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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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0

  • @ohyigipum
    @ohyigipum 3 роки тому +4

    아…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씩 필요한 법지식을 쌓습니다.

  • @peacefulmind9694
    @peacefulmind9694 2 роки тому +2

    동생의 윗집 누수로 천장도 무너지고 했지만, 수리비용에 대해 전혀 배상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 @푸하핫-t7x
    @푸하핫-t7x 2 роки тому +2

    윗집은 수리해줬는데 무리한요구가 있을때는 어떤지 알려주세요...다 찾아보면윗집에서 수리안해주는문제이고..윗집 배관까지 다 고치고 씽크대교체해줘도 몇년뒤 누수나서 또 새로 싹 고쳤더니 아래아래층 누수나서 우리보러 벽지고 다 물어내라합니다.

  • @정봉금-c3n
    @정봉금-c3n 3 роки тому +4

    당연히 집주인인데..

  • @꾸잉-f9s
    @꾸잉-f9s Рік тому

    ㅋ 법에대한 ㅋ 쉽게 알수 있네요

  • @gethappyandsmile
    @gethappyandsmile 3 роки тому +4

    유용하네요. 우리 집주인 이거 봐야할텐데.. 낡은 아파트라 여기저기 물이 새서 곰팡이 생기려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저한테 벽지 다 수리하고 반환하라 하겠죠? 물 새는 건 사실상 못잡아서 ...

  • @lucky_ykcul
    @lucky_ykcul 3 роки тому +3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oleg1234
      @moleg1234  3 роки тому +2

      정답! 알찬 생활법령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

    • @꾸잉-f9s
      @꾸잉-f9s Рік тому

      ㅋ 생활법령정보 필수

  • @김레이트
    @김레이트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간혹 아랫집에서 지들이 전체 리모델링한다고 지랄하다가
    지들이 처건들고 윗집에 돈달라고 할 때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