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천점용허가로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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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koreanhealingfarm6548
    @koreanhealingfarm6548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지식 기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땅옆에 하천부지를 정원처럼 꾸며도 괜찮나요?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3 роки тому +1

      아무리 내땅 옆에 하천이 있다고 해도 소유자가 있습니다. 등기를 열람해보면 알 수 있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일 겁니다. 그런 경우 무단으로 정원을 꾸미는 거 보다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공시지가가 낮아 거의 점용료 부담이 없을 겁니다. 1년에 몇 천원 정도일 겁니다. 또한 그 땅의 소유자(국가나 행정기관)도 주변 환경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리 없겠죠. 아님 그 토지를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한다고 하거나요. 이런 상황은 그 토지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 @koreanhealingfarm6548
      @koreanhealingfarm6548 3 роки тому

      @@오케이경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