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물이 샐 경우, 위층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해 줘야 할까? (천장 누수, 윗집 누수, 천장에서 물이 새요)[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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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오늘은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위층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과
거주하며 살고 있는 세입자 중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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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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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gmk_reference
#천장누수 #윗층누수 #임대차상식 #부동산꿀팁 #임대차분쟁
잘보고가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있는데요
2층에 세들어 사는데 1층 천장에 누수가 돼서
집주인이 공사하기 시작했는데 2층 화장실 배관쪽
누수로 인한 거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김pwe님
판례를 보면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 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 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벽 내부 관이 아닌 싱크볼 수전 자바라에서 물이새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현재 6년째 세를 주고잇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수전교체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 아랫집 보상 관련해서 문의 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도 않하고 관리 소홀로인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임대인이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