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물이 샐 경우, 위층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해 줘야 할까? (천장 누수, 윗집 누수, 천장에서 물이 새요)[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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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오늘은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위층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과
    거주하며 살고 있는 세입자 중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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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gmk_reference
    #천장누수 #윗층누수 #임대차상식 #부동산꿀팁 #임대차분쟁

КОМЕНТАРІ • 4

  • @chul2slowc161
    @chul2slowc161 4 місяці тому

    잘보고가요~~

  • @qwe1869
    @qwe1869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있는데요
    2층에 세들어 사는데 1층 천장에 누수가 돼서
    집주인이 공사하기 시작했는데 2층 화장실 배관쪽
    누수로 인한 거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게 맞겠죠?

    • @sinsamrkim
      @sinsamrkim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김pwe님
      판례를 보면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 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 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도전해아빠
      @도전해아빠 2 місяці тому

      벽 내부 관이 아닌 싱크볼 수전 자바라에서 물이새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현재 6년째 세를 주고잇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수전교체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 아랫집 보상 관련해서 문의 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도 않하고 관리 소홀로인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임대인이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