잔금날이였습니다. 이때 1차 멘붕이였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또 연락을 받았는데, 바뀐 새집주인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니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부동산 들리라고 연락이왔어요, 지금이 2차 멘붕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도 괜찮나요? 주의해야할점이 뭐가있을까요? * 확정일자를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받아도 되는지, * 제가 전세대출을 받은거라,은행에 새로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 * 아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되는지.... * 제가 잘모르는.. 또 주의해야할점이 뭐가있을까요 ㅜㅜ 도움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당
현재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나가는 조건으로 매매후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사용으로 어렵게 매수인과 전세계약 승계권 작성하였으나 기존에 행한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언급은 없음. 매수인은 전세담보대출 보증이나 승계는 안하겠다고하는데, 전세계약 승계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승계가 되는 것인지요? 만약 승계가 안되면 제가 질권 말소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KB전세안심대출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문건지의 임대인변경이 확인되어 임대인변경 정보를 은행에 통보하라고 연락받아서 무시했더니 은행에서 연락와서 집주인이 변경되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되는지도 모르겠다하시고 저보고 알아오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들어갑니다 ^^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4년 살고 있다가 계약 만기전에 집주인이 바꼈는데요 이제 두달 정도 남아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반전세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존 전세금 8000만윈 살았는데 반전세로 기존 전세금(8000만윈) 을 묶어두고 월세25만윈으로 살기로 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했어요..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 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여쭈어 봅니다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로 전세 살고 있는 중인데 2년 만기가 다 되어가서 은행에 대출 연장을 문의하니 확인해보니 집 주인이 바뀌어 있으며 (현재 근저당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등기부 상 대출받은 흔적은 없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매수인(1인법인)이 분양받은 물건이고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임대인(법인)이 법인으로 분양한 거다보니 제가 임대인이랑은 계약을 못하고, 매수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이전이 아직 안되어있고, 동시계약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안전할까요? 계약도 금요일에 이루어져 다음주 월요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잔금완납증명서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증을 떼주기론 했습니다. 이거 안전할 걸까요?ㅜ
깔끔한 정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임차계약을 한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면 그날 확정일자를 동사무서 가서 아무리 받아도 저당권은 설정즉시 효력이 생기는 반면, 확정일자는 다음달부터 효력이 생기니 아직도 이로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왜 법을 이딴식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악의적으로 계약서 쓰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서 근저당설정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예방법은 계약서를 금요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 쓰세요.
임차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하고
은행문 닫는 시간에 맞춰 계약서를 쓰는 거죠.
사기성 없는 임대인은 일때문 이라는데
늦은 저녁도 아니고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은행 정문보다 뒷문은 조금 더 늦게 닫으니 가능하면 5시쯤 계약서를 쓰면 더 좋구요.
그리고 월요일 주민센터 문열면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이 해놓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출많은데는 애초에하지말란거지요
이거저거다따지면 계약도몬해요
@@명채-q4w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월욜 은행문 열자마자 근저당 설정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ㅠㅠ
@@momo-vq8no 그것도 예방법이 있어요
계약서 쓸때 특약란에 안전장치 해놓는 거지요
특약사항에
'등기부 현 상태에서 근저당권 대출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달라고 중개사한테 말하면
알아서 써 줍니다.
제가 전세집 얻을때 썻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집주인은 계약서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찜찜 하니까 저는 다른집을 찾아요.
발품 팔면 집은 많아요
내 소중한 재산인데 조금이라도
불안한 집은 저는 계약 안해요.
@@명채-q4w 성실한 답글 고맙습니다~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를 진짜 새로 써야하는지.정말 궁금했던 점입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것. -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것이 먼저 되어있다면 .. 우와... 넘 겁나는 것이네요..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다행한일이네요.어떤 경우이든 새로 쓰면 안되는것이네요.. 그래도 새로 계약서를 써야할 경우. 기존 계약서 뒷면에..혹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말것은 정말 알아야할 일이네요...월세 올리게될경우. 증액된거에 대한것에 대한것에만 확증일자를 받아라..정말 요긴한 것이었네요..감사합니다.
