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이 맞습니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보수적이고 매뉴얼대로 해야되서 금액얼마 이하는 영수증처리 얼마 이상은 무조건 세금계산서처리.. 그래서 담당자도 어쩔수 없는 경우도 많긴 해요. 신용카드도 어떨때 써야하고, 어떨땐 현금으로 해야하고… 그렇게 다 정해져있어서 증빙자료도 무조건 손글씨레, 직접 도장찍힌 문서를 등기로 보내딜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정도 요구할정도면 금액이 쫌 크다는거니까 저는 맞춰주고요 소액인데 저러면...음... 솔직히 거래하기 힘들죠
좀 다른 쪽 질문인데 어디에 선생님께 질문드려야 할지 몰러서 여기 남겨요 꽃집을 운영하려 하는데 보통은 면세사업자를 많이 내는데(선배선생님들) 생화만 있는게 아니라 조화나 가공화도 있어 일반시업자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상관없는건가요? 위의 질문에 맞은 영상이 있다면 찾아서 꼭 보겠습니다
전 택배 기사 입니다. 작년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대리점에서 뽑아서 줌니다. 그럼 전 그걸 모아서 세무서에서 정리해서 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러점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받음 계약 해지를 하겠다 라는데...간이로 전환이 될때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로 전환이 되도 매출액 4800 이상 이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잘넘어 갔는데.... 문제는 2022년도 문제 입니다. 대리점주는 배달기사를 더 뽑았고 그래서 배달 물량이 현재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 한달에 6600개 정도 했는데 현재 5000개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매출이 4800이 넘지 않을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택배 개당 배달 수수료 부가세 포함700원 입니다.) 보통에 사업자 라면 매입이 있어 일반과세로 넘어 가도 부가세를 돌려 받겠지만 택배 는 딱히 매입 이라고 할만한게 없습니다. 송장이나 테이프 구매를 하지만 이건 대리점에서 계산서 처리를 안해줌 ㅜ_ㅜ 이럴땐 그냥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넘어 가야힐지...아니면 현금영수증 으로 대체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택배를 그만둬야 하는건지....참 고민이 되네요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끼리의 거래보다 부가세가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 합의가 되어야겠죠! 예를들어 택배 개당 배달수수료가 500원인 경우 부가세까지 550원인데, 이를 일반과세자끼리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한다면 부가세는 100%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500원에 대해 부가세를 업종별로 1.5~4%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가세는 아무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1.5~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결론: 사업자와의 거래만 있다면 간이과세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하세요.
좋은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업태가 소매 소매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개인이 아닌 일반사업자(예를들면 작은회사나 학교등) 에게 물건을 팔게되면 도매로 들어가나요? 그럼 저는 업태가 소매 소매로 되어있으니 팔면 안되는건가요? 너무 바보라서 별걸다 질문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
맞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원래 간이/일반/면세 이렇게 세가지였는데, 작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바뀌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4800)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4800~8000) 3. 일반과세자 4. 면세사업자 이중 1에 해당되는 분들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를 발급한다고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출 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 탈세로 세금을 덜 낼수는 있겠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세금의 정석을 검색하셔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ㅠㅠ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라 일년에 한번씩 했었는데요 이번년도에 간이과세자이긴한데 매출이 6천을 넘어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하네요(7월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은 부가세신고가 똑같이 일년에 1번씩인가요? 아니면 7월 25일전꺼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ㅠㅠ 7월부터 변경이 되는거니 아직 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1월에 그대로 부가세신고 하면 될까요~?ㅠ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에 한번만 합니다. 단, 매년 7월에 고지납부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간이과세자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 유형이 새로 생겨났고, 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고지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확정신고는 아니고 예정신고임.. 근데 별차이 없음ㅠㅠ) 도대체 법을 왜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일반) 간이과세자였으니까 아마 7월에 신고의무는 없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처음 생긴거라 혹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제 답변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ㅠ)
저도 같은 상황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머리아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문제때문에 알아보는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문제는 간이 과세자한테 현영으로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더군요
맞아요ㅠㅠ
그게 현금영수증란에 가있는거 아닌가요?
현금 영수증 거래시 매입세액이 포함되지 않으니 부가세 세액공제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불하는 금액이 세액만큼 적게 나가는것이죠
말씀이 맞습니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보수적이고 매뉴얼대로 해야되서
금액얼마 이하는 영수증처리
얼마 이상은 무조건 세금계산서처리.. 그래서 담당자도 어쩔수 없는 경우도 많긴 해요.
