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조사의 꽃)상속개시 전 2년치 현금출금액/추정상속재산/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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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56

  • @user-ml1ey4tc5j
    @user-ml1ey4tc5j 6 місяців тому +5

    상속세 없애야 합니다 나라는 돼지 국민은 알거지

  • @user-ep1tf6mz4l
    @user-ep1tf6mz4l 4 роки тому +30

    최고의 절세는 살아생전에 쓰고 가는거겠네요.

  • @midas99
    @midas99 3 роки тому +8

    세무사님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해서 좋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lessandrocoleman5045
      @alessandrocoleman5045 3 роки тому

      You all probably dont give a damn but does someone know a method to get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was stupid lost the login password. I would love any help you can give me!

    • @colemansimon9930
      @colemansimon9930 3 роки тому

      @Alessandro Coleman Instablaster =)

    • @alessandrocoleman5045
      @alessandrocoleman5045 3 роки тому

      @Coleman Simon thanks for your reply. I found the site through google and im in the hacking process atm.
      Looks like it's gonna take a while so I will get back to you later when my account password hopefully is recovered.

    • @alessandrocoleman5045
      @alessandrocoleman5045 3 роки тому

      @Coleman Simon it worked and I now got access to my account again. I am so happy:D
      Thanks so much you saved my account!

    • @colemansimon9930
      @colemansimon9930 3 роки тому

      @Alessandro Coleman Happy to help =)

  • @koaladairo9226
    @koaladairo9226 3 роки тому +5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구독해 놓고 세무사님 강의 기다리겠습니다 !

  • @user-dh6xn2jw2q
    @user-dh6xn2jw2q Рік тому +6

    아유. 더러워서 다 쓰고 죽어야겠군요. 인심쓰고 자식들 가끔 용돈주고 맛있는거 사주고 .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1

      많이 남겨줘바야 다툼만 나게 됩니다. 충분히 쓰시다가 남는돈을 상속하시면 됩니다^^

  • @user-nx2bw4uw4t
    @user-nx2bw4uw4t 3 роки тому +2

    감사 드립니다
    쉽고 내용도 알차고 좋아요

  • @user-so6rh3fd9j
    @user-so6rh3fd9j 3 роки тому +3

    너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boolmat
    @boolmat 4 роки тому +3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 @okhocha2151
    @okhocha2151 3 роки тому +5

    잘 봤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8분부터 나오는 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윗 파랑색 텝 3번 2년 이내 총출금액을 1년 이내로 변경해야 맞겠습니다, 아래 3억 또는 2.7억은 5억 이하여서 해당 없습니다, 1년 이내이면 2억 초과여서 해당 있습니다

  • @user-pf1qs9bt5r
    @user-pf1qs9bt5r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안계시고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두채 (한채는 큰형님과 거주,한채는 월세) 를 상속으로 남겨주셧는데 거주하셧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생활비 로 250만 씩 받고.현시점 상환부채는 3억 입니다 아파트 는 시세 두채합해서 11억 이므로 상속금액은 8억정도 추정되는데 4자녀가 공동지분상속 입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아버님에게 한 3년쯤 전에 2억정도 의 금융재산을 증여받앗습니다, 다른형제들은 모르구요, 그후에도 금액확인불가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햇구요,
    이럴때 국세쳥에서 나중 실사 를 해서 사전증여로 인정되면 네형제 가 공동으로 큰형이 증여받게된부분의 상속세 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 @starcraft_official
    @starcraft_official 3 роки тому +4

    상속세 신고건수가 9900여건이라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 많을텐데 만명도 안하는걸 알고 저희도 지금 상속세를 신고하려다가 금액이 초과가 안되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는게 맞긴 하겠죠. 궁금한점은 1. 만약에 안하게 되더라도 사망한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한번씩이라도 꼭 들여다 보는지요. 2.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던 안하던 아 이제 기한이 어느정도 지났으니 상속세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받을 일은 없구나 하는 조사기간(?) 이라는게 얼마나 되나요?