아~ 기존 계약서에 쓰고 꼭 가지고 있고.
절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말자!~
유익한정보 도움받아 고맙습니다
집주인이 먹튀하면 전세보증금 먹튀가 아니라 받을 수 없으면 내보내지 말아야지 집주인 국가에서 잡아서 강제노역 시키든지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살고있는집 매매한거랑 뭐가 다름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돈도 안준것도 아니고 경매로 넘기는것도 세입자 허락을 받아야 넘길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맘대로 하는거야 세입자돈이 집주인한테 있는데
바뀐 집 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자해서 머리가 아팠는데, 의문점을 정확히 짚어주셔 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만날 수 있나요
항상 넘 귀한 정보예요단희쌤 깨끗한.. 빛이나는 이미지세요 단희쌤채널 시청께됨 감사드려요 행복한가득 평안한 밤 되세요^^
성실하고 모범된 단희쌤
늘 배웁니다.
작은것을 소중하게 생각 실천하는 모습 최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해부신 단희tv님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한일 많이있길빕니다.
감사 합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60만원을 2017년 9월30일에 계약을 했는데 요즘 어려워서 집을팔기로 하고 세입자 한테 전화로 사정이 있어서 어려워서 집을팔아야 될것같애서 말하고 부동산에내놓야 해서 통화드린다고 했고. 2018년8월 부터 는 세입자가 사정이 있으서 보증금300만에 월세를40만 으로
좀부탁한다고 해서 편리 를 봐주면 다음 계약때는 올려주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계속 살게 해주고는 계 약서는 2017년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테인데 월세는 40만원 받고 있고 세입자 사정봐줘으니 우리가 어려울때 편리 를 봐달라고하고 3개월 시간을주겠다고 하니 세입자말... 그러면 4개월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4개월 후에 잔금 매매 하는조건으로 매수자에게 부동산에세 계약금을 1400백만을 받고 일주일 후에 세입자가 전화가와서 이사비용 을 받아야 나간다고 말을 바꾸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황당 합니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세입자 계약을 만료에 했을 텐데 집주인 골탕먹이는 이런 나쁜세입자 어쩌면 될지요
대 박!!!!
단희쌤 고맙습니다
너무 알기쉽고 상세히..
내가 모르느것은 면죄부가 되지않는다.
좋은 정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넘 넘 중요한 정보였네요. 그동안 부동산부분보다는 1인기업관련 내용만 보았는데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새로 계약서를 쓰는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야기 듣고 생각하니 확정일자부분이 있었네요
소중한 정보 넘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골치 아프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도 동일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때는 여기저기 검색해서 결국엔 계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게되서 안썼습니다. 다시금 듣게 되니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앗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겟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 불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화이팅~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게된다해서 계약서 새로 쓰려고 했는데 클날뻔했네요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좋은정보 얻고갑니다!
말이 너무 조근조근 설득력이 있어서 배워야 할것같아요~~잘보고 갑니다!!
좋은정보 잘얻고갑니다 단희쌤 응원합니다~~~^^
위 영상에서 빠진게 있는 것 같은데요.
빠진 내용으로 약간 혼선이 올수 있을거같네요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했을 경우 만기날 은행을 찾아가면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새로운 전세 연장 계약서 +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이경우는 대출을 연장해주는 은행의 요청이니 전세연장계약서 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와야 승인을 해준다는겁니다.
경매를 넘어가게 되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봤을때 선순위이며
전세금증액,감면등 금전적 특이사항이 없을경우
연장계약서에 기존 계약서와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명기가되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도 상관없다는겁니다.
무조건 이 영상을 보고 전세만기날 까지 와서 당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
감사합니다.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고 오는 토요일 부동산에서 계약서 새로 쓰자고 오라고 했었는데 당당하게 아니다 안써도 된다, 자신있게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나운서같아요 목소리가 너무좋고
딱 들어오네요.
