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ll probably dont give a damn but does someone know a method to get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was stupid lost the login password. I would love any help you can give me!
@Coleman Simon thanks for your reply. I found the site through google and im in the hacking process atm. Looks like it's gonna take a while so I will get back to you later when my account password hopefully is recovered.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안계시고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두채 (한채는 큰형님과 거주,한채는 월세) 를 상속으로 남겨주셧는데 거주하셧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생활비 로 250만 씩 받고.현시점 상환부채는 3억 입니다 아파트 는 시세 두채합해서 11억 이므로 상속금액은 8억정도 추정되는데 4자녀가 공동지분상속 입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아버님에게 한 3년쯤 전에 2억정도 의 금융재산을 증여받앗습니다, 다른형제들은 모르구요, 그후에도 금액확인불가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햇구요, 이럴때 국세쳥에서 나중 실사 를 해서 사전증여로 인정되면 네형제 가 공동으로 큰형이 증여받게된부분의 상속세 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상속세 신고건수가 9900여건이라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 많을텐데 만명도 안하는걸 알고 저희도 지금 상속세를 신고하려다가 금액이 초과가 안되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는게 맞긴 하겠죠. 궁금한점은 1. 만약에 안하게 되더라도 사망한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한번씩이라도 꼭 들여다 보는지요. 2.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던 안하던 아 이제 기한이 어느정도 지났으니 상속세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받을 일은 없구나 하는 조사기간(?) 이라는게 얼마나 되나요?
세무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9년 증여세영상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년 1천만원 이하의 이자금액 즉 2억 1천 만원 빌렸을경우 년이자 990만원정도니 증여로 안본다고 하셧는데 .. 아버지에게 빌리는 돈이므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셧는데요.. 1.차용증.2.이자계좌이체내역.3공증? 정도가 있는데요.. 2억1천만원 빌리면 4.6프로로 해두 년 천만원이 안되니 무이자로 빌릴예정인데요.. 이경우 이자를안드리니 계좌내역에 이자내역은 없지만.. 빌리는 날부터 다달이 원금을 250만원씩 계좌로 갚아나갈예정입니다. 이자가 없으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원금 상환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되는건가요 ? 꼭 이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0.4프로정도로 작은 이자를 줘도 증빙하는덴 문제가 없을까요.. 보시면 꼭 답변좀 이내용이 19년 영상에 없길래..중간에 원금으로 나눠서 갚는사람들도 저처럼 많을꺼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꼭 덧글 부탁합니다.
@@user-bq1ml1ji9s 와 답변주실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좋은 정보가 될껏같습니다감샇랍니다. 아울러 이자는 0.5프로를 주던 10만원을 주던 차용증에 명시만 하면되는거져 어짜피 년1천안넘는금액이니 0.5프로를 하던 1프로를 하던 크게 무관한거졍 2.1억빌릴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년 2억, 2년 5억 기준은 현금인출액이라고 하셨는데 순수한 현금 인출만이 아니라 카드대금 등 모든 출금액의 합계인거죠? 그리고 해지된 정기예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인출액 기준에서 빠지는 것인가요?
상속세 없애야 합니다 나라는 돼지 국민은 알거지
최고의 절세는 살아생전에 쓰고 가는거겠네요.
이민
세무사님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해서 좋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ll probably dont give a damn but does someone know a method to get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was stupid lost the login password. I would love any help you can give me!
@Alessandro Coleman Instablaster =)
@Coleman Simon thanks for your reply. I found the site through google and im in the hacking process atm.
Looks like it's gonna take a while so I will get back to you later when my account password hopefully is recovered.
@Coleman Simon it worked and I now got access to my account again. I am so happy:D
Thanks so much you saved my account!
@Alessandro Coleman Happy to help =)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구독해 놓고 세무사님 강의 기다리겠습니다 !
아유. 더러워서 다 쓰고 죽어야겠군요. 인심쓰고 자식들 가끔 용돈주고 맛있는거 사주고 .
많이 남겨줘바야 다툼만 나게 됩니다. 충분히 쓰시다가 남는돈을 상속하시면 됩니다^^
감사 드립니다
쉽고 내용도 알차고 좋아요
너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봤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8분부터 나오는 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윗 파랑색 텝 3번 2년 이내 총출금액을 1년 이내로 변경해야 맞겠습니다, 아래 3억 또는 2.7억은 5억 이하여서 해당 없습니다, 1년 이내이면 2억 초과여서 해당 있습니다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안계시고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두채 (한채는 큰형님과 거주,한채는 월세) 를 상속으로 남겨주셧는데 거주하셧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생활비 로 250만 씩 받고.현시점 상환부채는 3억 입니다 아파트 는 시세 두채합해서 11억 이므로 상속금액은 8억정도 추정되는데 4자녀가 공동지분상속 입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아버님에게 한 3년쯤 전에 2억정도 의 금융재산을 증여받앗습니다, 다른형제들은 모르구요, 그후에도 금액확인불가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햇구요,
이럴때 국세쳥에서 나중 실사 를 해서 사전증여로 인정되면 네형제 가 공동으로 큰형이 증여받게된부분의 상속세 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상속세 신고건수가 9900여건이라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 많을텐데 만명도 안하는걸 알고 저희도 지금 상속세를 신고하려다가 금액이 초과가 안되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는게 맞긴 하겠죠. 궁금한점은 1. 만약에 안하게 되더라도 사망한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한번씩이라도 꼭 들여다 보는지요. 2.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던 안하던 아 이제 기한이 어느정도 지났으니 상속세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받을 일은 없구나 하는 조사기간(?) 이라는게 얼마나 되나요?
신고 안하면 보통 1년내에 이거이거 소명하라고 나오는거 같습니다
1~2년동안 2억 5억 씩 막 빼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니 부럽다.
