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 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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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 받은 것을 두고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의원실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봤는데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왜 달랐는지 임찬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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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해서 감옥보내야할듯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영향력 있는 놈한테 줬으니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고위층 권익 위원회일쎄..일반 서민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되고 고위 권력자는 괜찮고...
법이 잘못된 것인가? 법 해석이 개판인 것인가?
법을 살살 피해서 가는 거죠~~~~!!!!
시발 ㅈ 같네 세상
시발.ㅈ 같네 세상
조국은 엄연한 범법자임 ㅋ 검찰수사가라 ㅅㅂ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조국방어위구만
이랬다저랬다
깜빵가라 구차하게 자꾸 변명만 하지말고 완전 비리 덩어리네
지들 꼴리는데로 법 해석하네
말단 공무원한테는 엄하고 고위직엔 널럴한 이나라 법ㅋㅋㅋㅋ
뭐라구?
아는 사람은 알지 저건 지정 장학금이야 내는넘은 기부처리하고 받는남은 이득 보고
다음정권은 정부내 적폐부터 없애라.
임찬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국이 미쳤네
족폐 청산 해야겠네..
스브스 왜? 조국을 이리도..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수신조가 치국평천하~~~!!!
적당좀 해라 의원들 조사즘 하드라고
SBS는 또 한쪽 주장만 하네. 그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들려줘요. 한쪽의 결론만 이야기 하지 말고. 왜 편파적인 언론 짓을 여전히 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