신용카드도 어떨때 써야하고, 어떨땐 현금으로 해야하고… 그렇게 다 정해져있어서
증빙자료도 무조건 손글씨레, 직접 도장찍힌 문서를 등기로 보내딜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정도 요구할정도면 금액이 쫌 크다는거니까 저는 맞춰주고요
소액인데 저러면...음... 솔직히 거래하기 힘들죠
간이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맞춰줘요?
아 저는 일반 사업자 입니다.
대기업과 큰 거래 하시면 일반으로 변경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회성이고, 비용도 작으면... 영상대로 설득하는수밖에 없구요.
저는 그 거래처가 꾸준히 어느정도 물량을 계속 구입예정 고객이여서 일반으로 바꿨습니다.
오~ 그런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든 현금영수증을 받든 해당 기업의 세무/회계 업무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텐데 아쉽네요... 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테헤란로에서 작게 운영해도 거래처가 대기업들이라 저렇게 요구를 합니다.
을 입장에서 영상처럼 말할순 없지요...
@@노일성-u5n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전혀 부담되는 일이 아닐텐데, 말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간이인데..세금계산서에 도장 까지 찍어달라고 하고 간이라 혼자일하는데..4내보험 확인증? 까지요구..그리고 전자계산서로 달라..이런경우는? ㅋㅋ 몇백원치 구매한다고 하면서 머리아프게하고 가네요
ㅋㅋㅋㅋ
2분 20초 쯤부터 이야기 하시는거요
제가 간이인데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저희쪽 매출이 예를들어 3000~5000 정도 인데도
상대방이 일반이면 저희쪽도 일반과세자인게 좋나요?
구매하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28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dWLxdgZAVZk/v-deo.htmlsi=8yzwU1A9VBNdvTsL&t=1718
인력사무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니 안해주더라구요. 일반과세라세 이유가있나요?
좀 다른 쪽 질문인데 어디에 선생님께 질문드려야 할지 몰러서 여기 남겨요
꽃집을 운영하려 하는데
보통은 면세사업자를 많이 내는데(선배선생님들)
생화만 있는게 아니라 조화나 가공화도 있어
일반시업자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상관없는건가요?
위의 질문에 맞은 영상이 있다면 찾아서 꼭 보겠습니다
꽃집은 면세가 맞는데, 조화는 과세로 구분될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건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받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확인이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ㅠ)
예를들어 부가세별도로 100만원 일때 현금영수증은 100만원 으로 끊으면 되는지 부가세를 더해서 110만원 으로 끊어야 되는가요?
110만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글 남기는데요..
저희는 간이과세자인데...부과세를 받아야하나요?
간이과세자도 매출세액으로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1.5~4%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앞부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dWLxdgZAVZk/v-deo.htmlsi=qH0fkAQdop0UaPiY
전 택배 기사 입니다. 작년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대리점에서 뽑아서 줌니다. 그럼 전 그걸 모아서 세무서에서 정리해서 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러점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받음 계약 해지를 하겠다 라는데...간이로 전환이 될때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로 전환이 되도 매출액 4800 이상 이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잘넘어 갔는데....
문제는 2022년도 문제 입니다.
대리점주는 배달기사를 더 뽑았고 그래서 배달 물량이 현재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 한달에 6600개 정도 했는데 현재 5000개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매출이 4800이 넘지 않을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택배 개당 배달 수수료 부가세 포함700원 입니다.)
보통에 사업자 라면 매입이 있어 일반과세로 넘어 가도 부가세를 돌려 받겠지만
택배 는 딱히 매입 이라고 할만한게 없습니다.
송장이나 테이프 구매를 하지만 이건 대리점에서 계산서 처리를 안해줌 ㅜ_ㅜ
이럴땐 그냥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넘어 가야힐지...아니면 현금영수증 으로 대체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택배를 그만둬야 하는건지....참 고민이 되네요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끼리의 거래보다 부가세가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 합의가 되어야겠죠! 예를들어 택배 개당 배달수수료가 500원인 경우 부가세까지 550원인데, 이를 일반과세자끼리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한다면 부가세는 100%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500원에 대해 부가세를 업종별로 1.5~4%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가세는 아무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1.5~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결론: 사업자와의 거래만 있다면 간이과세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하세요.
다른얘기인데요
카드로 결재(네이버 광고비)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매입세액에 나와있고요.이럴경우 카드 세액중 공제.불공제에서 또 공제로 바꿔야 하나요?현재 홈텍스에는 불공제로되어있어요.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 처리되므로 카드내역에서 또 공제처리는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런 경우라면 불공제로 바꾸셔야 합니다.