안녕하셔요~단희선생님♡~*^^*
임차인도 되고~임대인도 되는~
저에게~몰랐던 정보~넘 감사드려요~
단희선생님♡~*^^*
부동산쪽엔~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단희 선생님♡~말씀을 듣다보니~
저도 미래엔~부동산업을 할수도 있겠단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부동산 공부도~열심히~!!!!
하겠습니당~!!!!*^^*
기분좋은~수요일선물♡~되셔요~
선생님♡~*^^*
화이팅~!!!!*^^*
원하는 답변을 들어 아주 좋은 영상이네요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무조건 다시 쓰는게 좋은줄 알았거든요. 전세 2년 만기 후 연장때는 다시 쓰는게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단희쌤이 이런것두 알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와 긴가민가 했던 질문이었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당 ♥
몰랐던 부분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새 임대인이 이전 주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안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과 확정일자 순위와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작성과 금액변동시 확정일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알고 싶었던 부분이 였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아~ 다시 안써도 되는군요~ 좋은정보네요. 모모가 앞에 나오니까 좋아요 이뻐 죽겠어요~~~~~ ^^
좋은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몰랐던 상식을 너~무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항상 영상보며 감사히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가건물 상속 받았으나 계약서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가지고 있고 계약기간이 오래되어 기존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만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짧게나마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단희쌤 언제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 급하기도 하고 부동산 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어떻게든 조언을 구해보고자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22년 3월에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3일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고 본인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게 됐다 그러니 계약서를 다시쓰자라고 하더군요 해서 오늘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과 최초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증여받은 집주인 아들과 다시 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약서 특약에
(기존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임대인 명의만 변경한 계약이다) 이렇게 특약을 썼습니다 헌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오늘 날짜가 아니라 최초 계약한 날짜로 그대로 임대인 이름만 집주인 아들로 되어있고 계약서 날짜는 그대로 3월 날짜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뭐 별로 찝찝함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꼈으니 확정일자를 월요일날 다시 받으라고 하는겁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3월에 이사올때 받았는데 집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서 다시 썼다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쓴 계약서에 날짜는 3월인데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안전한가요?? 그리고 허그에서 보험들어놓은거 있는데 전화해서 계약서 다시 썼다고 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집주인편에서만 이야기하고 제가 뭐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하니 다급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단이씨는 오십대인데 엄청 노력하고 부지런해요 딱보면 알아요 열심히 사네요 굿 나이트 평택에서 시청
오...꿀 상식이네요..설명도 간단 명료하게 쉽게 잘해주시고..고맙습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되면 구지
안써도 될까요? 계약서에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 정도는 적고 싶은데 이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추가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기본적인 정보는 나부터 알아야겠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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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서를 인계해서 작성한것이여서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된채 추가로 확정일자로써 추가되는게 아닌가요?
새로 계약서를 쓰면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줄 알았는데요.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존 보증금과 합산하는게 아니라 500만원 올려주는 금액만 계약서에 작성하나요 ?
도움 고맙습니다 단희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런정보는 어디를 봐야 알수 있는지요?
그리고 정부어디에 문의를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는게 두가지가 있구나?
계약날짜랑 금액 바뀌는 확정일자?
꿀팁 진짜 최고네요!!!!
너무 궁금했는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공유합니다~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월세로 살고 있고 2년거주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았고 다시 한번 더 묵시적 갱신해서 5년차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내용 변동없이 처음 계약시 그대로 이구요 그런데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었는데 갱신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거라 갱신기간은 2년이 안된다고 집 매도 중개한 사람이 얘기 하는대요 맞는 얘기인지요
너무 유용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희쌤~^^저는 단희쌤이 구독자 9만일때 알게되어 지금까지 많은 감명을 받은 구독자입니다.책을 소개해주시면서 잠자고 있는 저의 마음에 동기부여 해주시고~부동산 관련 소규모 땅 구매 건축 등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지금은 쌤이 가르쳐준대로 글쓰기를 하고 있고 유튜버공부도 하고 있습니다.쪽방 생활에서 부터 시작한 단희쌤의 경작 노하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이 쪽지가 읽혀질지는 모르겠지만~많은 자영업자들이 쌤의 구독자로 알고 있습니다동료들 하고 얘기하다보니 궁궁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대표로 물어봅니다.자영업자들이 600만명이 넘다고 하는데~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막상 당하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ㅠ상가 임대차시에~ 5년 계약을 하고 만료되기 1년 전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재 계약 할때 꼭 1억을 올려줘야 하는지~(지금은 1억5천에 900만원 월세입니다)아니먄 당장 올려 달라는 시기부터 올려줘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5년 만기 후에 더 장사를 해여하는데~ 1억을 올려 달라면 고민입니다. ㅠ지금 장사도 안되는데~ ㅠ.ㅠ방송으로 채택되어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매로 매매된 경우는요
집주인이 증여했는데 증여세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유의 사항이 없을까요?