    • @user-mq4mb1ib3s
      @user-mq4mb1ib3s 3 місяці тому

      신고 안하면 보통 1년내에 이거이거 소명하라고 나오는거 같습니다

  • @skyhani2020
    @skyhani2020 3 роки тому +4

    1~2년동안 2억 5억 씩 막 빼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니 부럽다.

  • @user-ul6dq4em2i
    @user-ul6dq4em2i 4 роки тому +4

    세무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9년 증여세영상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년 1천만원 이하의 이자금액 즉 2억 1천 만원 빌렸을경우 년이자 990만원정도니 증여로 안본다고 하셧는데 ..
    아버지에게 빌리는 돈이므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셧는데요..
    1.차용증.2.이자계좌이체내역.3공증? 정도가 있는데요..
    2억1천만원 빌리면 4.6프로로 해두 년 천만원이 안되니 무이자로 빌릴예정인데요.. 이경우 이자를안드리니 계좌내역에 이자내역은 없지만..
    빌리는 날부터 다달이 원금을 250만원씩 계좌로 갚아나갈예정입니다. 이자가 없으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원금 상환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되는건가요 ?
    꼭 이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0.4프로정도로 작은 이자를 줘도 증빙하는덴 문제가 없을까요..
    보시면 꼭 답변좀 이내용이 19년 영상에 없길래..중간에 원금으로 나눠서 갚는사람들도 저처럼 많을꺼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꼭 덧글 부탁합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4 роки тому +1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당사자간 계약 2이자지급사실 3 차입및상환내역 4자금출처및 사용처등 당해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상속증여-2936, 2016.3.23)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한다고 차용으로 안보지 않습니다.

    • @user-ul6dq4em2i
      @user-ul6dq4em2i 4 роки тому +2

      @@user-bq1ml1ji9s 와 답변주실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좋은 정보가 될껏같습니다감샇랍니다.
      아울러 이자는 0.5프로를 주던 10만원을 주던 차용증에 명시만 하면되는거져 어짜피 년1천안넘는금액이니 0.5프로를 하던 1프로를 하던 크게 무관한거졍 2.1억빌릴시.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4 роки тому +2

      @@user-ul6dq4em2i 차용금액x4.6% - 실제지급이자 < 1천만원 만 만족하면 되겠죠.

    • @user-ul6dq4em2i
      @user-ul6dq4em2i 4 роки тому +2

      @@user-bq1ml1ji9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즉2.1천빌렸을땐 무이자로도 천만원이 안넘는금액이니 10만원정도만 이자를 드려도 된다는거군요 원금 250+이자 10 이렇게 드려야겟네요 너무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지요? 자주 와서 좋아요 눌르고 널리 추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jongtaekim312
    @jongtaekim312 2 роки тому +4

    한 가지 궁금한건 저렇게 법에 나와있는 대로 신고하고 세금다 낼 것 같으면 본인이 하면 되지 비싼 수임료 주고 세무사한테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만이 나오는 세금을 세무사 개인의 능력을발휘해서 줄여주는게 세무사의 역할 아닌가요?

  • @hanJa65
    @hanJa65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손자 손녀 는 직계아닌가요
    성인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증여시 성인손자는 5천공제됩니다.

    • @hanJa65
      @hanJa65 2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빠른답변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걱정많이 했는데요

    • @user-ld6lv2fo4v
      @user-ld6lv2fo4v 2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세무사님
      10년합산 자녀는5000만원
      손자,손녀는
      10년합산
      5백만원 아닌가요?

  • @user-mj1ug9bk4u
    @user-mj1ug9bk4u Рік тому +1

    (3) 대출금 부분 설명이 없네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아들 1에게 대출을 생성한 후,
    몇년 뒤, 생전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상속 개시 후 어떻게 되는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사전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산세과세 및 상속재산에 가산되서 상속세과세+기납부증여세차감 등의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 @mimikii2351
    @mimikii2351 3 роки тому +7

    질문 있습니다.
    용도불분명 금액이 애초에 2억이 안 돼도 추정상속재산 계산을 하나요?
    1년 전 영상의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요

  • @user-dw5mo7et1d
    @user-dw5mo7et1d Рік тому +1

    질문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농업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농자제 농약 기계수리 기계삭등 제가 이체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농사하니 제 인건비도 있구요 이건 어떻게 사전증여로 되나요? 아버지가 암수술등하고 5년지났습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어른들돈 이체받아 처리한 건들은 통장에 기록등을 꼭해놓으시고 영수증들도 따로 준비해놓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오래되면 어떤 돈인지 모르는것이 많기 때문에 통장기록이 중요합니다.

