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 취득하는토지의 유형별 보상 / 4탄 - 도로 [경매하는남자]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6

  • @eileenhj9636
    @eileenhj9636 4 роки тому +9

    정말 초보들에게 이해하기 좋은 영상이에요!! 감사합니다

  • @이세원-g1q
    @이세원-g1q 4 роки тому +2

    저는 감정평가 수험생인데,, 보상평가 공부하다가 이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완전 공부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kokok
      @kokok  4 роки тому

      저는 야매입니다 ㅠ

  • @최영배-f9e
    @최영배-f9e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

  • @반데사르-b4m
    @반데사르-b4m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보며 공부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정상평가하는 도로부지 파트에서
    현재 도로로 이용중인 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의해 개설된 도로 즉, 공도인지
    예전부터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사도인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래된 영상이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향숙-y2x
    @김향숙-y2x 4 роки тому +2

    공배준 대표님! 정상평기 하는 4가지 중 4번째인 라고 하셨는데 토지의 통해을 제한 할 수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요? 사도법상 사도이가요?

    • @kokok
      @kokok  4 роки тому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는 판례를 읽어봐야하는데요
      99도 401 , 84도 2192, 2005도7573
      판례 읽어보시면 이런것들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이며
      이런것들은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정상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향숙-y2x
      @김향숙-y2x 4 роки тому

      @@kokok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를 읽어보아야 하군요. 읽어보겠습니다. 판례속에 있는 도로들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정상평가한다 라는 말씀이죠!!

  • @sunghoonahn536
    @sunghoonahn536 4 роки тому

    강사님 강의 항상 감사 드립니다.

    • @kokok
      @kokok  4 роки тому +1

      저도 매번 답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 @임무림
    @임무림 4 роки тому +1

    2018-82393
    건물이 있는 대지이외의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토지인데요 도시계획 도로로 수용된다고 하네요 영상사례로 한번 살펴주세요
    염치불구 부탁드려요
    영상 감사히 보겠습니다!

    • @kokok
      @kokok  4 роки тому

      낙찰받은 물건이신가봐요~
      그런데 뭘 봐달라고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김향숙-y2x
    @김향숙-y2x 4 роки тому +5

    강사님! 동영상 너무나도 감사히 잘 봤습니다. 도로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사님! 2019-12361-001 도로를 보니깐 16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9%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상에서 남는게 있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 @kokok
      @kokok  4 роки тому +1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쭈~욱 한번 보세요~
      그럼 답 나온답니다~^^

    • @tv-hd8yk
      @tv-hd8yk 4 роки тому +1

      @@kokok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 시청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란걸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본 평가서 중에 이 공매사건 감정평가사님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답이 다 나와있네요 ㅎㅎ 평가서를 보며 깜짝 놀랬습니다. 어떤 평가서는 정말 성의 없던데... 여튼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퍼즐이 뭔가 맞춰질듯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아리송하네요.. 사실 저 공매사건 평가서는 차치하더라도 88년에 최초 결정고시가 나오면서 느낌에 그 언저리에 도로개설까지 한 것 같은데, 항공사진에선 그 당시 이용현황을 모르겠더라구요.. 그럼 감평사님은 시청에서 자료를 구해서 당시 이용현황을 답이라고 판단하고 미불용지까지 보신 것 같은데.. 하 쫌 어렵네요 ㅎㅎ

  • @cavok4800
    @cavok4800 3 роки тому +1

    먼말인지...경매사건번호 대입해서 설명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