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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도시 면지역 입니다 ..저의 토지에 전에 접하여 소유자가 국가인 지적도상 도로가 지나고 이도로는 제 토지와 약 30m거리에 마을의 포장도로(현황도)와 접합니다. 그런데 이 30미터 부분이 타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현황상 맹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목상 도로이나 사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도 옆으로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거점용을 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지목상 도로이나 사도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구거점용 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 사도에는 이미 건축물이 있는 상황이어 이 건축물 하단 부분에 구거 점용허가도 사도의 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정중히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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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도로이나 사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도 옆으로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거점용을 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지목상 도로이나 사도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구거점용 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사도에는 이미 건축물이 있는 상황이어 이 건축물 하단 부분에 구거 점용허가도 사도의 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정중히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