존속기간중에는
계약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임차인을위한 10조의 편면적 강행규정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무효로 한다
먼저번 임대와 같은 가격입니다
계약기간
계약조건을 양수인이
먼저 임대인에게서
그대로 승계 받습니다
이것이 임차인의 대항력
입니다
월세기간과 월세가격은
그임대차가 끝날때까지는
동일합니다
상가임대차는 어떻게 하나요? 재계약서작성요령이나 최우선변제권이나 특히, 묵시적갱신 1년 연장보장된 후에도 계속 10년 보장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려요.
기존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걸 확인 안한것과 집주인이 새로 바뀌어 재계약을 하는게 관련이 있나요? 앞에 예를 든 이유를 모르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집주인이바뀐지 오래됫는데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해서
안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서 갱신을 하자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요
그리고 그전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전세중매매가 되어서 은행대출문제로 새로운주인과 계약서를 다시써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라는데 기존확정일자 대항력이 없어지면 어쩌지요?!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고맙씀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재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본인 아시는 법무사를 불러서..)
내용은 그대로고 집주인 명의랑
입주날짜만 재계약한 날짜로
바뀌었는데 처음 계약서 원본을
강제로 회수해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2년 계약이 끝나고 똑같은 곳에든
아님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연장하고 싶을때 그 원래의
원본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은행을 끼고 한 계약이라 걱정됩니다..)
완전 도움 되었습니다~ 양수인이 기존계약서를 저한테서 달라고하시는데 드려야하나요?저도 갖고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ㅠ
며칠 전 새 임대인으로 부터 2달전 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전화 받고 황당하던 차에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는지 걱정하고 있던 중에 영상을 접하게 되어 안심 이 되네요
정말 몰랐던 부분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누르고 갑니당^^
전세로 살다 악질 집주인 만나서 고통당하다 집주인에게 집 강매당함ㅜㅜ
나두 그런 경험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콘서트-l5g 전 그집 사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다행히 집은 좋아서 만족하는데
당시에 집주인 행패에 스트레스 받아서
대머리 될뻔했어요ㅠㅠ
새 계약서 확정일자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5:30 여기에 천만원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요
유익한정보 잘보았어요💕🙏👍
잘봤습니다~ 좋은 상식 배워갑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법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 승계 되는거니
괜찮다고 하는데
제입장 은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박고 갑니다.
이전 집주인과 월세 계약서 작성하고 10년넘게 살았는데 오늘 집주인 바뀌셨다고 통보왔습니다.5월1일자로 계약만기 날입이다.주인바뀐거말고 다른 조건 변동사항 없으면 계속 살면 자동 재 연장 되는건가요?
유튜버로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한테 답장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ㄱ전세금 올리고 계약쓸때 저당 안잡혀있으면 저당 몇일동안 저당잡지않는다 하면 안될까.요?
보증금 변경시 바뀐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는거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매매만집에 전세로 살게됐는데 이때는 확정일자를 언제하나요?
단희쌤~ 여쭤볼게 있어 질문 남겨요,
저는 전세대출받아서 계약날 이사했는데 2틀만에 집주인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이 매매잔금날이였습니다. 이때 1차 멘붕이였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또 연락을 받았는데, 바뀐 새집주인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니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부동산 들리라고 연락이왔어요,
지금이 2차 멘붕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도 괜찮나요?