좋은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업태가 소매 소매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개인이 아닌 일반사업자(예를들면 작은회사나 학교등) 에게 물건을 팔게되면 도매로 들어가나요?
그럼 저는 업태가 소매 소매로 되어있으니 팔면 안되는건가요?
너무 바보라서 별걸다 질문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
글쎄요. 주거래처가 소매이고 도매거래가 어쩌다 한번이라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 정확한건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간이과세자로 tv설치업무를하고있습니다 거래처에서 300만원(부가세포함)금액을 저한테 줘야하는데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해드린다고 하니
간이과세지 카드영수증&형금영수증은
세금증빙이 안되고 발여가 안된다고 그쪽세무사가 말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이영상까지 첨부해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할지~
거래처는 당연히 법인사업자입니다
누구말이 맞는거죠?
세금계산서만 고집해서 결국 일반사업자...ㅠ
ㅠㅠ
그럼 따로 인테리어할때 전 간이과세자고 상대는 사업자가 딱히 없는 프리라면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계좌이체 해드리고 따로 제가 신고할때 넣으면 될까요?
3.3%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라이브때 영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영상의 50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ua-cam.com/users/livefBjto9oR1yo?feature=share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4800~8000) 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ㅠㅠ
@@jamo_JonPark 제가 인테리어 가맹비 상가 비용에 부가세 포함해서 1억1000천 비용이 들었는데 간이과세가 나을까요 일반과세가 나을까요 7테이블 해산물 이자카야 술 집 입니다
@@호로로반 애매한 문제라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ㅠ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결정하고 생각 안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저라면 간이로 해서 매출을 늘리는데 최대한 집중할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년도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원래 간이/일반/면세 이렇게 세가지였는데, 작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바뀌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4800)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4800~8000)
3. 일반과세자
4. 면세사업자
이중 1에 해당되는 분들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이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어디서 발급하죠? 보통 안하는걸로 아는데.. 부가세신고는하지만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헤이yo-n1h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보통 안하긴 하지만, 원래는 하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세금을 더내나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를 발급한다고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출 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 탈세로 세금을 덜 낼수는 있겠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세금의 정석을 검색하셔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거래하는 상품의 과세유형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수 없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과세상품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세가 없는 면세상품 거래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해요.
이번에 제가 가게를하게되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월상가 임대료가 110만원 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간이 과세자 인데요..
임대인분이 세금계산서는 끊어 본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부과세 신고는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인 11만원을 포함 121만원을 월세로 원하시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간이과세자 이기때문에 월세 110만원만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분은 임대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건 아닌지요..임대인이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간이 과세자인데 굳이 왜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하시는지.. 받으시면 둘다 손해보시는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아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부가가치율이 40%이므로 4%만 받아야 해요! 따럿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104만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jamo_JonPark 인테리어 종사자(건설업, 인테리어)가 간이과세자라서 현금영수증 밖에 발행할수가 없을 때, 부가세를 얼마를 받아야할까요..?ㅜㅜ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고객과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ㅜㅜ
거래처 대금이 몇천단위도
현여으로 가능 할까요?
현금영수증에 금액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업자등록은 꼭해야 하나요?
시설이나 직원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하긴 하지만 (3.3% 인적용역 사업자) 그 외의 경우에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매장(4800만미만)에서 카드로 결재하면 경비처리불가합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경비처리 됩니다.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볼게요!
종소세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에서 카드결제를하면
부가세신고때보면 불공제더라구요
변경도안되는
그런데도 10프로를 더얹어야된다고 카드결제받으시는분들도계십니다
간이인지 일반인지 사업자등록증미리확인하는게좋을것같아요
간이과세자가 (특히 사업자한테) 부가세로 10% 더 받는건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하죠^^;; 간이과세자하고 거래할때는 진짜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ㅠㅠ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라 일년에 한번씩 했었는데요
이번년도에 간이과세자이긴한데
매출이 6천을 넘어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하네요(7월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은
부가세신고가 똑같이 일년에 1번씩인가요? 아니면 7월 25일전꺼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ㅠㅠ
7월부터 변경이 되는거니 아직 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1월에 그대로 부가세신고 하면 될까요~?ㅠ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에 한번만 합니다. 단, 매년 7월에 고지납부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간이과세자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 유형이 새로 생겨났고, 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고지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확정신고는 아니고 예정신고임.. 근데 별차이 없음ㅠㅠ) 도대체 법을 왜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일반) 간이과세자였으니까 아마 7월에 신고의무는 없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처음 생긴거라 혹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제 답변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