    • @user-dw5mo7et1d
      @user-dw5mo7et1d Рік тому

      @@user-bq1ml1ji9s 제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user-ey1ew4kz3s
    @user-ey1ew4kz3s 10 місяців тому

    배우자 사망직전 6억을 남편계좌로 전액 증여하면 뒤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까?

  • @hahaka3637
    @hahaka3637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여 통장에 현금 50억 가량이 생기고
    그 돈을 바로 전부 인출하고 2년 이상이 지난 후 상속조사를 받게 될 경우 2년 이전 내역도 확인하나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1

      2년 전 인출금액이라고 해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녀들 부동산취득현황등을 조사할수 있습니다.

  • @antor3782
    @antor3782 2 роки тому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년 2억, 2년 5억 기준은 현금인출액이라고 하셨는데 순수한 현금 인출만이 아니라 카드대금 등 모든 출금액의 합계인거죠?
    그리고 해지된 정기예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인출액 기준에서 빠지는 것인가요?

  • @sunyoungkwon6529
    @sunyoungkwon652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며느리한테 증여한 금액을 5년동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5년이 지났다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을 전세게약 하면서 위임장을 발행하여 위임자로부터 며느리가 전세금을 받은경우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 @user-oz8et9lg3f
    @user-oz8et9lg3f 4 роки тому +6

    변호사님 여쭐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제 돈으로 부모님께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드리면 부모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실때 그 집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제가 그 집의 전부를 상속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집의 일부를 상속 받는 건가요?)

  • @user-yn5we4jl3z
    @user-yn5we4jl3z Рік тому

    작은금액도 걸리나요 한달에 200만원정도

  • @user-cy4mv1vu4t
    @user-cy4mv1vu4t Рік тому +1

    할머니께 성인 손자.손녀가 각각 5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비과세라 신고를 안 했습니다. 10년 이내 할머니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증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1

      증여세금이 없으니 추후 합산은 되더라도 증여가산세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손자, 손녀는 5년내 합산입니다.

  • @tenoran7799
    @tenoran7799 Рік тому

    세무사님 지금 저희 상속세조사하고았는데 2년치가 아닙니다 10년치봅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1

      10년-상속인 사전증여조사, 5년-상속인아닌자(사위,며느리,손자등) 사전증여조사, 2년- 추정상속재산조사(출처없이나간돈에 대한 조사) ,,,영상내용이 추정상속재산내용입니다.

    • @tenoran7799
      @tenoran7799 Рік тому

      근데 웃낀게 10년에 5천만원씩은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조사를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Рік тому

      @@tenoran7799 상속인(자녀, 배우자)에게 단순 계좌이체 한 내역등이 있다면 예외없이 사전증여로 과세하게 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증여가 있을수 있습니다.

  • @user-ih6kc7sp3l
    @user-ih6kc7sp3l 3 роки тому +2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가정인지 아니면 세법상인지요 2년 5년 10년 인가요 그리고 10년이전 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 @user-rq2hd6ot3p
    @user-rq2hd6ot3p 2 роки тому +1

    질문합니다 사망하시기 3년전에 수표로 출금했는데 제3자에게 지급한거같은데 뭐때문에 지급한건지 소명이 어려우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2 роки тому

      일단 추정은 2년이내만 봅니다. 다만, 수표금액이 크고 자녀 부동산취득시점과 정황상 일치하면 사전증여로 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 @user-rq2hd6ot3p
      @user-rq2hd6ot3p 2 роки тому

      @@user-bq1ml1ji9s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