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feat.금리인하) / 귀농지원금 /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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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2023년 달라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1. 재촌비농업인의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금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영농을 시작하신 경우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농 시작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 영농경험이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업적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농외소득에 대한 보장을 하는
    취지에서 1개월 간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주소지에서 출퇴근 하여야 하고 취업 신고서를 시 또는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겸업 관련해서 신설된 내용인데,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포함된 공동명의의 총 2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를 하는 경우에 자금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대출금리가 연 2%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2년 상환 기한이 연장되고 이자 감면도 가능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농귀촌 #귀농자금 #귀농준비

КОМЕНТАРІ • 16

  • @user-vw8fw6ed16h
    @user-vw8fw6ed16h Рік тому +5

    5년거치20년상환입니다.
    총 25년동안 빚갚으라는 말이지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2

      네 청년창업 영농창업자금은 5년거치 20년상환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에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두 사업 모두 연1.5% 이율입니다(2023년기준)

    • @user-vw8fw6ed16h
      @user-vw8fw6ed16h Рік тому +1

      아~청창농이랑 농업창업자금 따로인가보군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1

      @@user-vw8fw6ed16h 두 사업 모두 선정되실 수 있지만 청년 5억 범위에서 청년3억, 귀농2억 이런식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yeskwon
      @yeskwon Рік тому +1

      저도 알아보는중인데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던데요 그리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하우스나 이런건 담보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해당 자금 취급 은행에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출한도는 개인 신용도 등 다양한 변수로 이렇다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영희-s7x9e
    @김영희-s7x9e Рік тому +1

    창업은 말고 섬에 들어가서 귀농하면서 살고 싶어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1

      멋진 생각이십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시고 공부하시며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니가가라하와이-v9u
    @니가가라하와이-v9u Рік тому +1

    가평지역도 대출이 나오나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등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등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되므로 가평군의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만, 빠른 응답을 위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귀농귀촌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 @이글이-d3w
    @이글이-d3w Рік тому +1

    귀촌 하려는데 주택구입비 지원 가능합니까,.?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지자체마다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귀농하시는 분들께 주택 리모델링 또는 신축 설계비를 보조하거나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는 있지만, 귀촌하시는 분께 주택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 @qdbqfbrb
    @qdbqfbrb Рік тому +1

    임야 구입 가능할까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1

      귀산을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산하고자 하시는 산림조합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qdbqfbrb
    @qdbqfbrb Рік тому +1

    귀농창업 신청할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수시모집 일까요?

    • @jeongeup.return
      @jeongeup.return  Рік тому +1

      해당 지역 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 중일 겁니다. 정읍시는 3.2일까지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수시 신청은 아니고 상하반기로 신청받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