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1)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

  • @송산몽땅
    @송산몽땅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박재흥-l5g
    @박재흥-l5g 2 роки тому

    비도시 면지역 입니다 ..저의 토지에 전에 접하여 소유자가 국가인 지적도상 도로가 지나고 이도로는 제 토지와 약 30m거리에 마을의 포장도로(현황도)와 접합니다. 그런데 이 30미터 부분이 타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현황상 맹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김영주-e3s
    @김영주-e3s 3 роки тому

    지목상 도로이나 사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도 옆으로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거점용을 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지목상 도로이나 사도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구거점용 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사도에는 이미 건축물이 있는 상황이어 이 건축물 하단 부분에 구거 점용허가도 사도의 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정중히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