세무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9년 증여세영상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년 1천만원 이하의 이자금액 즉 2억 1천 만원 빌렸을경우 년이자 990만원정도니 증여로 안본다고 하셧는데 ..
아버지에게 빌리는 돈이므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셧는데요..
1.차용증.2.이자계좌이체내역.3공증? 정도가 있는데요..
2억1천만원 빌리면 4.6프로로 해두 년 천만원이 안되니 무이자로 빌릴예정인데요.. 이경우 이자를안드리니 계좌내역에 이자내역은 없지만..
빌리는 날부터 다달이 원금을 250만원씩 계좌로 갚아나갈예정입니다. 이자가 없으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원금 상환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되는건가요 ?
꼭 이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0.4프로정도로 작은 이자를 줘도 증빙하는덴 문제가 없을까요..
보시면 꼭 답변좀 이내용이 19년 영상에 없길래..중간에 원금으로 나눠서 갚는사람들도 저처럼 많을꺼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꼭 덧글 부탁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당사자간 계약 2이자지급사실 3 차입및상환내역 4자금출처및 사용처등 당해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상속증여-2936, 2016.3.23)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한다고 차용으로 안보지 않습니다.
@@user-bq1ml1ji9s 와 답변주실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좋은 정보가 될껏같습니다감샇랍니다.
아울러 이자는 0.5프로를 주던 10만원을 주던 차용증에 명시만 하면되는거져 어짜피 년1천안넘는금액이니 0.5프로를 하던 1프로를 하던 크게 무관한거졍 2.1억빌릴시.
@@user-ul6dq4em2i 차용금액x4.6% - 실제지급이자 < 1천만원 만 만족하면 되겠죠.
@@user-bq1ml1ji9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즉2.1천빌렸을땐 무이자로도 천만원이 안넘는금액이니 10만원정도만 이자를 드려도 된다는거군요 원금 250+이자 10 이렇게 드려야겟네요 너무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지요? 자주 와서 좋아요 눌르고 널리 추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건 저렇게 법에 나와있는 대로 신고하고 세금다 낼 것 같으면 본인이 하면 되지 비싼 수임료 주고 세무사한테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만이 나오는 세금을 세무사 개인의 능력을발휘해서 줄여주는게 세무사의 역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자 손녀 는 직계아닌가요
성인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증여시 성인손자는 5천공제됩니다.
@@user-bq1ml1ji9s 빠른답변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걱정많이 했는데요
@@user-bq1ml1ji9s 세무사님
10년합산 자녀는5000만원
손자,손녀는
10년합산
5백만원 아닌가요?
(3) 대출금 부분 설명이 없네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아들 1에게 대출을 생성한 후,
몇년 뒤, 생전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상속 개시 후 어떻게 되는지요???
사전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산세과세 및 상속재산에 가산되서 상속세과세+기납부증여세차감 등의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용도불분명 금액이 애초에 2억이 안 돼도 추정상속재산 계산을 하나요?
1년 전 영상의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요
질문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농업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농자제 농약 기계수리 기계삭등 제가 이체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농사하니 제 인건비도 있구요 이건 어떻게 사전증여로 되나요? 아버지가 암수술등하고 5년지났습니다.
어른들돈 이체받아 처리한 건들은 통장에 기록등을 꼭해놓으시고 영수증들도 따로 준비해놓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오래되면 어떤 돈인지 모르는것이 많기 때문에 통장기록이 중요합니다.
@@user-bq1ml1ji9s 제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배우자 사망직전 6억을 남편계좌로 전액 증여하면 뒤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까?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여 통장에 현금 50억 가량이 생기고
그 돈을 바로 전부 인출하고 2년 이상이 지난 후 상속조사를 받게 될 경우 2년 이전 내역도 확인하나요?
2년 전 인출금액이라고 해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녀들 부동산취득현황등을 조사할수 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년 2억, 2년 5억 기준은 현금인출액이라고 하셨는데 순수한 현금 인출만이 아니라 카드대금 등 모든 출금액의 합계인거죠?
그리고 해지된 정기예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인출액 기준에서 빠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며느리한테 증여한 금액을 5년동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5년이 지났다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을 전세게약 하면서 위임장을 발행하여 위임자로부터 며느리가 전세금을 받은경우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쭐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제 돈으로 부모님께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드리면 부모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실때 그 집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제가 그 집의 전부를 상속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집의 일부를 상속 받는 건가요?)
작은금액도 걸리나요 한달에 200만원정도
할머니께 성인 손자.손녀가 각각 5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비과세라 신고를 안 했습니다. 10년 이내 할머니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증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증여세금이 없으니 추후 합산은 되더라도 증여가산세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손자, 손녀는 5년내 합산입니다.
세무사님 지금 저희 상속세조사하고았는데 2년치가 아닙니다 10년치봅니다
10년-상속인 사전증여조사, 5년-상속인아닌자(사위,며느리,손자등) 사전증여조사, 2년- 추정상속재산조사(출처없이나간돈에 대한 조사) ,,,영상내용이 추정상속재산내용입니다.
근데 웃낀게 10년에 5천만원씩은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조사를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enoran7799 상속인(자녀, 배우자)에게 단순 계좌이체 한 내역등이 있다면 예외없이 사전증여로 과세하게 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증여가 있을수 있습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가정인지 아니면 세법상인지요 2년 5년 10년 인가요 그리고 10년이전 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합니다 사망하시기 3년전에 수표로 출금했는데 제3자에게 지급한거같은데 뭐때문에 지급한건지 소명이 어려우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일단 추정은 2년이내만 봅니다. 다만, 수표금액이 크고 자녀 부동산취득시점과 정황상 일치하면 사전증여로 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user-bq1ml1ji9s 답변 감사합니다