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핵심정리) 취소소송의 판결, 기속력,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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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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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7

  • @김영정-t8b
    @김영정-t8b 2 роки тому +1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기출 기출재복습 등 구성 내용이 너무 좋구요
    강사님 설명과 목소리도 넘 좋아요
    완강 및 2회독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shortudy2464
      @shortudy2464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김영정-t8b
    @김영정-t8b 2 роки тому +1

    19 서울시 9급 일부취소판결 기출문제 정답이
    3번 아닌가요?
    앞 화면에서 개발부담금 일부취소팡결 가능하다 설명하셨거든요 ㅠㅠ

    • @묭묭-z9i
      @묭묭-z9i 2 роки тому +2

      제가 아는부분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논점은 개발부담금이 아니라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수 있냐 없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이걸 계산하면서까지 초과금액만 일부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shortudy2464
      @shortudy2464  2 роки тому

      @@묭묭-z9i 정확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김영정-t8b
    @김영정-t8b 2 роки тому

    영상과 내용은 전체적으로 좋은거 같습니다
    맘에 들어서 다 보려고 막 시작했는데
    첫문제부터 트러블이 생겼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shortudy2464
      @shortudy2464  2 роки тому

      아래 댓글에서 언급드렸듯,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취소가 인정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는 일부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