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체크포인트 4가지, 이거 모르면 "정관" 활용 못합니다 [모래세무 1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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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3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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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llanimalgarden
    @smallanimalgarden Рік тому +3

    매번 좋은 콘텐츠에 감사드립니다.😀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 @1pxel-world
    @1pxel-world Рік тому +1

    잘봤습니다 내용이 엄청 알차네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성두은
    @성두은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 @최웅철-t4j
    @최웅철-t4j Рік тому

    양도제한규정은 신의 한수가 될수있겠네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1

      잘 사용하면 득이될수 있겠습니다

  • @최웅철-t4j
    @최웅철-t4j Рік тому

    잘 보겠습니다!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1

      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아테나-n9y
    @아테나-n9y Рік тому

    오늘 내용은 정말 유익한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jinhanaura
    @jinhanaura Рік тому +1

    세무사님 보통 법인설립을 법무사가 대신해주는데 회계사나 세무사님들도 그 업무를 하나요?
    그리고 필요한 게 공인인증서와 법인대표인감이 맞나요?! ㅠ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은 설립시 필요조건은 아니나 중요한 정관규정들이 있고 세법상 절세를 위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살핀다음 법인설립을 법무사님께 의뢰합니다.

  • @archist9789
    @archist9789 29 днів тому

    "무보삭 원칙이다"라는 민법 해석은 틀린 해석임.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어떻게 제686조가 그렇게 해석되냐.

  • @하하12-u1j
    @하하12-u1j 5 місяців тому

    대기업 기준으로 설명하시는거 아닐까요 ㅜㅜ 일반 세무공무원도 잘모르는 지식인거 같습니다

    • @nicetax
      @nice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주식회사라면 대,중,소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때 발생하는 문제는 같습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Рік тому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j까치-v8x
    @j까치-v8x 8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면
    모범 정관을 받을 수는 없나요?

    • @nicetax
      @nicetax  8 місяців тому

      개정정관 진행시 용역비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