주의해야할점이 뭐가있을까요?
* 확정일자를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받아도 되는지,
* 제가 전세대출을 받은거라,은행에 새로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
* 아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되는지....
* 제가 잘모르는.. 또 주의해야할점이 뭐가있을까요 ㅜㅜ
도움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당
저도 완전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셨나요
전세잔금을 치르는날에 집주인이 바뀌는경우에도 임차인이 피해를보거나 새로 계약서를작성할필요는없을까요?
선생님 제가 오늘 전세 보증금의10% 주며 계약을 할머니와 했습니다 잔금은 한달후에 주는데 잔금주기 전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상속 한다고합니다 잔금은 며느리에게 주기로했고 주인이 바뀌니 계약서를 다시 쓰는걸로했는데요 확정일자를 내일 받으려고하는데 잔금일날 주인이 바뀌고 잔금받는 사람도 며느리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여러분 임대인이 바뀌니 계약서 뒷면 바뀐 임대인 이름하고 임대인 도장 찍으라는 소리인가요?
현재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나가는 조건으로 매매후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사용으로 어렵게 매수인과 전세계약 승계권 작성하였으나 기존에 행한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언급은 없음.
매수인은 전세담보대출 보증이나 승계는 안하겠다고하는데, 전세계약 승계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승계가 되는 것인지요? 만약 승계가 안되면 제가 질권 말소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KB전세안심대출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문건지의 임대인변경이 확인되어 임대인변경 정보를 은행에 통보하라고 연락받아서 무시했더니 은행에서 연락와서 집주인이 변경되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되는지도 모르겠다하시고 저보고 알아오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권설정 전세대출을 한 집 임대인이 바뀌면 따로 해야할 조치는 없나요? 위의 설명과 같이 계약서 따로 쓸 필요 없이 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집을 팔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새집주인에게
보증금 100프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계약서를분실했을경우에는어떻해야하나요?꼭좀알고싶어요
너무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들어갑니다 ^^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4년 살고 있다가 계약 만기전에 집주인이 바꼈는데요 이제 두달 정도 남아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반전세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존 전세금 8000만윈 살았는데 반전세로 기존 전세금(8000만윈) 을 묶어두고 월세25만윈으로 살기로 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했어요..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 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여쭈어 봅니다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로 전세 살고 있는 중인데 2년 만기가 다 되어가서 은행에 대출 연장을 문의하니 확인해보니 집 주인이 바뀌어 있으며 (현재 근저당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등기부 상 대출받은 흔적은 없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위에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월세기간중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화가와서 임대인 이름만 바뀌자고하는데
바꿀필요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자동승계 되는거죠??
설명 너무잘하셔서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매수인(1인법인)이 분양받은 물건이고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임대인(법인)이 법인으로 분양한 거다보니 제가 임대인이랑은 계약을 못하고, 매수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이전이 아직 안되어있고, 동시계약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안전할까요? 계약도 금요일에 이루어져 다음주 월요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잔금완납증명서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증을 떼주기론 했습니다. 이거 안전할 걸까요?ㅜ
별도로 작성하면 되는군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만료가 되어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보증금 증액은 없어요)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두번째 새로 계약서 작성시
임대기간도 이 때부터 새로 2년이 시작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임대기간 그대로 작성하나요
기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는 조금(낮춘보증금의 이자 정도) 올렸을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기존계약서는 확정일자를 오래 전에 받아 놨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단희쌤
매도인의 경우 매수자에게 전세계약승계로 집 매매할때
주의사항 있을까요?2년전 매도한 집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저)한테 전세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이사 당일에 주인이 바뀔때는
어찌해야하나요?
즉 오늘 이사하기로 하고
전입,확정 다 하려고 하는데
당일에 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새 주인이랑 다시 써야 한다는거죠
그럴때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ㅜ 오늘 잔금 치루고 갑자기 집주인 변경됬다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을려고 했거든요 그럼 계약서 다시쓰고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된다는데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