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세무19화] 사장님의 세금을 확 줄여주는 급여 & 배당 활용법 - 기본으로 돌아가자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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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вер 2024
- #이익소각 #자기주식 #차등배당
세무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제1탄)
사장님들의 절세 노하우의 기본,
급여와 배당을 제대로 활용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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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신이네 ᆢ
요약 목소리 위트
뛰어나십니다
칭찬과 격려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ㅅ
ㅅㄴ
ㄴㄴ
감사합니다.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basic
네~^^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해도 좋은솔루션이 나올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식배당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나요ᆢ
법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다
허나 받은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내게됩니다
허나 수입금액익금불산입율이 있어서
20%미만을 보유하게 되면 수입금액의 30% 입금불산입율을 적용받게 되며 결국 배당금의 70%에대해 법인세를 내게됩니다.
참고로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합니다. 내야할 법인세가 없게 됩니다
자녀에게 배당한 금액을 함부로 빼서 쓰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크게 걱정안해도 되는지요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부모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증여가 됩니다
@@nicetax 답변 감사합니다
슬기롭게 계획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된 대손상각을 2020년 법인세신고시 결산반영 가능한지요 2014년 마지막돈받았어요 소멸시효 경청청구기간도 지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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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1.총5천만원 배당시 주주당 가져가는게 2쳔만원이 넘지않으면 15.4프로 세금만 내는게 맞죠?
2.그리고 무소득자에게 배당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10세 아이에게 주식증여 후 배당은 좋은생각인가요? 물론 그 돈을 빼서 쓰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